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이 버스에 휠체어 전용구간이 없어 측면만 바라본 채 이동해야 해 차별을 당했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위자료 지급과 함께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김포운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243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김포운수는 김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 확보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12월 김포운수가 운영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이 버스에는 휠체어 승강설비는 있었지만 휠체어 전용공간이 따로 없었다. 이때문에 김씨는 방향 전환을 할 수 없었고, 버스 측면만 바라본 채 이동해야만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은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는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과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씨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휠체어 전용 공간을 확보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등의 규정 및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교통사업자는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와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해당 버스도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이므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운수는 '저상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와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교통약자용 좌석을 확보해야 할 대상으로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라고 정하고 있을 뿐 저상버스 등 특정 버스를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저상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스에 수동식 경사로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법적 의무 이행이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의 실현이지, 결코 버스회사가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장애인인 김씨가 장애가 없는 다른 승객들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해당 버스가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