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직업윤리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조작 혐의' 20대 로스쿨 준비생, 집행유예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를 조작해 로스쿨에 지원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6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5289). A 씨는 2022학년도 LEET 시험을 치른 뒤 합격권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자 PC방에서 성적표를 위조하고 로스쿨 입학전형에 응시자료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LEET 언어이해 영역에서 표준점수 29.6점(백분위 5.2), 추리논증 영역에서 표준점수 54.4점(백분위 31.9)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점수로는 로스쿨에 불합격할 것이 예상되자, A 씨는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PC방에서 자신의 성적표 PDF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언어이해 표준점수를 55.7점(백분위 73.2), 추리논증 표준점수를 66.4점(백분위 68.3)으로 위조한 뒤 이를 지방 국립대 로스쿨 2곳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고도의 직업윤리를 필요로 하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성적에 미치지 못하자 성적표를 위조,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 성적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단계 초반에 비교적 쉽게 위조 사실이 발각돼 결과적으로 입학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입학원서 접수를 철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문서위조
성적표조작
법학적성시험
이용경 기자
2023-04-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사기친 변호사에 징역 5년 선고<br> 여주지원, "변호사에 대한 신뢰성 심각하게 훼손"
"조상땅찾기소송 승소 확실" 속여 수십억 가로채
'조상땅 찾기' 소송의 승소가 확실하다며 수임료 등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7일 부동산 반환소송의 승소가 확실하다며 의뢰인들로부터 14억여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총 3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0고합4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는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측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현출돼 승소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피해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패소한 후에도 별다른 패소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항소하면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는 해당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승소가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A가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6억원 가량을 변제했지만 A의 범행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해 일반인들이 변호사에 대해 갖는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2007년1월 일제 강점기 에 국가로 귀속된 땅을 되찾는 일명 '조상땅 찾기' 소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의뢰인들을 모았다. A씨는 승소가 확실하다며 수임료를 받거나 승소사례비 채권이 생긴다며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해 돈을 차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7년1월부터 2009년10월까지 수십명으로부터 3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한편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무장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조상땅찾기
부동산반환소송
기망
수임료
편취
2011-02-21
행정사건
대법원 "법관으로 품위손상… 징계사유 인정"
정영진 부장판사 정직 2월 확정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법원내부를 비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정영진(사시 24회)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현직 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내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첫 사례로 기록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및 취소소송(2007추127)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의무 내지 직업윤리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일련의 표현행위는 비록 그 내용 가운데 일부 공적 관심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특정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편협되고 경도된 자신의 주관적·가정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할 수 있도록 해 사법부 전체의 권위와 위신을 실추시키고, 전체 법관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린 것으로 헌법 제21조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고 몇 차례에 걸쳐 거듭된 자제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6개월간 20여 차례에 걸쳐 법원내부는 물론 외부 언론기관에까지 자신의 주장을 집요하게 반복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였다"며 "이는 법관징계법 제2조2호 소정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또 (정직2월의) 징계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고법부장 인사제도가 위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징계 또는 탄핵소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리고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같은해 10월 재판의 독립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의 법관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 부장판사의 소송대리인단은 "법관의 정당한 내부비판 등 표현의 자유행사를 중징계 처분으로 억압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번 판결을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국민적 비판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품위손상
막말
징계처분
인사제도
구두경고
자제지시
정영진
부장판사
류인하 기자
2009-02-0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