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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왜곡 논란이 일었던 전두환(86) 전 대통령 회고록의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2017카합50236). 재판부는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며 "5·18기념재단 등을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모두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이나 그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이로 인해 5·18 관련 단체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이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지 않고서는 이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전 전 대통령은 5·18재단 등에 위반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지난 6월 "전두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이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다.이들은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중 △5·18의 발단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27쪽)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어 계엄군이 사망했다는 주장(383쪽)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535, 541쪽 등 18곳) △진압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379, 484쪽 등 4곳)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주장(382쪽 등 3곳) 등 30여곳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5·18기념재단 등이 지만원씨의 '5·18 영상고발 화보'에 대해 제기한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리고 이날부터 '전두환 회고록'과 함께 발행·배포 등을 금지했다(2017카합178).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배포금지
5·18민주화운동
강한 기자
2017-08-04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명예훼손 혐의 인정<br>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DJ 비난' 보수논객 지만원 이번엔 유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1)씨가 이번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단6321). 신 판사는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등으로 볼 때 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반복해 썼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으며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씨는 '5·18은 김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란 취지의 글을 써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지씨가 올린 게시물을 통해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중전대통령
지만원
사자명예훼손
DJ비난
보수논객지만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9
선거·정치
인터넷
"5·18은 DJ가 일으킨 내란" 주장 지만원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혐의(사자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사진)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067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지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고발됐다. 1,2심은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지씨가 올린 게시물을 통해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게시물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18민주화운동
사자명예훼손
지만원
보수논객
김대중대통령
좌영길 기자
2013-01-10
민사일반
서울지법
'명예훼손 글 올린 홈페이지, 관리회사에 요구해 폐쇄시킨 정보윤리위는 책임없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글에 문제가 있어 홈페이지를 폐쇄시킨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3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자신의 홈페이지 관리회사에 폐쇄요구를 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박영식 위원장과 공성현 전문위원을 상대로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2083)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홈페이지 게시물 ‘DJ와 임동원의 적화통일 의도를 의심한다’등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심의규정에 위반, 이용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한 정보윤리위의 결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윤리위의 시정요구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홈페이지 관리회사도 아닌 원고에 대해 설명할 필연성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DJ와 임동원의 적화통일 의도를 의심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신의 홈페이지 관리회사인 P사에 이용해지를 요구, 홈페이지가 폐쇄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홈페이지폐쇄
명예훼손글
시정요구
지만원
군사평론가
박신애 기자
2002-07-12
군사·병역
민사일반
형사일반
서울지법, 주관적 명예감정보다 자유로운 평론활동 보호할 필요가 더 커
율곡사업 비리의혹 제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명예훼손혐의 무죄선고
한국군의 잠수함도입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제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잠수함도입사업(율곡사업)과 관련 "돈을 먹지 않고서는 저지를 수 없는 전대미문의 부조리"라고 주장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와 월간 말지 편집부장 최진섭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항소심(99노7452)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다소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자유로운 평론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지씨가 율곡사업등 군수사업 비리와 관련, 전직 국방장관등이 형사처벌되는 등 군과 기업간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믿은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씨의 글은 군수산업분야의 업무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자는 주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익수호적 성격이 강한 점, 장관, 차관 등 율곡사업 처리 라인에 있는 핵심간부 5개의 직책을 거명했을 뿐 구체적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월간 말지 98년1월호에 '특정 재벌기업의 이해 때문에 가로막힌 한국군 과학화'라는 소제목하에 "문제의 근원은 군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장교들의 발상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잠수함 도입을 둘러싸고 장관, 차관, 방위실장등이 한 재벌기업을 일사불란하게 밀실에서 감쌌다"고 주장, 국방부 방위실장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군사평론가
지만원
율곡사업
잠수함도입사업
비리의혹
명예훼손
박신애 기자
1999-12-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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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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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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