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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손해 3배 배상' 美 법원 판결, 국내에서도 집행 가능
불공정 경쟁행위 가해자에게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배상토록 한 외국 법원 판결을 국내에서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개별법인 공정거래법을 통해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다 실제 발생 손해의 3배 배상을 허용하더라도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를 크게 어지럽힐 우려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 등이 B씨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2018다2315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하와이주 법원은 B씨가 A사 등과의 사이에서 독점적으로 식료품을 수입·판매하는 계약관계를 방해하고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손해배상으로 하와이 주법에 따라 A사 등이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A사 등은 하와이주 법원 판결에 대한 승인·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냈다. 미국 하와이주 개정법(Hawaii Revised Statutes) 제480-13조 (b)항 (1)호는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한 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미화 1000달러 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3배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배상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가 손해전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개별 법률을 통해 특정 영역에서 그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정에 맞게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재판을 승인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외국재판에 적용된 외국 법률이 실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자동적으로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을 고려해 외국재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것인지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나 이념, 체계를 전제로 해 해당 외국재판과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과의 관계, 그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만일 속한다면 그 외국재판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이 그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 특히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과 비교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와이주 판결은 B씨가 A사 등과 사이에서 독점적으로 식료품을 수입·판매하는 계약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불공정한 경쟁방법 등을 사용한 행위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하고 있다"며 "비록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허용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영역에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이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은 피고의 행위는 실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규율 영역에 속하므로,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원칙이나 이념, 체계 등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하와이주 판결 중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불공정경쟁
외국재판
집행
박수연 기자
2022-04-01
행정사건
"피고의 방어권 행사 기회 박탈 우려 현저히 적어"<br>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동거인에 전달' 보충송달도 외국판결 승인·집행 위한 적법한 송달
본인이 아닌 동거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보충송달'도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할 수 있는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보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3일 A은행이 B씨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소송(2017다2577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질랜드법에 따라 설립된 A은행은 2013년 B씨 등을 상대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에 대출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뉴질랜드 법원은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B씨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요청했고, 한국 법원은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남편에게 소송서류를 보충송달했다. 이후 뉴질랜드 법원은 B씨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A은행은 뉴질랜드 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는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결문 다운로드 ] 재판부는 "뉴질랜드 법원의 촉탁에 따른 송달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 법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 방식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보충송달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등의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수령 대행인을 통해 사회통념상 피고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 방식과는 달리 피고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현저히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충송달을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위한 적법한 송달로 보지 않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외국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판결보다 더 엄격한 방식으로 송달이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법원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등에 따라 보충송달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후 외국법원의 판결이 이뤄졌는데 그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봐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적법절차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법절차의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은행의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리며 A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40251589933_182629.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판결
보충송달
소송서류
동거인
박수연 기자
2021-12-23
민사일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유추 적용해 산정해야
[판결](단독) 중재판정 집행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는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때에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호 가목이 정하고 있는 중재판정 집행판결 소가 계산방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산운용회사인 A사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재상고심(2020마7667)에서 일부인용 결정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 등은 A사와 A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대출금 회수 문제에 관해 합의했다. B씨 등은 합의를 토대로 A사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해 2016년 10월 중재판정을 받았다. B씨 등은 A사를 상대로 2016년 12월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했고, A사는 이에 맞서 B씨 등을 상대로 2017년 2월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본소와 반소에 대해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가 선고기일 전에 반소를 분리하는 결정을 했다. 본소는 집행결정을 구하는 신청사건으로 재배당됐고, 반소인 중재판정 취소사건의 1심은 2017년 8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돼 2018년 12월 확정됐다. 집행 신청사건의 1심은 2017년 8월 B씨 등의 신청을 각하하고 신청비용을 B씨 등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B씨 등이 항고했지만, 항고심은 2018년 1월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을 B씨 등이 부담하도록 결정했고 이 결정은 재항고 없이 확정됐다. 이에 A사는 B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냈다. 한편, A사는 본안사건과 중재판정 취소 사건에서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는데, 소송대리인이 A사에 발행한 각 착수금 1100만원의 2017년 2월과 10월 전자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본안사건과 중재판정취소사건의 각 1,2심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정액인지 첨부 이유만으로 소가 산정 할 수 없거나 변호사 보수를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 대법원은 "중재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호 가목을 유추적용해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호 가목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정하고 있다. 인지규칙은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만 정하고 있고 개정된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의 소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있다. 대법원은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인지규칙 제6조)"며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은 모두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집행을 구하는 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 승소할 경우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집행 신청사건에서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개정 중재법 제37조 제4항), 개정 중재법 제38조는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사유를 종전과 같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정하면서 일정한 사유를 추가했고,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정한 중재법 제39조는 개정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고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에 관해 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상고심서 원심 확정 앞서 1심은 같은 취지로 집행판결 사건의 결정에 의해 B씨 등이 A사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각 1100여만원이라고 산정했다. 2심은 B씨 등이 A사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각 370여만원으로 낮췄다. 2심은 "A사는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착수금이 모두 본안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B씨 등은 모두 중재판정 취소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본안사건 뿐 아니라 중재판정 취소 사건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각 발행일은 중재판정 취소 사건의 소와 항소 제기일 이후"라며 "A사의 소송대리인이 실제로 중재판정 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수행을 했는데 소송대리인이 무료로 소송대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A사가 지급한 심급별 변호사보수에는 본안사건의 소송행위 뿐 아니라 중재판정 취소 사건의 소송행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급별 변호사보수 중 각 사건별 보수액에 관한 구분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A사가 본안사건에 대해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심급별 변호사보수를 두 사건의 전체 소송목적의 값에서 본안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
인지규칙
변호사보수
민사소송
중재판정
박수연 기자
2021-11-11
민사일반
원고승소 원심 일부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특허이전 간접강제' 외국 중재판정도 국내집행 가능" 첫 판결
특허권 이전과 관련해 '이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외국 중재판정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네덜란드 중장비용 산업 열교환기 제조업체인 E사가 국내 열교환기 제조업체 S사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 판정 집행판결 소송(2016다1875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사와 E사는 1993년 'E사의 노하우를 S사에 제공한다'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S사가 2008년 10월 인도 특허청에 '판형 열교환기'와 '열 교환기용 전열조립체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자, E사는 계약위반이라며 네덜란드 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했다. 네덜란드 중재원은 2011년 12월 'S사의 인도 특허를 E사로 이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5000유로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내렸다. E사는 이를 근거로 우리 법원에 '중재판정을 집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특허이전 의사표시 의무 간접강제'를 하라는 외국 중재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민사집행법은 특허이전과 관련해서는 조서나 판결에 따라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직접 강제집행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집행을 거부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네덜란드 중재원의 중재판정 집행을 허가했다. 대법원도 "우리 민사집행법과 달리 의사표시를 할 채무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한 중재판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간접강제는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압박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비교적 적어 그러한 간접강제만으로 곧바로 헌법상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인도 특허 이전 방법과 관련해 E사의 법률대리인과 S사가 협의한 내용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일부파기해 환송했다.
네덜란드
국제중재판정
특허권
이세현 기자
2018-12-11
민사일반
한국에 비해 배상액 과다 이유 감액할 수 없다
[판결] 미국소송서 패소… 자문료 등 거액 소송비용 물게 됐어도
미국에서 소송을 하다 패소해 상대방 변호사 비용 등 거액의 소송비용을 물게 됐어도 그 소송비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깎아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종마업자인 미국인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제주에서 종마 목장을 운영하는 한국인 B씨를 상대로 "말을 팔기로 계약해놓고 지키지 않았으니 미국법원이 선고한 손해배상액 63만9000여달러를 B씨로부터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낸 집행판결 상고심(2015다2077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법원이 B씨에게 배상을 명한 손해는 매매계약이 이행됐을 때 A씨가 얻었을 이익에서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일실이익 48만1200달러와 암말에 대한 건강검진비용 465달러, 자문비용 5만 달러, 소송전 변호사 비용(pre-litigation legal fees) 5만7379달러, 소송비용(litigation legal fees) 5만 달러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같은 손해항목들은 모두 A씨가 실제로 입은 손해 내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배상을 명한 전보적 성격의 배상액으로, 이 금액이 매매대금을 초과할 정도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 과다하거나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판결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되는 수준보다 다액의 변호사비용을 B씨에게 부담하게 했더라도 이러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명한 미국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원심이 미국 판결의 배상액 중 자문비용, 소송 전 법률비용 및 소송비용 합계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1항 1호에서 정하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함을 이유로 그 배상액의 50%만 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의 승인은 제한했는데 이같은 원심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B씨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상고인인 B씨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경주용 암말을 15만달러에 사들이기로 하고 2007년 4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팔기로 한 암말이 낳은 말이 미국 경마대회에서 우승하자 B씨는 "말 값이 너무 싸게 책정됐다"며 계약 철회를 통지하고 이행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미국 켄터키주 우드포드 순회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B씨도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했지만 A씨가 승소했다. 하지만 B씨는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며 미국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버텼고 A씨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거액의 자문비용을 들여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자문사를 선임하는 관습이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미국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 가운데 일실이익과 암말 건강검진비용을 제외한 소송비용 및 자문비용인 15만7379달러 부분은 50%인 7만8689달러만 인정돼야 한다"며 배상금액을 깎았다.
미국
패소
변호사비용
미국법원
소송전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경주용암말
경주마
경마대회
홍세미 기자
2016-02-18
민사소송·집행
서울고법 "중앙당국 안 거친 私的 송달은 헤이그협약 위반"<br> 한국 교회 상대 1400만달러 손배소 낸 美 법인 패소판결<br> "소장 반박 서면답변서 제출은 '소송에 응한 경우'로 못 봐"
[판결] 외국서 택배로 보낸 訴狀, 송달요건 못 갖춰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한국의 피고에게 국제택배로 소장을 보냈다면 승소하더라도 판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헤이그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중앙당국을 거치지 않은 재판 문서의 사적인 우편 송달'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판단이다. 또 피고 측이 미국법원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 등에 출석해 변론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만 제출한 것으로는 '송달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요건'인 '소송에 응한 경우(응소)'로 볼 수 없다는 첫 판단도 함께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미국의 비영리법인 인터내셔널 피이스 인스티튜트가 "163억원 상당의 미국 법원 승소 판결을 강제집행하도록 허가해달라"며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와 이 교회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항소심(2013나2012912)에서 24일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한국에 있는 피고에게 국제택배 회사인 페덱스를 이용해 소장과 소환장을 보낸 것은 헤이그 협약 위반으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은 헤이그 협약 가입 당시 '외국에 있는 자에게 재판 문서를 중앙당국을 통하지 않고 우편으로 직접 송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우편에 의해 사적으로 송달한 것은 헤이그 협약 위반이며 민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소장 내용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2호에서 정한 '송달 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경우'에 해당해 송달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봐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조항은 소장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피고 측이 응소했을 경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외국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피고가 재판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절차권이나 방어권을 보장받은 경우, 즉 피고 또는 소송대리인이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해 실제로 변론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가 미국이나 한국 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중복제소에 따른 기판력 문제가 생겨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원고와 평화선교지원센터(PMSC)는 지난 2000년 북한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만들 것을 조건으로 금란교회 측에 49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금과 이자,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약금 980만 달러 등을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와 맺었다. 그러나 금란교회 측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원고 측은 2011년 미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1430만달러(당시 환율로 163억여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 측은 이를 근거로 국내 법원에 판결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1430만 달러 중 558만 달러만 집행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헤이그송달협약
국제택배소장송달
적법한송달
금란교회
징벌적손해배상
송달의하자
장혜진 기자
2015-03-30
민사소송·집행
신씨 학력 잘못 회신 예일대 상대 558억원 소송냈다가 패소<br> 서울중앙지법 "美법원이 인정한 예일대 소송비용 29만달러 물어주라"
[판결]'신정아' 패소 동국대, 예일대 소송비용까지…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학력 조회를 잘못해준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동국대가 예일대에 소송비용으로 3억30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예일대가 동국대를 상대로 "미국 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 미화 29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2014가합108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국 법원이 예일대와 동국대에 대해 내린 소송비용 관련 판결은 양 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서 확정됐고 더 이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며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 등 관련규정상 강제집행 허가 대상이 되는 외국 법원의 확정재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미국 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은 과하지 않다"며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55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5년 이상 재판을 계속했고, 미국 법원은 예일대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한정해 소송비용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판결은 국내법원에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해 집행판결을 받는 경우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2005년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위조해 동국대에 교수임용 신청을 했다. 동국대는 예일대로부터 박사학위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고 신씨를 미술사학과 조교수로 채용했다. 2007년 신씨의 가짜 학위가 들통나면서 예일대가 행정 착오로 신씨의 학력을 잘못 확인해 준것이 드러났다.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학력 확인을 소홀히 해 학교의 평판에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코넷티컷주 지방법원과 뉴욕 항소법원은 동국대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동국대가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신정아학력위조사건
예일대학력조회
집행판결청구소송
동국대학교
외국법원의확정재판
홍세미 기자
2014-12-02
민사일반
"중재약정 없는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ICC 판정이라도 집행 못해"<br> LSF-KDIC 투자회사, KI&C 상대 판정 집행 소송 제기<br> 서울고법 "요건 간춘 중재판정으로 못 봐"… 원고패소 판결<br> 중재관할 심사권
국제중재재판소 무리한 관할 확대에 제동 건 법원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의 무리한 중재관할 확대에 우리 법원이 제동을 걸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엘에스에프-케이디아이씨(LSF-KDIC) 투자회사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를 상대로 "ICC 중재판정에 따라 미화 3369만달러와 한화 2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집행판결 항소심(2012나889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ICC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LSF-KDIC 투자회사는 지난 2000년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 론스타와 KR&C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자산유동화 전문 법인이다. 론스타와 KR&C는 투자회사 설립과 함께 양 주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ICC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로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을 포함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2002년 LSF-KDIC 투자회사가 취득한 부산화물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LSF-KDIC 투자회사는 부지 매각에 대한 선급 매매대금을 론스타와 KR&C에 분배한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선급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론스타와 KR&C가 절반씩 분담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부지 용도 변경이 어려워지면서 부지 매각이 지연됐고, 그 과정에서 론스타와 KR&C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후 론스타는 LSF-KDIC 투자회사 이사회를 통해 경영권을 장악한 후 KR&C를 배제한 채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부지 매각 후 확약서에 따라 LSF-KDIC 투자회사는 KR&C에 부지 매각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009년 1월 기존에 체결했던 '주주 간 계약'의 중재조항에 따라 ICC 국제중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일본에서 2년간 진행된 중재절차 후 중재판정부는 2011년 4월 KR&C에 부지 매각 비용 중 절반인 미화 3260만 달러는 물론, 중재과정에서 소요된 변호사 비용과 각종 경비 등을 포함한 21억 5244만원과 미화 100만 달러를 LSF-KDIC 투자회사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LSF-KDIC 투자회사는 곧바로 한국법원에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R&C는 애초에 중재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주주 간 계약'의 중재조항은 부지 매각비용에 대한 확약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설사 관련이 있더라도 주주간의 중재조항이므로 LSF-KDIC 투자회사는 중재조항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원고의 행위는 피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와 위험을 발생시켜 무효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 중재판정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LSF-KDIC 투자회사 측의 부지 매각행위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중재판정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부지 매각행위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돼 그 구체적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취지다. 항소심 역시 중재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1심과 차이를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의 중재조항이 확약서에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적용되더라도 LSF-KDIC 투자회사는 중재조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ICC 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은 중재합의가 부존재하거나 중재약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분쟁에 관한 것이므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 중재판정 자체가 중재약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분쟁에 관한 것이므로 뉴욕협약상 집행 요건을 갖춘 외국 중재판정이 아니라는 취지다. KR&C 측을 대리한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제중재판정이 집행이 거부되는 사례가 별로 없는 가운데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을 적극적으로 판단한 사례"라며 "뉴욕협약이 집행국의 법원에 부여한 중재관할 심사권을 적극 행사해 외국중재판정부의 무리한 중재관할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상업회의소
ICC
국제중재재판소
중재
중재관할
LSF-KDIC
KR&C
중재판정
임순현 기자
2013-08-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법 "결석재판 언제라도 무효신청 가능"
외국 법원서 부적법 송달로 결석판결 更正명령 받았어도 국내서 집행 못해
외국 법원에서 부적법한 송달로 결석판결을 받았다면 부적법 송달을 경정하는 명령을 받았더라도 하자가 소급해 치유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집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인 S씨가 I사의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미국 워싱턴주 법원에서 받아낸 66만달러(한화 7억7000여만원)의 집행판결 사건 파기환송심(2010나69201)에서 "집행 판결은 I사 없이 내려진 결석판결이므로 무효"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싱턴주에서 적법한 소환장의 송달은 결석판결의 관할권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사항이고, 송달에 관한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워싱턴주법상 관할권 없이 내려진 결석판결은 무효이고, I사의 응소기간을 2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법원의 경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소급해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정명령이 우리 대법원이 당해 결석판결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후에 I사의 관여 없이 S씨의 일방적 신청에 따라 내려졌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3호의 절차적 공서양속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정명령으로 결석판결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어 집행판결로 적법함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I사는 미국에서 액정기술 업체를 인수하면서 업체 대표였던 S씨를 그대로 대표이사로 고용했다. 이후 S씨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I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I사가 응소하지 않자 결석재판을 청구해 2004년 12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S씨는 이 판결을 가지고 한국 법원에 집행 판결을 신청해 1·2심에서 강제집행 허가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이 아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한 것은 워싱턴주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2010년 7월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자 S씨는 같은해 9월 워싱턴주 법원에서 응소기간을 20일에서 60일로 대체한다는 경정명령을 받아 파기환송심에 제출했었다. 이번 재판에서는 워싱턴주 대법관 10년 경력의 변호사인 리챠드 비 샌더스(Richard B. Sanders)씨와 5년 경력의 필립 에이 탈마지(Philip A. Talmadge)씨가 각각 I사와 S씨 측 증인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외국법원
부적법송달
결석판결
고용계약위반
워싱턴
경정명령
이환춘 기자
2012-06-19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외국법원 송달절차 부적법하게 했다면 승소했더라도 국내서 집행 할 수 없어
외국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송달절차를 부적법하게 했다면 승소한 당사자라도 국내에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헤이그협약에 의해 송달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나라의 법에 따라 송달을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즉,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송달의 적법성을 더 엄격하게 해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을 하던 (주)I사는 2002년 미국에 있는 액정관련 사업체 S사의 자산을 인수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I사는 S사의 대표이사였던 A씨를 새로운 회사의 대표이사로 고용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회사의 직원유지 등에 대한 자금은 I사가 출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03년 A씨는 I사가 고용계약위반 등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2004년, I사가 응소하지 않았음에도 결석재판을 신청해 미국법원은 I사에 66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한 쪽이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하려면 다시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A씨는 2006년 다시 I사를 상대로 한국에서 집행판결 소송을 제기했다. I사는 "미국 워싱턴주의 1심법원에는 관할권이 없고,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이 사건 외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이 인정돼 대한민국에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며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송달의 적법성을 지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A씨가 I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10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싱턴주의 주법원은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소환장을 송달한 경우 결석판결을 할 관할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원고의 경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응소기간에 관한 하자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만 하자가 치유돼 결석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워싱턴주법이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한 것은 재판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피고를 위해 답변의 준비, 증거의 수집, 우편물의 도달기간 등을 고려해 피고가 소송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법정의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간과하고 한 외국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판결에 해당해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법원
송달절차
헤이그협약
방어권
적법성
집행판결
정수정 기자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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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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