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행사의 참가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방역당국의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더 엄격히 따저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TJ열방센터 간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7290).
BTJ열방센터 시설물관리자인 A 씨와 교육집행위원장인 B 씨는 2020년 11월 27∼28일 경북 상주 소재 BTJ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들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행사 기간 센터 출입자와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상주시 방역당국의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에서는 A 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명단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는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는데,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이 법이 정의한 '역학조사'가 실시됐음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상주시의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 시행령에 나온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정하지 않은 채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