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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유류비 부담하는 지입차주만 유가보조금 청구해야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운송회사가 최종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18일 최모씨 등 지입차주 412명이 "운송회사들이 반환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유가보조금지급소송(2012구합136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설교통부는 2001년 6월 경유·LPG에 부과하는 교통세·특별소비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은 운송회사에 명의가 등록된 차량(지입차량)은 운송회사가 차량 실소유자(지입차주)의 신청서를 취합해 제출하고, 직영차량은 운송회사가 직접 신청하도록 했다. 그런데 S익스프레스 등 운송회사들이 지입차량을 직영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22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고, 이 회사들은 2006년 말 자진해서 유가보조금 수령액을 서울시에 반환했다. 그러자 지입차주인 최씨 등은 "지침에 따라 서울시는 유가보조금을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은 운송회사들로부터 운송물량을 할당받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차량의 중량 및 유형,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용역비를 지급받았고, 유류비는 운송회사들이 부담했다"며 "최씨 등이 유류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침은 지입차주가 운송회사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음에 있어 지입료뿐만 아니라 유류비까지 공제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와 같이 지입차주가 유류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운송회사들이 직접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인 최씨 등과 사이에서 운송회사들이 최종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입차주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지급소송
유가보조금지급지침
화물운송계약
이환춘 기자
2012-10-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법원, '맷값 폭행' 최철원 집유 받고 석방
'맷값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물류업체 대표 최철원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던 최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2011노56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인수합병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인 시위를 한 탱크로리 지입차주 유모씨를 회사 접견실로 불러 2,000만원을 주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0여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2006년6월 측근 3명과 함께 야구방망이를 들고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 이웃을 찾아가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철원
맷값
폭행
우월적지위
탱크로리
물류업체
김재홍 기자
2011-04-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입사가 유류비 부담해왔다면 유류비지원금 받을 수 있어
지입사가 지입차주의 유류비를 부담해왔다면 차주명의로 유류비지원금이 지급됐더라도 지입사가 유류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53)씨 등 지입차주 10명이 H냉동 등 화물업체 2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6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운송사업법' 제29조2항의 유가보조금제도는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한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이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H냉동 등 피고는 의뢰받은 화물을 지입차주인 김씨 등에게 배분해 운송하도록 하면서 유류비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등에게는 화물운송대가로 '월대'라는 이름으로 매월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또 피고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미리 유류를 구입해 지정주유소에 보관하고 김씨 등에게 필요한 유류를 주유소에서 공급받도록 함으로써 유류비를 부담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 등이 화물운송대가로 피고로부터 받은 돈은 유가변동과 무관하고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며 "김씨 등은 화물운송에 소요된 유류비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아니므로 유가보조금의 귀속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화물운송에 소요된 유류비의 실질적 부담자는 유류를 직접 구입한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화물운송과 관련해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피고들에게 귀속돼야 한다"며 "이는 지입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지입차주인 김씨 등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입차주인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H냉동 등과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우유운송을 해왔다. 김씨 등은 이후 유류비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2005년2월~2006년 9월분 합계 1억100여만원이 자신들의 통장에 입금됐지만 통장을 관리해오던 회사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지입차주인 자신들에게 지급돼야할 돈을 H냉동 등이 승낙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해왔으므로 유류보조금이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됐더라도 피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봐야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운송료의 최종적인 귀속주체 및 유류비의 실질적인 부담자는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지입차주이고, 유류보조금제도는 화주회사가 아닌 운송사업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류비
유류비지원금
유가보조금
화물차운송사업법
운송용역계약
류인하 기자
2010-04-1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지입차주는 근로자 아니므로 산재보험금 못받는다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왔더라도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8일 근로복지공단이 아진운수(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491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사업주가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신고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가 근로자가 아닌 이상 그에 대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입차주가 입은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입차주 김모씨가 지난 97년 피고 회사 소유의 화물차에 들이 받혀 상해를 입자 휴업급여 등으로 모두 1억1천7백여만원의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아진운수
산재보험금
근로자
근로기준법
지입차주
정성윤 기자
20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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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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