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쪼개기
검색한 결과
1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국회의원 불법 후원' 구현모 前 KT 대표,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
회삿돈을 이용해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KT 전직 임원 7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32). 다른 전직 임원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구 전 대표 등은 KT의 대관 부서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며 "구 전 대표 등의 지위에 비춰 대관 부문의 역할을 어느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관 부문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받으면서도 출처를 묻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표하지 않았다"며 "(불법 후원은)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이나 다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구 전 대표 등의 횡령으로 KT가 입게 된 피해가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 등은 2014~2017년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 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100만~300만 원씩 나누어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대표는 대관 부서에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구 전 대표는 같은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 등은 벌금 300~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KT
횡령
정치자금
불법후원
한수현 기자
2023-10-12
형사일반
[판결]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벌금 700만 원
구현모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2고정129).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 등은 벌금 300~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자금동원력이 강한 법인이 직접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법인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대하게 대표돼 민주주의의 원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 뉴미디어 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사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국회의원 본연 업무인 입법 활동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 등 일부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가운데 제31조 제1항과 제2항 중 국내 법인, 단체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해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위험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일부는 제판의 전제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1년 동안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 원이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대관 담당 임원 등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구 대표 등 KT 전·현직 임원 10명이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치자금
KT
비자금
한수현 기자
2023-07-0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사대금 총액기준 법 위반여부 판단해야
[판결] 사실상 동일한 공사, 수 개의 계약으로 분할수주 했다면
공사계약을 여러 개로 분할 수주했더라도 공사계약의 당사자와 공사 목적물·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한다면 분할수주한 공사 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무등록 건설업자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른바 쪼개기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3821). A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년 4월 B아파트 자치회장으로부터 2895만원 상당의 방수공사(1차)를 도급받아 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각 965만원인 3개의 계약으로 나눠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B아파트 2차 방수공사도 따냈는데 이 때도 총 5040만원 상당의 공사금액을 350만~660만원인 10개의 계약으로 나눠 공사계약서를 작성했다. 건설업 등록제도 회피 목적 ‘경미한 공사’로 못 봐 구 건설산업기본법 등은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방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를 위반해 무등록 영업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데, 이 법 제9조 1항 단서는 건설업 등록 제도의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은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해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 등록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분할 발주된 수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수개의 계약으로 분할해 체결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각 공사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죄선고 원심 파기 그러면서 "(A씨가 한) 1,2차 공사는 모두 B아파트 전체에 대한 옥상·외벽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로서 공사 대상이나 시공방법 등에 차이가 없고, 공사대금도 분할 발주된 각 개별 계약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공사의 진행도에 따라 수시로 지급됐다"며 "A씨는 2차 공사가 완료될 무렵 하자보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역시 각 개별 계약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보수공사에 대해 4회의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1차 공사는 3개의 계약으로, 2차 공사는 10개의 계약으로 분할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한다"며 "A씨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 제도를 회피하거나 면탈할 의도에서 동일한 공사를 다수의 계약으로 분할해 수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커 1,2차 공사는 모두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전문 건설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1항 단서에서 정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각 공사가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사계약
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박수연 기자
2022-03-23
형사일반
벌금형 선고 원심확정
[판결] 기업,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은 업무상 횡령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든 다음 임직원 명의를 빌려 국회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를 회사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을 범죄수단으로 사용·처분한 것에 해당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정모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재무이사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7857). 정씨는 회사에 허위 등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모 전 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을, 허모 시장 후보 후원회에 2000만원을 임직원들 이름으로 이른바 '쪼개기'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회삿돈으로 비자금 만든 다음 임직원 명의로 기부 1심은 "정씨 등이 보관·관리하던 비자금을 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용도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인정한다고 판단해 정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500만원을,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만원을 추가했다. 2심은 "정씨 등이 정치자금법상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회피하려고 회사 비자금을 임직원 명의를 빌려 정치자금에 지출한 것은 회사 자금을 형사상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처분한 것"이라며 "이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 기부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하기에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라고 밝혔다. “회사 보다 상대방 이익도모” 불법영득의사 인정 이어 "1심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 그 이사에게 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2003도5519)'는 법리에 기초해 정씨 등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대법원 판결은 (일정한 제한이 있기는 했지만)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허용되었던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고,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12조에서 현재의 정치자금법 제31조와 마찬가지로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및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이상 1심이 판시한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정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후원
국회의원
비자금
횡령
정치자금후원
쪼개기후원
업무상횡령
박수연
2021-07-15
형사일반
“업무상 배임”… 집유 확정
[판결] ‘비위’ 수사받자 지침 개정, 명퇴금 챙긴 前국기원 간부
명예퇴직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지침을 개정해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자신도 퇴직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210). 오 전 사무총장은 오현득 전 국기원장과 함께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직원 입막음을 위해 지침을 개정해 3억7000만원의 퇴직수당을 국기원 직원인 A씨에게 준 혐의를 받았다. 오 전 사무총장 자신도 명예퇴직수당으로 2억1500만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혐의 내용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오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오 전 총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 전 원장은 상고를 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오 전 총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오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오 전 원장은 2019년 국기원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혜택을 주려고 시험지를 미리 유출한 혐의와 직원들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에 가담한 오 전 총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퇴직금
국기원
배임
명예퇴직
업무상배임
박미영 기자
2021-06-24
민사일반
대법원, 징역3년6월 확정
[판결] 미신고 외화거래 처벌, ‘1회 송금액’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고액 외환거래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송금 횟수나 총 금액, 계좌 수에 상관없이 '1회 송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474). 재판부는 "1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자본거래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일정 기간 동안 이뤄진 미신고 자본거래의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신고의무 면제 대상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던 자본거래가 누적돼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된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도 소급해 신고 대상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이어 "포괄일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액을 일부러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구성요건 충족하더라도 정씨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필리핀 소재 금융기관과 31회에 걸쳐 미화 455만달러(우리돈 약 52억여원) 상당의 외화예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상품 주문서 등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고 수출대금채권 매입을 신청해 운영자금을 마련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개별 외화예금거래 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인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지만 일정기간 거래금액을 합하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정씨는 문제가 된 기간 동안 1회 송금액이 10억원을 넘은 적은 없었다. 거래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는 없어 1심은 정씨의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 개별 예금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 등만 인정해 형을 낮췄다.
미신고자본거래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9-02-11
형사일반
서울고법, 계좌 예금 총액기준 유죄판결 1심 취소
[판결](단독) 외환거래 미신고 형사처벌 “1회 금액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외국환거래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송금액수를 쪼개는 등의 편법을 동원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면 외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 처벌 여부는 원칙적으로 '1회 송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는 횟수나 계좌 수에 상관없이 국외로 송금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입장과도, 송금 횟수가 아니라 송금한 계좌별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1심과도 다른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사의 대표이사 B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1억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2315).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상무이사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A사 법인에는 벌금 3억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 개별 예금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신고면제 대상이거나 과태료 대상에 불과한 다수의 미신고 예금행위를 장기간 지속해오다 누적 예금액이 형사처벌 대상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순간 이전의 예금액 전부를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전 예금 행위 모두가 대상 예금계좌의 수나 예금 행위의 수를 불문하고 포괄해 하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의도적 '쪼개기' 아니면 개별 거래따라 판단해야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대상 미신고 자본거래 금액기준인 10억원이나 50억원을 넘지 않도록 여러 예금계좌로 분산해 예금액수를 분할하는 쪼개기 방식의 예금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특별히 각각의 예금계좌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자본거래를 분산해 왔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 등은 해외 원양어업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로 하고 조세피난처인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에 각각 회사(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회사별 계좌를 개설했다. 이들은 2013~2015년 선박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부풀린 뒤 총 6회에 걸쳐 부풀려진 대금 31억여원을 국내 계좌에서 해외 법인 각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해외법인 명의로 송금한 돈 중 일부를 다른 법인 차명계좌로 재차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하지 않고 2010년 A사 국내 계좌에서 미화 5만3772달러(6000여만원)를 싱가포르 계좌에 송금하고, 2007~2015년 해외 법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 12개에 총 500여회에 걸쳐 1억2693만달러(1400억여원)와 988만 싱가포르 달러(84억여원)를 예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신고 장기 누적으로 과거까지 모두 처벌은 부당 옛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에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금액(분할 지급하는 경우 각각 지급 등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0달러 초과, 10억원 또는 50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대상 △10억원 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벌 대상이다. 검찰은 B씨 등이 벌인 미신고 외환 자본거래가 총 1484억여원에 달하며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면서 B씨 등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은 그 전체가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거나 개개의 입금건수별로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예금계좌별로 각각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미신고자본거래
쪼개기
외국환거래법
손현수 기자
2018-09-20
선거·정치
대법원, 징역형 원심 확정
[판결] 홍준표에 '쪼개기 후원금' 前 신협회장 유죄 확정
'입법로비'를 위해 직원들을 시켜 국회의원들에게 조금씩 정치후원금을 보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장태종(67) 전 신협중앙회장과 간부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13148)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장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신협 중앙회 이사와 조모 전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연고자를 찾는 등 후원을 통한 입법로비를 기획하고 실행한 행위는 청탁 관련 기부행위이고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 전 회장의 행위를 단체 관련 자금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은 기부금지 대상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규정하며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모집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협중앙회 직원들이 후원금으로 보낸 돈은 신협 소유의 자금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자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신협에 막연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후원금을 보낸 것이고 상급자의 강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 전 회장 등은 정부가 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자 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준표(61) 경남도지사 등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입법 저지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 수천명이 개인적으로 1만~10만원씩 총 2억9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꾸몄다. 당시 신협 임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이진복(2958만원), 허태열(2306만원), 배영식(1340만원), 우제창(1235만원), 임영호(1040만원), 조영택(1020만원), 이성헌(975만원), 김영선(966만원), 이사철(965만원), 신건(925만원), 박병석(788만원), 조문환(870만원), 홍재형(455만원), 홍준표(300만원), 이범래(280만원), 고승덕(90만원), 박선숙(1040만원), 이성남(986만원), 권택기(920만원), 김용태(550만원) 등이다. 신협 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의 경우 소액 후원금인데다 이들이 후원금을 받을 당시 이 돈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당시 발의된 신협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18대 국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됐다.
홍준표
신협법
청탁관련기부행위
입법로비
장태종신협중앙회장
정치자금법
홍세미 기자
2015-05-01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수원지법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건축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수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사무실을 다가구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안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1노561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려는 건축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도시의 과밀화를 초래하여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10년 7월과 11월 안산시 단원구와 상록구에 부인 명의로 각각 4층 규모의 건물 2동을 신축하면서 소매점과 사무실을 다가구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 했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각 위법건축물에 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안 씨는 "2008년 10월경 4층 건물 중 사무소 용도로 허가받은 2층과 3층을 다가구 주택 8가구로 불법 용도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4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수원)
다가구주택
사무실
용도변경
건축법
위법건축물
원상복구명령
2012-06-20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