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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지하수 농업용수에 적합…인과관계 인정 안돼"<br> 앞서 지하수 오염 증명된 다른 농원 사건에서는 원고승소
[판결] "경마공원이 소금 뿌려 분재 고사"… 화훼농원 소송 냈지만 패소
경마공원 인근 화훼농원 운영자가 "염소 성분 지하수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문제가 된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다른 화훼농원 운영자가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경마공원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때는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수준으로 오염됐음이 증명됐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0다2123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마사회가 운영하는 과천 경마공원 인근 화훼단지에서 2013년부터 유리온실을 임차해 분재를 키우며 농원을 운영했다. 마사회는 경마공원 결빙 방지를 위해 겨울철마다 경주로에 다량의 소금을 살포했는데, A씨는 2014년 4월 온실에서 재배하던 분재가 고사하는 등 훼손되자 마사회에 "과다한 염화칼슘 사용 등으로 지하수가 오염돼 피해를 입었다"며 지하수 오염에 대한 조치와 영업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현장 방문 결과 이미 분재를 다른 곳으로 옮겼고, 지하수 수질이 좋지 않아 급수배관 공사를 시행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마사회가 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으로 인해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분재구입비와 온실 차임, 직원 급여, 투자금 등 8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염소 성분이 온실에서 사용한 용수에 도달해 분재가 고사하는 등 훼손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온실이 경마공원에 가까이 있고, 인근 토지에서 채취한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온실에서 사용한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높을 것이라 추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또 "실제 A씨 온실과 가까운 곳의 지하수 염소이온농도는 농업용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 그가 온실에서 재배하는 분재에 지하수를 관수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가해자가 유해한 원인물질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가해자가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마공원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정도의 염소 성분이 배출돼 온실에서 분재를 재배하는 데 사용한 용수에 도달함으로써 분재가 고사하는 등으로 훼손된 사실과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마사회
화훼농원
경마공원
손해배상
지하수오염
오염
수질오염
손현수 기자
2021-02-01
민사일반
대법원, 억대 배상 확정
[판결](단독) 경마장 인근 화훼농원 분재 왜 말라 죽나…
과천 경마공원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가 결빙 방지를 위해 사용한 소금 때문에 인근 화훼농원 운영자들에게 배상금을 물게 됐다. 마사회가 경마장에 뿌린 소금이 지하수로 흘러들어 이 지하수를 사용한 화훼농원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마사회, 겨울 경주로 결빙 방지위해 소금 살포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마사회가 김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9다29202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 경마공원 주변에는 화훼와 분재 등을 재배하는 화훼단지가 있다. 김씨 등이 이곳에서 운영하는 화훼농원은 경마공원 경주로로부터 북측으로 200~300m가량 떨어져 있었다. 김씨 등은 2015년 12월 "마사회가 겨울마다 경마공원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뿌린 소금으로 지하수가 오염됐고,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해 분재와 화훼 등이 말라 죽었다"며 마사회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마사회는 이 환경분쟁신청 사건에 응하지 않고 김씨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이에 맞서 마사회를 상대로 "3800여만원~1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용하는 지하수 오염 화훼 재배·경작에 영향 1,2심은 "마사회가 뿌린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됐고, 이는 김씨 등이 운영하는 화훼농원이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며 "환경관리공단 역시 경마공원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조사했는데, 마사회가 사용한 염분에 의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 인근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분재와 화훼를 재배·경작할 때 지하수의 수질 뿐만 아니라 토양, 기온, 비료 그리고 병충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생장과 고사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마사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며 "마사회는 김씨 등에게 2500여만원~1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국마사회
화훼농원
소금
지하수
손현수 기자
2020-08-20
행정사건
"환경상 이익 중대하게 침해되지 않아"… 1심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
[판결] '지하수 고갈' 횡성군 주민, 샘물개발허가 취소소송 냈지만 항소심서 '패소'
강원도 횡성군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을 우려해 먹는샘물업체의 샘물개발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구모씨 등 횡성군 서원면 주민 30명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샘물개발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8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관정(管井 :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만든 대롱모양의 우물)은 대부분 2~20m 내외의 얕은 관정으로 강수량의 변화에 따라 수위변동이 민감하게 달라진다"며 "가뭄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사용하는 관정이 메마르는 이유는 지하수 고살 때문이 아니라 가뭄으로 인해 지하수 수위가 일시적으로 변동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2014년 가뭄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환경 영향조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2015년 환경 영향조사 심의 당시 이미 고려된 사항"이라며 "지자체의 환경 영향조사 절차는 적법하고 충실히 진행됐으며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하수 고갈 등의 환경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개연성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2년 ㈜삼승음료는 생수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서원면 창촌리 인근에 있는 취수정 3곳에 대한 샘물개발허가를 신청하고 2014년 12월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했다. 이에 강원도는 2015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1일 100만ℓ 한도내에서 취수할 수 있는 샘물개발허가를 내줬다. 그러자 지하수에 생활용수 등을 의존하던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다. 주변에 저수지나 유량이 풍부한 하천이 없어 생수업체가 지하수를 퍼올릴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었다. 강원도는 법적 기준에 맞춰 10년간의 평균 강수량을 토대로 지하수 함량을 산출했으며 안정성에도 이상이 없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구씨 등 주민들은 2015년 10월 "샘물개발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은 "물부족 시기에 대비한 피해예방·회복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개발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하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하수
샘물개발
우물
왕성민 기자
2019-03-05
행정사건
춘천지법, "법적 기준 갖췄어도 별도 갈수기 대책 세워야"
[판결] "가뭄대책 빠진 생수개발 허가 위법“
가뭄 등 갈수기(渴水期)에 대비한 피해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샘물개발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구모씨 등 3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샘물개발 허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236)에서 "삼승음료에 대한 샘물개발허가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민들은 직접적인 처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동안 지하수를 꾸준히 이용해 온 사실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돼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개발 허가된 취수정 인근에는 저수지가 없고 하천도 유량이 부족한 마른하천에 불과해 지역주민들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축산업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평균강수량을 토대로 개발가능량을 산정했어도 갈수기 또는 농업용수 집중 사용시기에 대비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수업체가 물부족 시기에 대비한 피해예방·회복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삼승음료는 2012년 생수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인근에 있는 취수정 3곳에 대한 샘물개발허가를 신청했다. 지자체는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생수업체는 2014년 12월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자체는 생수업체에 2015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1일 100만리터 한도내에서 취수할 수 있다는 샘물개발허가를 내줬다. 그러자 지하수에 생활용수 등을 의존하던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다. 주변에 저수지나 유량이 풍부한 하천이 없어 생수업체가 지하수를 퍼올릴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지자체도 법적 기준에 맞춰 10년간의 평균강수량을 토대로 지하수 함량을 산출했으며 안정성에도 이상이 없다며 맞섰다. 이에 구씨 등 주민들은 2015년 10월 "샘물개발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샘물개발
지방자치단체
갈수기
왕성민 기자
2017-10-23
행정사건
[판결] 법원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2·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하라"
환경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한 2차, 3차 조사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차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환경부가 2차, 3차 조사결과도 모두 밝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33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군기지가 그 주변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며 "3차례 환경조사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끌어내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조사결과에 이어 2·3차 조사정보를 추가 공개한다고 해서 한·미 관계가 더 악화하거나 미군기지 반환 협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조사결과를 비밀로 둘 경우 오히려 주한 미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해 양국 간 불필요한 외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례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환경부의 환경조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70억원을 들여 용산기지 주변 지역의 지하수 정화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계속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는 2013년 6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주한 미군사령부와 3차례에 걸쳐 내부 환경조사를 하기로 하고 2015년 5월 1차 조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월∼2월에는 2차 조사를, 지난해 8월에는 3차 조사를 각각 진행했다. 민변은 향후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3차례에 걸친 조사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사결과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지하수
미군기지
오염물질
강한 기자
2017-06-05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법원, "주한미군 토양오염… 국가가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유출한 기름(JP-8)으로 오염된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부지를 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출한 비용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JP-8은 등유의 일종으로 본래 항공유로 사용되지만, 가격이 저렴해 주한미군 영내에서 난방용으로도 사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50733)에서 "국가는 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녹사평역 부지에서 검출된 유류의 유종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JP-8과 동일하다"며 "미군기지 주변 반경 500m 이내에는 이 같은 항공유를 취급하는 석유판매업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 지하수의 흐름이 미군 기지에서 녹사평역 부지 방향인 점에 비춰보면 미군 기지 내에서 JP-8이 유출돼 부지를 오염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주한미군이 점유·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유류 오염의 조사·정화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는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가 유류 오염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녹사평역 부지 주변의 기름 오염 정화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소요된 비용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한미군민사법
국가배상법
주한미군유출기름오염
녹사평역부지기름오염정화작업
이순규
2017-01-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중앙지법 "양어장 근처 집수정에 미칠 영향 검토 충분히 안해"<br> 건설사 과실 인정… 1억 4000만원 배상 판결
4대강 공사 양어장 물고기 떼죽음 "건설사가 배상"
건설사가 4대강 공사를 진행하며 하천과 지하수 변동을 예측하지 못해 인근 양어장에 피해를 끼쳤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21일 양어장 운영자 이모(51)씨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4038)에서 "대림산업은 이씨에게 폐사한 물고기 값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림산업이 이씨의 양어장 근처에서 4대강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하수와 양어장 근처의 집수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피해를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한 과실로 이씨 양어장의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5년부터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일대에서 민물고기인 대농갱이를 양식했다. 대농갱이는 깨끗한 물을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 폐사할 수 있어 집수정의 수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림산업은 2010년부터 양어장 근처에서 4대강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이듬해부터 집수정이 말라 양어장에 물을 댈 수 없게 됐다. 이씨는 "4대강 공사로 물이 말라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며 소송을 냈다.
4대강
양어장
건설사
대림산업
민물고기
대농갱이
폐사
홍세미 기자
2014-02-26
민사일반
민사25부, 농지 피해 현장점검·변론기일 진행
중앙지법, 화순 탄광 '찾아가는 법정'
전남 화순군 동면 화순 탄광. 광부들 외에 오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조용한 탄광 지역에 지난 8일 판사와 법원 관계자 등 21명이 모였다. 이들은 작업복과 안전모를 착용한 뒤 탄광 내부에 마련된 작은 열차를 타고 지하 560m 작업 현장으로 내려갔다. 1970년대부터 채굴을 해온 오래된 탄광이라 깊고 복잡한 구조였지만 법관들은 내부를 꼼꼼히 살폈다. 장준현(사진 가운데·49·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8일 전남 화순 탄광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탄광 인근 지역 농지를 소유한 김모씨 등 주민 51명이 "탄광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돼 농지를 망쳤다"며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81550, 2013가합50947)의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첫 찾아가는 법정이었다. 하루 전에는 이 지역에 마련한 회의실에서 변론 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의 진술도 들었다. 서울에서 차량으로 이동해도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고 원고만 해도 50명이 넘는 터라 당사자들이 모두 법원에 와 직접 진술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다. 게다가 문제가 된 탄광 인근의 농지가 84필지나 된다. 사건 당사자인 탄광 직원들은 물론 주변 농지 소유자도 지역 주민이어서 감정적으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장 검증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정비가 안 되고 험한 곳이 많아 둘러보는데도 애를 먹었다"고 했다. 당사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할머니는 "서울서 판사 양반이 와 땅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현장검증에 동행한 안희길(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워낙 제출된 서류가 방대한 사건이었는데 현장을 보고 쌍방 주장을 직접 들어보니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다"며 "재판부도 현장검증을 통해 사건의 실체 파악과 심증 형성에 도움을 얻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화순탄광
찾아가는법정
농지피해
손해배상청구
대한석탄공사
현장검증
홍세미 기자
2013-10-10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정화비용 정부에서 받게 돼
서울시, 녹사평역 미군 유류오염 소송서 승소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걷어내는 데 서울시가 사용한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용산구 녹사평역 일대의 유류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2011년 지출한 관측·분석 등의 용역비와 오염된 지하수 처리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06657)에서 "국가는 2억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차 소송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 저장탱크와 그 배관에서 JP-8(Jet Propellant 8) 등의 유류가 유출돼 서울시 소유인 녹사평역 부지가 계속 오염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한미군의 시설물 보존·관리에 관한 과실이나 하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오염으로 입은 손해를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사특별법 제2조는 '주한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와 주한미군이 점유·소유하는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P-8은 미군이 항공유로 쓰려고 개발한 등유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민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녹사평역 터널과 부지의 관측공에서 발견된 이 기름이 오염원을 밝히는 근거가 됐다. 서울시가 유류오염 정화비용을 소송으로 국가에 청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시는 녹사평역 근처 지하수에서 유류오염이 발견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정화하는데 투입한 비용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 2006년과 2011년에 모두 승소해 각각 22억6000여만원, 6억56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용산미군기지
녹사평역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민사특별법
유류오염정화비용
김승모 기자
2013-06-26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중앙지법, 3억지급 판결
용산 주한미군 기름유출 지역 정화, 서울시 지출비용 국가가 배상해야
주한미군이 유출한 기름으로 오염된 서울 용산구 남영동 일대를 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출한 비용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28064)에서 "국가는 서울시에 3억395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부지에서 검출된 유류의 유종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JP-8과 동일하고, 미군기지 주변 반경 500m 이내에는 이 같은 항공유를 취급하는 석유판매업소가 없다"며 "주변 지하수의 흐름이 미군 기지에서 사건 부지 방향인 점에 비춰보면 미군 기지 내에서 버린 지하유류 저장탱크에서 JP-8이 유출돼 부지를 오염시킨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JP-8은 등유의 일종으로 본래 항공유로 사용되지만, 가격이 저렴해 주한미군 영내에서는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캠프 킴 미군기지 주변의 기름 오염 정화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한미군이 점유·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때에 국가가 배상하도록 규정한 민사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용산 캠프 킴 미군 기지주변에 기름유출이 확인된 후 오염원인 규명과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작업을 실시해 왔다"며 "서울시가 이번에 청구한 3억4천여만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된 정화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기름유출
남영동
정화작업
작업비용
임순현 기자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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