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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집유선고 원심확정
[판결]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사업주가 구직자를 추행한 것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직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채용권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구직자의 의사를 제압해 추행을 했으므로 위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646). 편의점 업주인 A씨는 2019년 2월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모 주점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B씨가 그대로 귀가하면 채용을 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관계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불안정한 상태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B씨를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직자인 B씨도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실질적 영향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본 법률관계인 취업 내지 근로계약의 성립이 이뤄져야 한다"며 "A씨가 위력을 행사할 때까지 B씨에 대한 아르바이트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전제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채용권자가 자신의 지위이용 구직자 의사 제압 하지만 2심은 "구직자는 채용권자의 질의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관계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며 "A씨는 B씨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 과정에서 B씨가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도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간음
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법
손현수 기자
2020-07-23
형사일반
대법원, 면소판결 원심 확정
공무원이 지위이용 무이자로 돈 빌렸다면 공소시효는 금전차용 시점부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무이자로 돈을 빌려 이자를 뇌물로 받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맨처음 돈을 빌린 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돈을 정상적으로 빌린 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이자를 갚지 않은 범죄와는 달리 돈을 빌린 시점에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282)에서 면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 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모씨로부터 1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음으로써 뇌물수수죄를 범한 공소는 범죄행위 종료일인 2004년 12월 10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년 8월 31일에 제기됐음이 명백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뇌물수수
공소시효
무이자차용
금융이익
이자
좌영길 기자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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