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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권리금 일부 배상해야… 지연손해금은 '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지급해야
[판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대차계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했다면
[대법원 판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면 권리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상가건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며 지연이자는 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2다260586(2023년 2월 2일 판결) [판결 결과]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부분을 파기자판. [쟁점]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선에 따른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인지 여부 및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손해배상법 기본 이념에 따른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기는 임대차 종료일에 도래해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2019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건물주 B 씨로부터 서울의 한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신규 임차인 C 씨와 권리금 계약을 하고 B 씨에게 알렸지만 B 씨는 C 씨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또다른 신규 임차인 D 씨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총 1억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B 씨에게 통보했지만 B 씨는 D 씨와의 임대차계약도 거절했다. A씨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1억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연손해금도 인정했다. 2심도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금액은 7100여만 원으로 낮췄다. 지연손해금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치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B 씨가 A 씨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고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배상법 기본 이념에 따른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다만,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해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 또한 임대차가 종료한 날인 점 등 상가임대차법 규정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내용이나 체계를 종합하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고, 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상가임대차법이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그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최초의 판시다."
권리금
상가
임대차
박수연 기자
2023-02-17
공정거래
민사소송·집행
대법원,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손해 3배 배상' 美 법원 판결, 국내에서도 집행 가능
불공정 경쟁행위 가해자에게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배상토록 한 외국 법원 판결을 국내에서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개별법인 공정거래법을 통해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다 실제 발생 손해의 3배 배상을 허용하더라도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를 크게 어지럽힐 우려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 등이 B씨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2018다2315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하와이주 법원은 B씨가 A사 등과의 사이에서 독점적으로 식료품을 수입·판매하는 계약관계를 방해하고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손해배상으로 하와이 주법에 따라 A사 등이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A사 등은 하와이주 법원 판결에 대한 승인·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냈다. 미국 하와이주 개정법(Hawaii Revised Statutes) 제480-13조 (b)항 (1)호는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한 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미화 1000달러 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3배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배상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가 손해전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개별 법률을 통해 특정 영역에서 그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정에 맞게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재판을 승인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외국재판에 적용된 외국 법률이 실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자동적으로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을 고려해 외국재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것인지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나 이념, 체계를 전제로 해 해당 외국재판과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과의 관계, 그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만일 속한다면 그 외국재판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이 그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 특히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과 비교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와이주 판결은 B씨가 A사 등과 사이에서 독점적으로 식료품을 수입·판매하는 계약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불공정한 경쟁방법 등을 사용한 행위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하고 있다"며 "비록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허용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영역에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이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은 피고의 행위는 실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규율 영역에 속하므로,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원칙이나 이념, 체계 등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하와이주 판결 중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불공정경쟁
외국재판
집행
박수연 기자
2022-04-01
형사일반
[판결] '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前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655).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조씨 부자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조씨는 또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할 채무를 피하게 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배임 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채용비리 브로커 2명과 함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의 근로관계 개시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취업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취득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했다"며 "또 양수금채권 관련 허위의 서류를 작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1차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한 것은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2명을 함께 도피시켜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조씨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두번째 확정 판결이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박수연 기자
2021-12-30
민사일반
묵시적 승인 인정… 미납 관리비 납부해야
[판결](단독) 오피스텔 관리비 장기간 정액제 부과에 이의 없었다면
오피스텔 관리비가 장기간 정액제로 부과됐고 구분소유자들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를 납부해왔다면 이같은 관리비 부과 방식은 구분소유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리비 부과 방식은 집합건물법에서 강행규범으로 정한 규율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A오피스텔 관리단이 오피스텔 소유자 B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소송(2015가합521820)에서 최근 "B씨는 10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오피스텔 관리단은 2008년 12월부터 오피스텔 관리비를 평당 8000원 정액제로 부과해왔다. 그러던 중 2014년 1월 이 오피스텔 143개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지분을 갖게 된 B씨는 "관리단이 실제 지출한 관리비를 기준으로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로 정산·지급해야 한다"며 관리비를 일부만 납부했다. 관리단은 "관리비를 평당 8000원 정액으로 부과하도록 정한 관리규약이 있고, 설령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B씨를 포함한 모든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관리비 부과 방식에 관한 묵시적 승인이나 관행이 있다"면서 "미납관리비와 연체료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A오피스텔에는 유효한 관리규약이 없고, 구분소유자들의 합의나 관행에 따라 관리비 부과 방식을 정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강행규범으로 정할 규율범위 내 속하지 않아”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제25조 1항 규정에 비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며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비라도 구분소유자 등에게 납부의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해당 납부의무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오피스텔 관리단에 일부승소 판결 이어 "집합건물법 제28조 1항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소유자들의 합의로 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따른 규약 설정이라는 방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평당 8000원의 정액제 방식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이행해 왔으므로, 미납관리비 8억8000여만원과 지연이자 1억9000여만원을 합쳐 총 10억7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오피스텔
관리비
미납관리비
묵시적승인
정액제관리비
집합건물법
강행규범
이용경 기자
2021-01-28
민사일반
"'돈 빌린 날'부터 아니라 '상환 지체시'부터"<br> 대법원, 대여금 소송 일부패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 '상환 지체시 연 20% 이자' 약정, 적용 시점은
만기일 상환 지체를 이유로 설정한 특별이율은 돈을 빌린 날이 아닌 '상환을 지체한 날'부터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2019다2794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에게 2014년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며 '변제기한 2018년 3월 25일. 이자율 연 4%로 하고 만기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약정했다. B씨가 변제기한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자, A씨는 "원금 1억2000만원과 돈을 빌린 날부터 연 20%의 이율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약정은 상환지체로 인한 만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본래의 이자 발생일로 소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에 연 4%의 약정이자 대신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며 "계약서 문구만으로 지연이자 기산일을 '차용일'로 앞당겨 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B씨가 만기일에 대여금 반환의무 이행을 지체했다"면서 "B씨는 돈을 빌린 날부터 연 20%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며 채권자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자
상환지체
대여금
손현수 기자
2020-02-16
형사일반
[판결]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소음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한 뒤 승소금액 중 140억원대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658).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해 2010년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후 최 변호사는 승소에 따른 주민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 1만여명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개별 약정서에는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별약정서는 대표 약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대표 약정서도 성공보수 외에 이자 전부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고자 약정서 중 성공보수 부분을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수임료를 축소 조작하고 허위 장부를 만들어 세금 34억3200여만원을 포탈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배상금 관련 입금증 6880여장을 위조한 뒤 국세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지난해 8월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횡령
소송배상금
변호사
손현수 기자
2019-12-16
민사일반
서울고법 "근로자들의 임금 추가 지급 요구, 회사 경영 위기 초래할만큼 아냐"
[판결]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근로자 승소… 사측 신의칙 주장 인정 안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주장을 항소심도 받아들였다. 다만 중식비 등 1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됐던 일부 항목이 제외돼 전체적인 통상임금의 범위는 1심보다 줄어들었다. 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2017나28858)에서 "사측은 312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했다. 여기에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사측이 부담할 금액은 4220억여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사측에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추석 상여금을 포함해 상여금은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며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명시적·묵시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노사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중식대는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아차는 근로자들의 임금 추가 지급 요구가 회사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만큼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보유하는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의 임금 추가 지급 요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정기 상여금과 중식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 측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기아차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 기본급과 각 직종별 통상수당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했다.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기아차는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줬다. 노조는 "연 700%에 이르는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재산정한 뒤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 등 총 1조926억원이었다. 이에 사측은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맞섰다.
기아자동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손현수 기자
2019-02-22
민사일반
[판결] 국가계약법상 물품대금 지연이자 규정은 효력규정
국가나 공기업 등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이나 조건에 개정된 물품대금 지연이자율에 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내용은 개정 시행령 내용에 따라 해석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847여억원을 지급하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2015다256794)에서 "23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계약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대로 따르고,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해서는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일반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반영하기 위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공기업 등이 체결하는 계약이 국가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로템과 철도공사 사이의 계약은 공공계약으로서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이 적용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에는 체결 당시 시행중이던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며 "계약조건에 시행령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철도공사가 이 계약 체결 직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간과한 채 종전의 서식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지, 당사자가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비율에 관해 개정 시행령과 달리 정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개정 시행령에 따른 지연이자 비율을 적용해 지급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로템은 2006년 6월 철도공사와 새로 개통되는 전라선과 경부선에 투입할 KTX 동력차 및 객차 100량을 3470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철도노조 파업과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철도공사는 이후 물품대금에서 지체비용과 선지급금이자, 미수금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 지급했다. 현대로템은 이에 반발해 2012년 5월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847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코레일은 11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공정 지연이 초래된 점을 인정해 지급액을 233억원으로 증액했다.
국가계약법
물품대금청구소송
물품구매계약
이세현 기자
2018-11-14
전문직직무
[판결] '비행장 소음 배상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1심서 "무죄"
대구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에게 "업무상 횡령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184).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했다. 2007년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2010년 서울고법이 국가의 항소를 기각한 뒤 승소가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원래 성공보수에 이자를 모두 포함하기로 약정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성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가 주민 대표들과 맺은 '대표 약정서'와 이를 기반으로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약정서를 보고 이 사건의 약정 내용을 추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표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개별 약정서에서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뢰인이 10만명이 넘고, 전부 한 지역 주민들이라 약정을 달리했다면 금방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탈세 혐의로도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상태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 대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인맥을 동원해 수사정보를 빼내는 데 관여하거나 검찰 고위 인사 등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군비행장
변호사
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2018-04-13
기업법무
노동·근로
중앙지법, 근로자 2만7424명에 4223억 지급 판결<br> '노사 합의·경영상 어려움'등 신의칙 적용 안해
[판결] 기아車 통상임금소송 1심 판결 뜯어보니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대의 통상임금소송 1심에서 법원이 소가의 38.7%에 해당하는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취지에 따라 상여금과 중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특히 노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사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측의 '신의칙 항변'을 비교적 엄격한 잣대로 평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기아차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1가합105381)에서 "사측은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일비 등은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이라며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 할증된다는 노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측의 신의칙 항변에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했다. 사측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전제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해 사측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노조 측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당해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사측이 향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아차는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사측의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않다"며 "노조 측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최근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노사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으로서, 추가 부담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도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하긴 했지만 여러 조건을 달았다. △우선 노사 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과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및 과거 수년간의 평균 임금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통상임금 인정 폭이 늘어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재정적 위험 등을 걱정할 필요가 낮아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가 더 어려운 셈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2014년 추가로 임금청구소송(2014가합579273)에 나선 기아차 근로자 13명에게도 "사측은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들이 각 직종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확정시 사측이 그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측이 그 대표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 그로 인한 전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아차 노조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표해 정기상여와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추가 소송을 냈다.
기아자동차
임금
노조
이순규 기자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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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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