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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최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453).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뒤 약 1년 반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인턴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등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과 가족들이 자택에서 사용하던 PC를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주면서 은닉을 지시했고, 김 씨는 해당 PC를 은닉한 이후 검찰이 자신을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정 전 교수 등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인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김 씨 외에 본범이자 하드디스크의 소유자인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씨는 증거은닉 목적으로 정 전 교수로부터 저장매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이면서 임의제출자이기도 하다"며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 씨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례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유숙,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이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경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입시비리
최강욱
박수연 기자
2023-09-18
형사일반
[판결]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74) 경남 사천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419). 송 시장은 2016년 11월 2회에 걸쳐 의류와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월 건설업자로부터 부인을 통해 관급공사 수주 편의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또 자택 압수수색을 앞두고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았다. 1심은 "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청탁금지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몰수와 82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뇌물수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상품권 몰수와 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이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청탁금지법
상품권
박수연 기자
2021-11-11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PC 등 은닉 혐의'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징역형 확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요청을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3019). 정 교수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인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요청을 받아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본인은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1심은 "김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모두 발견된다"면서 "증거은닉으로 국가 사법권을 방해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의 아들 조모씨의 법무법인 인턴십 확인서 등 증거가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하드디스크 은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은닉
정경심
은닉
조국
박미영 기자
2021-07-08
형사일반
[판결] 수련생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전통무예 관장, 징역 7년 확정
수련생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통 무예도장 관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302). 증거은닉혐의로 함께 기소된 도장 관계자 3명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9월 서울 종로구 한 무예 도장에서 수련생 B씨를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상습적 폭행이라는 소견을 냈다. 한편 도장 관계자 3명은 사건 당일 A씨와 연락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할 당시 제출하지 않는 등 증거 은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는 수련생인 피해자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만졌다는 이유로 구타했고, 자신이 시킨 번역 업무를 피해자가 제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검을 사용해 때려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도장 관계자 3명에게도 "피해자의 사망 경위를 밝힐 증거를 은닉하고, 범행 이후에도 진술 내용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해서 드러냈다"면서도 "다만 도장 내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A씨의 지시가 있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수폭행치사
폭행
관장
증거은닉혐의
손현수 기자
2021-02-01
형사일반
[판결] '증거은닉 혐의' 조국 부부 PB,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모(38)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최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0).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본인은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만 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모두 발견된다"며 "증거은닉으로 국가 사법권을 방해한 점은 사회 비난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개시한 사정을 알게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본체를 은닉한 범행으로 국가 형사처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김씨가 방해했다"며 "은닉한 컴퓨터의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의 형사사건 관련 주요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닉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고 내용을 삭제한 정황까지 발견되지 않은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정경심
증거은닉
조문경 기자
2020-06-26
형사일반
[판결]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청 공무원이 지역 단체 협회장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 후보의 유세일정을 보냈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제가 된 메시지를 지워달라고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청 공무원 최모(59)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492). 최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직무상 담당하던 단체의 협회장들에게 제19대 대통령선거 홍준표 후보자의 유세일정에 관한 홍보물과 변경된 유세일정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참석을 독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협회장들에게 전화해 관련 부분을 삭제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는 최씨가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지워달라고 한 것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고 이는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세지를 삭제할 경우 내용의 복구가 용이하지 않아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최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최씨의 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해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증거인멸교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증거인멸교사
문자메세지
이세현 기자
2019-01-0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기춘 前 의원, '증거은닉 혐의' 파기항소심서 무죄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박기춘(60) 전 국회의원이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박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381).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은닉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와 상통해 처벌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방어권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며 "박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한 행동이 방어권을 남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했지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통해 그 행동이 쉽게 드러난 점 등을 볼 떄 수사에 장애를 초래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김모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총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을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2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보고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빼돌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지만, 안마의자와 관련된 증거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박기춘
증거은닉교사
정치자금법
증거은닉
불법정치자금
박기춘전국회의원
이장호 기자
2016-09-29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박기춘 전 의원 사건 일부 파기환송
[판결] "자기 범죄 증거은닉, 타인에게 부탁해도 처벌 못해"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다만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에만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기춘(60) 전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5596).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은닉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보좌관 손모씨를 통해 친구 정모씨에게 옮긴 상황 등을 보면, 이 같은 행위가 형사사법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씨를 시켜 명품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4년 4월, "범인도피교사의 경우, 범인 스스로의 도피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범인이 자신이 도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 역시 방어권의 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2013도12079).
증거은닉교사죄
정치자금법위반
박기춘전의원
증거은닉
방어권
서영상 기자
2016-07-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혐의' 박기춘 의원, 1심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은닉 교사)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7800여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5고합784). 재판부는 "박 의원이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후배 정치인과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4년 동안 2억7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품시계가 착용자의 지위를 표상한다고 보기 어렵고, 안마의자를 통해 피로를 푸는 것이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이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의자를 측근 정모(51·구속 기소)씨 집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증거 은닉 교사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씨를 시켜 명품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정치자금
교사
분양대행업체
박기춘
증거은닉
정치자금법
안대용 기자
2016-01-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7억여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1512). 재판부는 또 2010년 2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증거은닉)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의 하드디스크는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대비해 숨겼다"며 "이는 정당한 사법기능을 막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약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8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병윤의원
불법정치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자금법위반
민주노동당사무총장
증거은닉
장혜진 기자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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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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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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