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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대대장은 무죄<br> 이 중사 유족 측, 1심 선고 불복해 항소 시사
[판결] '고(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가 사망하기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직속 상관과 군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당시 중대장 김모 대위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중위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673).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 중령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 전속을 가려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같은 레이더정비반 선임인 장모 씨로부터 심각한 강제추행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애초 정기인사로 전속을 가려던 계획까지 급히 변경해 가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수시인사를 통해 15비로 전속을 갈 수밖에 없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과 수시인사로 갑작스럽게 전속을 가게 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더욱 세심하게 피해자의 새로운 부대에서의 적응을 도와줬어야 했다"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출부대 지휘관에게 피해자가 사소한 사항이라도 언급하면 무분별하게 고소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같은 허위 사실은 전출부대 대대장, 주임원사 등에게도 전파됐고,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허위 사실이 전파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가 15비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릴 수는 없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허위 사실의 전파가 피해자가 제대로 정착하는 데 커다란 방해요인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범행 내용과 범행이 초래한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이 범행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범죄와는 그 죄질의 무게감이 다르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군검사는 사건처리 지연의 책임을 면하려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약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 특히 자신의 개인적 편의를 위해 피해자 조사 일정을 연기하기까지 했다"며 "이 중사의 사망 이후 사건 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거짓 보고를 했다. 법무실은 피해자 조사 일정이 변경된 진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중사가 원해서 조사일정을 변경한 것처럼 오해했고, 그렇게 잘못 파악된 사실관계가 공군 참모총장, 국방부, 국회의원에 전달되면서 법무실의 사건 은폐 의혹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군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조사를 수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 측 일정변경 사유 등에 비춰볼 때 박 전 군검사가 근무태만을 넘어서 직무유기죄 성립에 필요한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중사의 사생활 관련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이 국방부 검찰단이 1년 넘게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전체 이미징 복제 파일을 탐색해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취득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와 사건 관련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할 의무는 인정되나, 의무이행의 방법은 피고인이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중대장이나 주임원사 등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지시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선고를 듣던 이 중사의 모친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며 4분 가량 재판이 중단됐다. 선고 직후에는 이 중사의 부친이 무죄가 선고된 김 전 대대장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통곡했다. 이 중사의 유족 측은 선고 직후 "직무유기의 범위를 협소하게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판단해 아쉽다"며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것을 시사했다.
직무유기
은폐
2차가해
명예훼손
이예람
이용경 기자
2024-01-15
형사일반
[판결]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들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2고단8871).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 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C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직무유기
경찰관
홍윤지 기자
2023-09-21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혐의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군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군검사로 근무하다 보직 해임된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군 중위로 임관해 2020년 8월부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검사로 일하던 A 씨는 2021년 4월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인 A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같은 해 6월 A 씨를 보직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A 씨의 허위 보고, 직무 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A 씨가 보직 해임된 다음 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한편 국방부에 A 씨의 비위 사실을 통지하며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군인 징계위원회는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고,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처분을 내리자 A 씨는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상당히 중한 군대 내 성범죄인 강제추행 사건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관련 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 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위험 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떠한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사 일정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조사 일정을 미뤘고, 그 이후에도 재차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동료 등 조직구성원이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등도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데, A 씨는 피해자의 상급자가 피해자의 남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2차 가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른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A 씨가 출장 업무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행위 등도 원칙적으로 불량한 근무태도에 해당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A 씨의 가장 무거운 비위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조사를 지연한 부분"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A 씨의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국방부의 A 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부실수사
군검사
징계
근무태만
이용경 기자
2022-08-01
국가배상
민사일반
폭행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br>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경찰이 상습허위신고자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서에 누락
경찰이 상습적인 허위신고자를 폭행하고 이같은 사실을 현행범인체포서에 누락시켰다면 폭행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 5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311220)에서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술에 취해 자택에서 신변을 비관하며 경찰에 자살을 암시하는 신고를 했다. A씨는 2019년 7~12월 27차례에 걸쳐 상습 신고 전력이 있었다. 경찰관이 출동한 것은 총 13차례였는데, 모두 A씨가 술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거나 욕을 했다. 이날도 A씨는 총 7차례의 신고를 했다. A씨의 욕설에 화가 난 B경사는 "왜 112 신고를 해 사람을 오고가게 만드느냐"며 발로 A씨의 몸을 약 5~7차례 걷어찼다. 폭행 직후 A씨는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고를 접수한 범죄신고센터는 "이미 출동한 경찰관이 있으니 다른 경찰관의 출동은 어렵다"고 했다. A씨가 휴대폰으로 B경사의 머리를 내리치자, B경사와 C순경은 A씨를 112신고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C순경은 다음날 오전 B경사의 폭행사실을 누락시키고 'A씨가 이유 없이 B경사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했다. A씨는 2020년 2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2020년 1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A씨는 2020년 12월 B경사를 독직폭행죄로 고소했다. C순경의 삭제된 바디캠 영상 일부가 복원되며 독직폭행 사실 등이 밝혀지자, B경사는 직위 해제됐다. B경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C순경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2021년 4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경사의 독직폭행과 상해 행위, 이를 옆에서 제지하지 않고 은폐하려 한 C순경의 직무유기 행위, B경사와 C순경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 행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술에 취해 반말이나 욕설 등으로 독직폭행과 상해 사고 발생에 기여해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국가배상
상습허위신고
경찰
독직폭행
이용경 기자
2022-07-14
민사일반
서울고법,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단독) 교회재판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된다
2심제로 운영되는 기독교 교단 재판 2심에서 1심 정직보다 중한 면직이 선고됐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3부(백강진·박형남·김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1라20866)을 최근 인용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B연회 소속 C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했다. C교회 장로들은 B연회에 A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했다. “1심 정직보다 무거운 면직 선고 2심 판결은 무효”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규정에 따라 1심을 담당한 B연회 재판위원회는 2020년 12월 A씨를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총회 재판위원회는 2021년 3월 1심보다 중한 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직 2년에 처한 연회 판결(1심)에 대해 본인만 상소했는데, 정직 2년보다 중한 면직을 선고한 2심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효력이 없고 위법하다"며 법원에 해당 교단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 상소심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면,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돼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돼 상소제도의 존재이유를 완전히 몰각시키게 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이 상소제도에 적용되는 구체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불복신청을 하더라도 원심판결 이상으로 불이익한 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게 됨으로써 상소권을 보장받게 된다"며 "결국 민·형사 소송절차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그 근거에 상대적 차이가 있을 뿐, 불복을 신청한 피고인 또는 당사자에게 원심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상소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따라 상소권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본질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판이 2심제의 심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A씨의 상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이 사건 판결에서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상소제도를 두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의 법질서에서 당사자의 상소권을 보장해주는 데 본질이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직 2년보다 면직이 A씨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해당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는 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교회
기독교
면직
목사
정직
한수현
2021-12-16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판결] "공무원, 의도적 업무 포기 아니면 직무유기 아니다"
주민이 제기한 건축물 시공 관련 민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식적으로 업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닌 이상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384). 충남 보령시청 7급 공무원인 A씨는 2017년 10~12월 B씨로부터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는 축분장이 있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는 건축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찾아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를 중지시키는 등 위법사항의 시정을 명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고 있음을 외면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다소 태만과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도의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나름대로 자신이 이해한 민원의 취지에 좇은 업무를 처리하고자 했다"며 "당시 인사이동 등으로 A씨가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이 넉넉하지 않았고, 그의 업무환경이나 관행 등을 참작해 볼 때 A씨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이 만족한 만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의식적으로 관련 업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포기
업무방임
공무원
직무유기
손현수 기자
2020-12-27
헌법사건
행정소송 1, 2심에서 교육청이 모두 패소 등 고려
검사의 소송지휘 따르지 않은 교육감, 무조건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
행정소송에서 교육감이 검찰의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았다고 무조건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교육감이 합리적 판단을 해 업무를 수행했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육감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17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인 B씨는 2008년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제주도교육청은 B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이 B씨의 손을 들어주자 제주지검은 교육감인 A씨에게 항소할 것을 지휘했다. 국가기관 등이 당사자인 행정소송은 법무부의 위임을 받아 검사가 지휘한다. A교육감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줬다. 이에 A교육감은 광주고검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 즉시항고 포기 및 본안사건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광주고검장은 A교육감에게 상고 및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 A교육감은 이에 따라 상고는 했지만 즉시항고는 포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 전원일치 결정 그러나 검찰은 "A교육감이 광주고검장의 소송지휘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한 다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교육감은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 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교육감은 광주고검장의 소송지휘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B씨가 낸 행정소송 1,2심에서 교육청이 모두 패소했다는 점과 해임처분이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부 형성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염려해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았다는 A교육감의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교육감은 나름대로 소송지휘에 응해 본안사건에서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A교육감이 (자신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소유예
직무유기
소송지휘
손현수 기자
2020-04-08
형사일반
[판결] 교사의 학생 성추행 묵인, 본인도 여교사 추행… 前 교장, 징역형 확정
소속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도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인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공립고 전직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직무유기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모(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443). 선씨는 2014년 6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또 경찰 신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났다. 선씨는 대학 진학반 담당 교사가 여학생 6명을 수시로 성추행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선씨가 수련회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선씨를 직무유기와 성추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1,2심은 "선씨는 교사 성추행 사안을 조사하거나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선씨의 여교사 추행 혐의도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추행
교사
이세현 기자
2018-11-09
형사일반
법정형에 벌금 없는데 선고 '확정'… 문무일 검찰총장 '비상상고'<br> 대법원, 파기했지만 형소법상 피고인에게 영향 없어… 벌금형 확정
[판결] 직무유기 경찰에 법에 없는 벌금형 선고… 대법원 "위법"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시켰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무원의 직무유기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금고, 자격정지 뿐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했지만, 피고인은 판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면직 처분과 공무원연금 50% 삭감'이라는 불이익은 피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송모(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2017오2). 송씨는 2015년 11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총알 택시' 단속업무를 하던 중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서울의 모 파출소장의 지인인 A씨가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알아보라"는 연락을 받고 단속된 A씨의 신병을 인수한 뒤 그대로 귀가시켰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동료 경찰관들이 적발한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해 음주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순찰차에 태워 귀가하도록 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송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25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이 사건으로 송씨가 이미 해임됐으며 금전적 대가나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라며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이 판결은 올 7월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선고가 잘못된 사실이 발견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중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벌금형을 선택해 피고인을 처단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상상고 판결은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을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원심 판결의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해 향후 동일한 잘못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법령적용과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상고
검찰총장
면직처분
직무유기
이세현 기자
2017-12-22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판결] "세월호 참사 때 CCTV 영상 삭제…진도 VTS 센터장 징계 정당"
관제사 2명이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1명만 근무했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후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에게 해경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진도 VTS 센터장 김모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7두474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TV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수백명의 여객을 태운 채 그대로 침몰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주권자인 국민은 담당공무원이 CCTV자료를 보존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고, 김씨도 공무원으로서 사고와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진도 VTS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개시될 수 있고 그 경우 진도 VTS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이 증거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김씨는 지휘계통상의 아무런 보고나 지시를 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하도록 했는데, 이는 단순히 관리규칙에 정해진 보존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비상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처벌이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행위로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발생 직후 구조활동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 중 하나로 여겨지던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이 삭제되고, 이같은 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세월호 사고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을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전체의 명예도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영상 파일 삭제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VTS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관제사들의 변칙근무를 묵인하는 등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제사들의 변칙근무를 은폐하기 위해 VTS내 CCTV를 관제석이 보이지 않는 바다 방향으로 돌려놓고 운영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같은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CCTV 녹화 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해경으로부터 2014년 4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2016년 1월 '비위행위는 모두 인정되나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된다'며 강등을 정직 3개월로 변경했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월호 참사는 관제업무 문제 뿐만 아니라 지휘계통 혼선, 승무원의 구조의무 불이행, 구조작업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며 "김씨가 형사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사고 이후 화물선에 구조요청도 했다"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
해상교통관제센터
폐쇄회로TV영상
세월호
이세현 기자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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