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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면소' 논란 종지부
헌법불합치결정 조항 법개정 시한 넘겨 효력상실… 공소제기된 피고인은 무죄판결해야
대법원이 야간에 옥외에서 집회를 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야간옥외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형벌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개정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잃었다면 법원은 이 법 조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이번 판결로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일선 법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지, '면소'를 선고해야 하는지를 놓고 일었던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09년9월 28일자 5면 참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부산 할인매장 앞에서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562)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김씨처럼 야간옥외집회를 열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은 앞으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시법 조항에 대해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위헌결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집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되고 6월30일 개정시한까지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해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안대희·신영철·이인복 대법관은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단순위헌결정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월30일 다음날인 7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해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7년 부산의 홈에버 매장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며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해 집시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헌재는 2009년 9월 24일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회가 2010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국회는 헌재가 정한 시한 내에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못했고, 법조항은 같은 해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집시법
야간옥외집회
무죄
법개정시한
효력상실
헌법불합치
정수정 기자
2011-06-27
형사일반
시민단체 대표 등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삼보일배도 '시위'에 해당
불교의 수행법인 삼보일배(三步一拜)도 정치적, 사회적 특정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거리를 행진하며 벌였다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이 규율하는 '시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완형 판사는 지난달 30일 집시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진보연대 상임대표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30만원~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정61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삼보일배 행사가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종교의식으로 신고가 필요한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집시법상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회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대법원 2007도1649)을 말한다"며 "피고인들이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 및 진보신당 소속 60여명과 함께 덕수궁 앞에서 기자회견을 겸해 '용산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모인 행위는 집시법이 정한 '집회'에 해당하고 이 같은 의견을 알리려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삼보일배 등의 방법으로 거리를 행진하며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준 행위는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09년9월 서울 중구 태평로 등 노상에서 용산범대위 회원 등 60여명과 함께 '용산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촉구를 위한 3보1배'라는 플래카드 등을 들고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을 벌인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100만원씩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불교
삼보일배
집시법
시위
용산참사
추모
김재홍 기자
2011-04-04
형사일반
대법원, 집시법위반 혐의 노조위원장 무죄원심 확정
"삼보일배행진은 정당한 시위"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삼보일배행진을 벌이다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위원장 김모(55)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139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 사건 집회·시위가 주된 참가단체 등에 있어서 신고내용과 다소 달라진 면이 있더라도 삼보일배행진이라는 시위방법 자체에 있어서는 그 장소, 형태, 내용, 방법의 결과 등에 비춰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삼보일배행진을 한 것이 신고제도의 목적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들의 이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위원장인 김씨 등은 지난 2005년5월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조합원 600여명과 함께 '임단협 성실교섭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2차선 차로를 점거하면서 삼보일배행진을 하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삼보일배행진은 통상적인 행진에 비해 다소 진행속도가 느려져 통행의 불편이 오래 지속되는 점은 있지만 삼보일배행진 자체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삼보일배행진
집시법
울산건설플랜트
사회상규
위법성조각
류인하 기자
2010-04-27
형사일반
"공소사실 동일성 해하는 추가 공소제기에 해당"<br>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실체적 경합 범죄 추가 공소장변경 안돼
원래 기소된 범죄혐의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또다른 범죄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이 다수의 죄를 범한 경우로 2개 이상의 사실관계를 구성해 하나의 사실관계 속에 다수의 죄가 포함되는 '상상적 경합'과 차이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화물연대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일반교통방해 혐의 및 집시법위반 등)로 기소된 트럭운전사 오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21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교통방해 부분과 집시법위반 부분은 구성요건, 보호법익, 행위태양을 달리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봐야한다"며 "검사가 집시법위반 부분을 추가한 것은 공소장변경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추가 공소제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경우 항소심에서 추가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시법위반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5월 대전정부청사 남문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 및 '故박종철 투쟁정신계승 5·16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신고된 지역을 벗어나 8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 행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창을 휘두르고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죽창 등을 소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집시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오씨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참가한 혐의가 있다"며 집시법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했지만 추가 공소제기된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실체적경합
공소장변경
혐의추가
상상적경합
화물연대집회
교통방해
집시법위반
류인하 기자
2010-01-29
언론사건
인터넷
형사일반
대법원, 블로그 기자에 유죄인정한 원심파기
취재목적 집회참가… 집시법위반 처벌못해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블로그 기자 신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383)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채증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본건 시위의 일반적 사항들에 관한 것에 불과해 피고인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상황속보, 취재수첩사본, 채증사진 등 자료에 의하면 시위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거나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얼굴을 완전히 드러낸 채 소지한 카메라로 시위현장사진을 찍거나 펜스 안팎에서 시위진행상황을 응시하고 있었을 뿐이고, 체포당시 카메라와 취재수첩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미디어 다음 블로그뉴스에 수차례 뉴스를 작성해 보낸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취재목적으로 시위현장에 갔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라며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시법위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블로그기자로 활동해온 회사원 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일어난 전국민노총 집회에 참가해 재능교육 본사건물에 설치한 펜스를 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계속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인터넷 시민기자로서 취재목적으로 집회에 참가했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집시법
블로그기자
취재목적
집회참가
불법시위
류인하 기자
2009-12-23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관공서 업무시간 내 과도한 소음유발, 공무집행방해 해당
관공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과도한 소음을 유발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거대책위원 정모(51)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7도3584)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지만, 의사전달수단으로서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크기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원과 직무집행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음향발생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용산5가 일대 세입자이자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인 정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7월께 용산구청 정문 앞에서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또 구청 내에 시위용 방송차량을 진입시킨 뒤 5시간 동안 시위방송을 벌여 구청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및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정씨 등이 시위방송을 한 점은 인정되나 시위방송만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었다.
관공서
공무집행방해
시위
소음유발
시위방송
집시법
류인하 기자
2009-11-10
형사일반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작성…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아"<br> 대법원, 일부무죄 원심확정
진술거부권 고지않은 공범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검사가 피의자의 공범에게서 받은 진술을 진술조서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이는 사실상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으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공범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일 국가보안법위반과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213) 선고공판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피고인의 공범) 최모씨를 소환해 피고인 등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해 신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했더라도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며 "그런데도 기록상 검사가 최씨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총련과 함께 수차례 한미 FTA반대집회를 주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집단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북한의 사상, 정치노선 및 과제 등을 기록한 문건을 보관하고, 방대한 양의 이적물들을 단체사람들과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공범 최씨를 수사하면서 공범들과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해 신문했으나, 최씨가 진술을 거부하자 최씨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재차 소환해 일반적인 진술조서 형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해 박씨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1심은 불법집회에 따른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보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관련 문건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공범으로부터 받은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은 "박씨가 소지한 북한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북한의 체제, 노선, 사상 등을 비판없이 추종했으며 북한의 사상을 깊이있게 학습했다는 점은 대한민국의 안전 및 기본질서에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가 이적활동을 찬양·동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진술거부권
공범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국가보안법
집시법
한총련
이적물
류인하 기자
2009-08-24
노동·근로
형사일반
실제집회와 동일성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신고된 집회 범위 벗어나도, 미신고 집회로 볼 수 없다
신고된 집회와 개최된 집회의 동일성 여부는 주최자가 신고한 내용 및 실제 개최된 집회상황 등을 개별적·종합적으로 비교·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집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중부지역건설노조위원장 김모(53)씨와 전 건영노조위원장 강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9471)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집시법 제14조4항3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신고 후 개최한 옥외집회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집회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된 때는 헌법 제21조2항의 집회허가규정의 선언취지 및 집시법의 규정에 따라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의 실제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미 이뤄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명목상의 구실로 시위를 계속할 경우 그 주최행위를 신고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집시법 제19조3항은 집회 또는 시위과정에서 신고한 내용과 다른 집회를 할 경우 주체자에 대해 징역1년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신고된 내용과 다른 집회를 하거나 신고주체와 다른 단체가 집회를 진행할 경우, 중간에 참가자들이 교체되는 등 신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집회가 변경됐음에도 신고한 집회를 구실로 시위를 계속할 경우 구 집시법 제19조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원심판단에 대해 "집회와 그 주최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당초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내용과 실제 집회상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비교해 살펴본 뒤 전체적ㆍ종합적으로 평가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5년5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약 600여명의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플랜트노조파업결의대회를 열고 집회를 열었다가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연 집회는 18일부터 31일까지 덤프연대가 '덤프노동자 생존권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신고한 내용과 달랐기 때문이다. 또 덤프연대 노조원은 위원장 등 극소수만 참가하고 대부분이 울산건설 플랜트노조원이었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덤프연대가 신고한 옥외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집회로서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김씨와 강씨에 대해 각각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
옥외집회
신고범위
집시법
참가자교체
플랜트노조파업결의대회
류인하 기자
2008-07-1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촛불시위 참가 불구속입건된 변호사, 행정법원에 ‘취소’청구訴 제기
'형사입건'도 행정쟁송 대상될 수 있나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불구속입건된 변호사 2명이 "경찰의 형사입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조계에서는 '형사입건처분이 과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조인들은 대체로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실무가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김모(31)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명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형사입건한 것은 위법하다"며 형사입건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4309)을 냈다. 이들은 6월초 촛불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다 경찰의 시위대 무력진압과정에서 체포돼 용산경찰서로 연행됐었다. 김 변호사 등은 소장에서 "우리는 시위현장에서 경찰 및 시위대간에 벌어지는 폭행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침해감시단 자격으로 현장에 있었던 것"이라며 "감시단임을 알리는 노란띠를 두르고 수차례 시위대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현장에서 체포돼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형사입건이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되는 등 형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만큼 형사입건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는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형사입건'과 같은 형사절차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으로의 외형을 갖춰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나 무효의 확인을 구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에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서울의 모 대학교수는 "검찰청의 처분도 넓게 보면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가능해보인다"면서도 "기존의 이론이나 판례에 의하면 형사절차에서 일어나는 것은 형사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형사입건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형사입건은 '수사의 개시'라는 행정기관의 내부행위이므로 아직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황을 적발해 결재권자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해달라'는 기안을 올린 경우 아직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반면 형사입건이 되면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사실상 불이익이 생기므로 행정행위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그동안 공권력 행사에 대해 유연한 판단을 해왔으므로 입건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형사입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법원이 헌재의 이같은 추세를 반영해 정책적 판단을 내리기를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다른 대학교수는 "형사입건이 되면 수사대상이 되고 결국 기소나 무혐의 처리된다"며 "기소가 되는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 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되고 무혐의로 판명나도 형사보상이라든지 민사적으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범죄의 혐의도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형사입건이 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나 불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이나 특별법에 의해 다툴 수 있고 사실상 불이익을 받아도 명예훼손 등 기타 불복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입건이란 범죄관련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입건은 기소나 불기소 등 수사기관에서 하는 종국처분을 하기 위한 중간처분 혹은 내부행위에 해당하고 입건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입건 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될 수도 있지만 소환 불응자가 모두 체포되는 것은 아니고 설사 체포돼도 법원의 영장발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체포적부심 등 다른 구제수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입건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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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시위참가
박수연 기자
2008-07-15
형사일반
대법원, 2005년 시민단체 간부에 유죄 인정<br> '쇠고기 촛불시위' 합법성 여부에 파장 일 듯
집회에 문화제 성격 포함돼도 집시법 위반
집회가 문화제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순수한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다면 야간에 행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법조계 안팎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문제로 연일 지속되고 있는 촛불시위의 합법성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알려진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시위에 대해 집시법위반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은 있었으나 음악회 형식를 띤 문화축제적 성격의 집회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시위로 판단한 것은 이 판결(2005도1543)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유모(38)씨는 지난 2001년6월 오전 7시부터 서울 용산 미8군기지 앞에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주최로 미군 환경파괴행위 규탄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미군기지 앞에서 미군의 환경파괴를 규탄하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피켓, 사진과 선전문 등이 게시된 합판을 들고 집회신고시간인 오후 7시까지 시위를 진행했다. 집회가 끝난 뒤 유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저녁 8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종이컵을 이용해 촛불을 만들고 ‘주한미군 없는 평화세상을 여는 열린음악회’라는 이름으로 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음악회는 집회 참가자들이 한사람씩 설치된 무대에 올라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뒤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행사를 “음악회의 형식을 빌린 집회”라고 판단했다. 유씨는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2심에서 벌금 1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씨는 “이 사건 행사는 ‘열린음악회’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것으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가 허용되는 예술, 친목 등에 관한 집회”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지지했다. 2005년5월 대법원 형사1부는 “비록 이 사건 집회가 열린음악회라는 명칭하에 진행됐었고 그 성격에 있어서도 참가자들의 노래자랑 행사로서의 성격이 포함돼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춰보면 집회는 순수한 의미의 음악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음악회라는 형식을 빌어 미군의 환경파괴행위를 규탄하는 등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된 집회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집시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일몰 후의 옥외집회가 허용되는 예술, 친목 또는 오락에 관한 집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집회
문화제
제반정황
촛불시위
집시법
미국산쇠고기
옥외집회
류인하 기자
2008-07-0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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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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