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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징역 1년 2개월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징역 2년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의 나이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노230).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0년 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236).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김 전 실장의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조 전 장관에게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인데, 그가 이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직권남용 지시를 받았더라도 하급자의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기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블랙리스트
이용경 기자
2024-01-2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 무죄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박근혜 정부 인사들 1심서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412).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특조위의 지속적인 임용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등 특조위 진상규명조사를 방해한 혐의,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는 등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 전 실장이 당시 행적조사 채택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 중단을 공모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조위에 대한 공무원 파견 보류 관련 직권남용 △특조위 활동기간의 자의적 확정에 의한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종료 관련 직권남용 △특조위 부위원장의 직권면직 등 교체방안 검토·보고 관련 직권남용 △특조위 설립준비단 파견 공무원 복귀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020년 5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과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 끝에 기소한 사건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한 사건과는 별개다. 재판부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해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 전 실장과 안 전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실장은 2019년 6월 1심에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안 전 경제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들의 혐의가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전 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2020도18296).
세월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와대
이용경 기자
2023-02-01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국가, 조사관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박근혜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의 활동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9일 김선애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등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0932)에서 "국가는 김 전 조사관 등 31명에게 각각 위자료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조사관 등 31명은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관으로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 31명은 2020년 11월 "박근혜정부 당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9년 6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2018고합30). 하지만 항소심은 2020년 12월 이들의 혐의가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602). 현재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계류돼 있다(2020도18296).
세월호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2-06-1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댓글 공작'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직권남용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명박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030).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기무사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련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배 전 사령관은 또 기무사 대원들에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포털사이트 계정 가입 정보 수백개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 보고하게 하는 등 불법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친여권 성향의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6가지 혐의 중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녹취 및 보고 건과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뉴미디어비서관실 전송 관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8고합588). 다만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범행 중 일부 사안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 중 일부와 웹진 '코나스플러스' 제작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873). 당시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정치관여 글 게시를 지시한 것은 실무 담당자인 대북첩보계 계원들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 대해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했을 뿐,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사람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며 2011년 범행 이후 공소시효 기간 7년이 지난 후에 공소가 제기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대북 첩보계원들과 예하 기무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게 온라인 여론조작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배 전 사령관의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범행은 트위터 활동이 계속된 2013년 1월까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 담당자들이 행한 트위터 활동이 배 전 사령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배 전 사령관이 실무 담당자인 대북첩보계 계원들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대통령·정부 비판 ID 신원조회 관련 부분,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 제기 ID 신원조회 관련 부분, '코나스플러스'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댓글공작
배득식
직권남용
이용경 기자
2021-09-09
형사일반
[판결]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前 부장판사,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직무권한 없으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 일반 법리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의 행위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지만, 1심 재판부의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471).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는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직무감독 등 사법행정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카토 타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 임 전 부장판사는 카토 전 지국장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카토 전 지국장이 2014년 8월 산케이신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게재해 당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던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해 2015년 3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모 재판장에게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중간판결적 판단을 요청했다"면서 "임 전 차장과 공모해 2015년 11월 이 재판장에게 판결이유 수정과 선고 시 구체적인 구술내용 변경 등을 요청해 이 재판장이 선고 당일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카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도록 했다"며 2019년 3월 임 전 부장판사를 기소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재판관여 행위는 '법관은 다른 법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않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어떠한 법리적 조언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의 행사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면서 "대법원은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에 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행정권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 관련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개입할 수 없다"며 "재판의 결론 중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카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소송지휘권의 행사로 이를 고지하라고 요청하는 것 등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해당해 이에 대한 직무감독 등 사법행정권이 없는 피고인은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가 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며 "권리행사가 방해됐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 체포치상 사건 = 검찰은 "임 전 부장이 2015년 8월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을 송부받고, 최모 재판장에게 '양형이유 중에 논란이 있을 만한 표현이 있다'면서 검토를 지시해 최 재판장이 판결문 등록을 취소하고 양형이유 부분을 수정 및 등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최 재판장으로부터 의견을 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없음에도 재판관여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다소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도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고, 최 재판장이 재판부 합의를 거쳐 판결서의 양형이유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재판권을 행사해 이에 대한 현실적 방해는 없었다"며 "수정된 양형이유는 선고 당시 고지한 양형이유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아 최 재판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관련 사건 = 검찰은 "피고인이 2016년 1월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청구 사건이 공판절차로 회부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담당 실무관으로 하여금 그 후속절차를 보류시키고, 재판사무 시스템에 입력된 공판절차회부 통지서 등을 삭제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모 판사를 불러 '주변 판사들 의견을 더 들어본 후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 김 판사가 공판절차회부 결정을 번복하고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토록 했다"며 "피고인은 김 판사에게 '공판절차회부서가 등록된 것은 담당 실무관의 착오입력 때문'이라는 식으로 대응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언론대응 시 김 판사에게 특정 방식으로 대응하게 했더라도 피고인이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해 권한남용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판사가 동료 판사들에게 의견을 구한 뒤 자체적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하기로 한 판단을 번복한 것이고, 재판권 행사에 대한 현실적 방해는 없었다"며 "피고인이 당시 보고받은 것에 따라 특정 방식으로 대응하게 한 것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 "직권남용죄 구성요건 심사 마치기도 전에 '위헌적 행위' 표현은 부적절" =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법관 독립 원칙상 법원장에게 재판업무를 지휘·감독할 사법행정권은 없다"면서 "당시 수석부장판사였던 피고인이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대행했다거나 법원장으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기에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지만,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를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미리 '위헌적 행위'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1심처럼 피고인의 행위를 '위헌적 행위'라고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제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이 없다는 것을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밝혀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저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심판과 관련해 "사법절차가 다 마무리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 예의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양승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임성근
이용경 기자
2021-08-13
형사일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원세훈 '직권남용'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 잘못"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 판결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583).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을 위해 횡령한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국정원 직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행 등 지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실무자들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심에서 면소판결을 내린 승려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죄가 원 전 원장 등에게 보고된 시점인 2010년 7월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2018년 6월에는 공소시효 7년이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원 전 원장과 공범들의 다수 사찰행위는 모두 명진이라는 동일한 정보수집대상에 대한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으로 국정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국정원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죄를 처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죄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권양숙 여사 및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원세훈
뇌물공여
정치개입
손현수 기자
2021-03-11
형사일반
대법원, 재상고심서 원심 확정…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확정<br> '새누리당 공천 개입' 징역 2년 포함하면 총 형량 징역 22년
[판결]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에게 선고된 총 형량은 징역 22년이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836). 추징금 35억원도 이날 확정됐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씨(개명전 최순실)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들에게 강제로 내게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 1심은 징역 6년을,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를 해야한다"며 파기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역시 그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판단기준을 처음을 제시하며,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2018도2236).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서 문체부 공무원의 요청으로 한국예술위원회 등 임직원들이 명단을 송부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았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관련해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중이다. 그런데 징역 20년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22년이 됐다.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천개입
특수화동비
국가정보원
뇌물
국정농단
손현수 기자
2021-01-14
형사일반
서울고법 "1심 직권남용 법리 잘못 판단"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항소심서 "무죄"
박근혜정부 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602). 앞서 1심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대통령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무원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어야 하고 ②그 직무권한을 '남용'하여야 하며 ③그 결과,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④그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하고 ⑤ 마지막으로 고의, 즉 행위자인 공무원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고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죄 요건 중 ①'일반적 직무권한'이나 ②'남용'부분은 대체로 인정된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구성요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다'는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대부분의 내용은, 조 전 수석 등이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 또는 해수부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그들로 하여금 문건이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1심은 이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비서실 공무원 또는 해수부 공무원들'은 조 전 수석 등과의 관계에서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고, 이들 실무담당자의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1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직권남용죄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상대방'과 그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는 상대방'은 동일인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김 전 장관이 '위원회 설립 준비단'에 사실상 파견돼 근무하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복귀명령을 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들이지 이석태 설립준비단장이 아니다. 따라서 1심에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윤학배 전 차관이 세월호특조위에 지원근무 형태 또는 파견명령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사이버 단체 채팅방에 세월호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에 한정됐다. 재판부는 이밖에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
조윤선
이병기
세월호
박미영 기자
2020-12-17
형사일반
'직권의 남용', '의무없는 일 하게 한 것'은 별개 구성요건<br> 두 요건 모두 충족하는지 각각 따져 판단해야<br> 명단송부행위 등 일부 혐의, 직권남용죄 해당하는지 더 심리해야<br>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에도 동일 법리 적용될 듯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대법원, 직권남용죄 판단기준 제시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직권남용 지시를 받았더라도 하급자의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법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236).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였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성립여부를 '직권의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등 두 단계로 나눠 이를 모두 충족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판결문 다운로드 그러면서 우선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 등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실장 등이 이같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시를 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지원배제 업무에 용이하도록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행위 △배제대상자를 안건에서 제외하여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보류하는 행위 △지원배제를 위한 명분을 발굴하는 행위 △지원배제를 위해 새로운 기준을 발굴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사업을 재공고하는 행위 △심의위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지시에 따라 지원금 삭감 의안을 상정하는 행위 △상영불가 통보 행위 등을 하게 한 것은 모두 위원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에 위배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외에도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로 인정한 △이미 작성된 명단을 송부하는 행위나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만,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라며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했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무원이) 법령 등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블랙리스트 대상들에게 지원을 배제·중단한 행위는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만, 이미 작성된 명단을 송부하거나 공모사업 진행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등 위반 여부를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특별검사에게 제공하고 특별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것은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원심은 이같은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으므로 잘못이 있다"는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박상옥 대법관 역시 "피고인들의 지시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은 물론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직권남용죄가 핵심 쟁점인 주요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사건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판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인데, 이번 판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판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관련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더라도, 판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소송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주요사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판사 불법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명단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압박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법원 공보관실 예산 불법 유용 등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에서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은 각각 다른 기관이고 연도별 사업도 다르므로 원심이 인정한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 도서 관련 지원배제 부분을 포괄일죄로 인정했는데,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사이 및 각 연도별 사업 사이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에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포괄일죄와 공동정범에 대한 부분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전 비서실장이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김 전 실장의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조 전 장관에게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인데, 그가 이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80377726412_184846.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김기춘
조윤선
손현수 기자
2020-01-30
행정사건
헌법사건
고발인에 재항고권 부여 않아도 된다<br>헌재, "재정신청만 인정해도 권리 구제 부족함 없어"… 헌소 기각
공무원 범죄 고소·고발에 검찰 불기소처분 한 경우
직권남용죄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항고만 허용하고 재항고를 불허하는 검찰청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상대로 내는 재항고를 막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김모씨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피해자나 고발인에게 재항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검찰청법 제10조3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983)을 기각했다. 검찰청법 제10조3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낸 항고를 기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장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하면서도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형소법상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범죄 피해자 등 고소인을 말하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와 124조 불법체포·감금죄, 125조 폭행가혹행위죄, 126조 피의사실공표죄 등 공무원 범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재정신청과 재항고를 병존적으로 유지하면 항고기각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이원화돼 절차상의 혼란이 불가피해지고, 유사한 사안에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모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정신청과 재항고 제도를 모두 유지하면서 재정신청에 앞서 항고뿐 아니라 재항고까지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가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해지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폐단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정신청은 검찰과 독립한 사법기관에 의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불기소처분의 당부가 심사되는 절차이고, 심리결과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면 그 기소가 강제돼 공소의 취소도 불가능하게 되는 강력한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며 "재항고권 대신 재정신청권만을 인정했다고 해서 고소·고발인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2년 7월 전북 순창군청 소속 공무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광주고검에 항고했다. 광주고검은 김씨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직권남용죄 등의 고발인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재항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보냈다. 김씨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인 직권남용죄 등이 고발인에게 재항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검찰청법 제10조3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2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청법
재항고권
재정신청권
권리구제
직권남용
직무유기
재정신청
공무원
신소영 기자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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