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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로펌 상인 아니라, 소속 로펌에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인이 아니고,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가 B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2023다22741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율을 상사 법정이율 6%가 아닌 민사 법정이율 5%를 적용하라고 판결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 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의 영업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고, 법무법인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어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상법 제169조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데,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를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다"며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해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58조)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법무법인 B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지연손해금에 대해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했다.
변호사
급여채권
로펌
박수연 기자
2023-08-17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1심서 경제적 빈곤 소명자료 냈다면 2심 때 안냈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자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1심 때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자료를 냈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줬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7901). A 씨는 지난해 4월 오후 8시30분경 경기 평택의 교차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B 씨의 자동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B 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피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B 씨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원심이 A 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공판을 진행했는데, 이로인해 A 씨가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밖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록에 의해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기록상 A 씨가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그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1심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은행계좌 출금이 제한된 점 △가족이 함께 사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주거지 내의 유체동산이 압류된 상태인 점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들었다. 이어 "원심이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을 진행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A씨가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국선변호인
빈곤
형사소송법제33조
박수연 기자
2022-10-0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신청일 이후 배당기일 사이에 발생한 이자도 우선배당에 포함
[판결]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 행사로 신청일 무렵까지 이자만 기재해도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해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해도 이는 제3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집행 실무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 그 이후에 개시된 배당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는 신청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8월 11일 중소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2017다25666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4년 12월 채무자 A 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했다. 물상대위는 저당권 목적물이 멸실돼 저당권 설정자가 그 대가로 금전을 받게 된 경우 저당권자가 그 대가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권 목적물인 A 씨의 부동산은 재개발 조합 사업 지역에 포함돼 있었는데, A 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고 재개발 조합에 대해 청산금 등 채권을 가지게 됐다.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는 소유자의 청산금 등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같은 물상대위에 의해 A 씨가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갖는 청산금과 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배당 절차가 개시되고 중소기업은행은 압류명령 신청 당시 청구 금액 중 이자 부분을 '압류신청일 이전까지'의 이자만 계산해 특정했는데, 배당요구 종기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배당받을 채권액으로 '그 이후 배당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추가했다. 집행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에 압류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만을 배당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였던 농협은행에 배당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배당일 전일까지의 이자도 우선배당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선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명령에서 압류채권자가 신청 당시의 이자만 특정해 청구 금액을 신청한 경우, 이후 배당 절차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발생분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및 집행 실무 등에 비춰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해선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배당 절차에선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해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민사집행 실무에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제3채무자가 압류 범위를 파악하는 데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압류채권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도에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가 민사집행 실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은 제3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일 뿐 나머지 부대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채무자의 공탁 등의 이유로 배당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호가 처음부터 문제 되지 않는다"며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는 원래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중소기업은행은 압류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 안에서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이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선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며 배당이의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농협은행 등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은 "중소기업은행은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저당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 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어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같은 날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에 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사건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해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해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해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2017다225619).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첫째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행사해 '채권집행'을 하는 사안이고, 둘째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사안"이라며 "채권압류 등을 신청할 때 집행실무에선 청구금액 중 부대채권을 신청일까지 발생한 분까지만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채권자가 신청 당시 청구금액으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 집행 시에는 이자 등에 관해 최초 신청을 안 했어도 배당기일까지 이자분도 배당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 경매 시에는 이자 등에 관해 최초 신청을 안 했다면 배당기일까지 이자분은 배당받을 수 없으니 경매 신청인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저당권
물상대위
우선변제권
배당
이용경 기자
2022-09-07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사례금에 해당 안 돼 원천징수는 잘못” 원심확정
[판결] ‘해고무효소송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해고 처분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퀄컴이 A씨를 상대로 "화해금 5억원 중 3억900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원천징수대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8다237237)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2심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가 이뤄졌다면 화해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상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금이나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등 분쟁과 관련해 지급된 화해금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지급된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수성,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화해금은 (비과세대상인)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화해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퀄컴은 1억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도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어느 소득이 과세대상인지는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성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따라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된 사례금에 대항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화해금을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퀄컴에서 대관업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다 2015년 12월 해고되자 이듬해 3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퀄컴에 "화해금으로 A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그런데 퀄컴이 A씨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퀄컴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5억원 중 소득세 1억원과 지방소득세 1000만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3억9000만원만 A씨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에 A씨는 "화해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퀄컴의 예금채권 중 1억114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퀄컴은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당연히 공제돼야 할 1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화해금
분쟁해결금
비과세
박수연 기자
2022-04-27
민사일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신탁사에 환불청구 가능
[판결](단독) 주택 조합원이 ‘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납입금 환불 못 받았다면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 판결을 받았으나 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계약을 체결한 신탁사가 돈을 보관한 탓에 금전 회복을 받지 못했다면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신탁사를 상대로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데, 무자력 요건 없이도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있는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B신탁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등 청구소송(2020가단5200651)에서 최근 "B사는 4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위행사 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못 받을 위험 B사는 2018년 3월 경기도 김포시에 아파트 1800여세대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C조합 추진위원회와 D업무대행사로부터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대리사무 계약을 맺고, 자금관리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등을 보관·관리해왔다. 이에 C조합 추진위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은 A씨도 2019년 6월 B사 자금관리 계좌에 총 425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용도 변경이 안 돼 5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했고, C조합 추진위는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김포시는 같은 해 5월과 10월 C조합 추진위에 조합원 모집행위 중지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일반인들에게도 투자 권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합추진위의 무자력 여부 떠나 보전 필요성 있다 이에 A씨는 C조합 추진위 등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내 같은 해 12월 승소했다. 이듬해 1월에는 이 판결을 근거로 C조합 추진위를 채무자로, B사를 제3채무자로 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B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조합원 일부승소 판결 김 판사는 "C조합 추진위가 B사에 갖는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 환불 요청권은 A씨가 보전하려는 권리인 C조합 추진위 등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A씨가 납입한 4250만원은 B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돼 있다"며 "조합원 가입 계약 이후 현재까지 C조합 추진위는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은 사실상 무산 상태에 놓여 있고, 업무대행사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태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서는 조합원 분담금 환불 요청권과 같은 자금관리 계약상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채권의 유효·적절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며 "A씨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C조합 추진위의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 볼 수 없으므로 C조합 추진위의 무자력 여부에 관계없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채무
신탁사
납입금
환불
지역주택조합원
이용경 기자
2021-10-18
민사일반
법정대리인이 채무 상속 못 막았다면 미성년자가 성인된 이후에도 책임져야<br>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유지
[판결] "특별한정승인 인정,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무 상속을 막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됐더라도 상속은 유효하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특별한정승인 인정 여부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판결이다. 민법 제1019조 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법정대리인이 알게 된 때'로 해석할지, '미성년자가 알게 된 때'로 해석할지를 놓고 학계 등의 의견이 나뉘었는데, 대법원은 그동안 '법정대리인이 알게 된 때'로 해석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9다2329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여섯 살이던 1993년 아버지 C씨가 사망하자 어머니, 누나와 함께 C씨의 재산을 상속 받았다. 여기에는 아버지 C씨가 지고 있던 B씨에 대한 1200여만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포함돼 있었다. B씨는 A씨가 미성년자였던 1993년과 2003년 소송을 내고, A씨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았다. 당시 A씨의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A씨를 법정대리했다. 이후 B씨는 2013년 A씨가 성인이 되자,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내고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B씨는 2017년 8월 이를 근거로 A씨의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곧바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B씨 승소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을 냈다. 1,2심은 "민법 제1019조 3항의 특별한정승인 요건은 A씨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A씨의 한정승인 신고는 유효하다"며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된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B씨의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고심에서는 민법이 정한 특별한정승인과 관련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 전합은 "대리행위는 본인이 행위한 것과 같이 직접 본인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해 기존의 법률관계를 번복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리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한 권리행사기간으로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며 "상속인이 당초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었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 성년에 이르면 다시 새로운 제척기간을 부여받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무지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현행 민법상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원이 미성년자를 후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중시해 이러한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하면 현행 민법에서 정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따르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특별한정승인을 하려고 해도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며 "이는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또 "특별한정승인은 단순승인 효력을 사후적으로 복멸시키는 제도"라며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 제척기간을 지나 단순승인의 효력이 유지된 경우에도 상속인이 스스로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법의 문언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수의견도 채무를 상속한 미성년 상속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했다. 다만 성년이 되어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해석론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법관들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입법례를 제시하며 향후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민법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채무상속
상속
특별한정승인
손현수 기자
2020-11-19
헌법사건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 입법목적 정당"<br>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등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는 채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82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강제집행을 위해 B씨가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그해 12월 A씨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을 확정됐다. 이에 A씨 등은 이듬해 1월 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B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에 해당해 본압류 이전 등이 무산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은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두어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고는 소액임차보증금이 타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소액임차인인 채무자로부터 소액임차보증금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1항 및 2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따라 구체적 상황에서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했다.
소액임차보증금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박수연 기자
2020-01-14
민사일반
당사자가 판결 등본 발급받은 때로 봐야
[판결] 추완항소의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
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19다178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8년 B씨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B씨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2009년 A사에 전부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따라 A사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2018년 10월 B씨와 통화하며 "1심 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한다. 법적 조치를 취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법원에 가 알아보라"고 말했다. 이후 A사는 2018년 B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B씨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며 2018년 12월 1심 판결 등본을 발급 받은 다음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채권추심회사 직원 전화 받은 때로 볼 수는 없어 재판에서는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을 B씨가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B씨가 1심 판결문을 처음 열람·등사해 그 등본을 발급 받았을 때로 봐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며 "이때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해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물품대금지급청구訴 원소승소 원심파기 이어 "채무자(B씨)는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 직원에게 연락을 받고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1심 판결문 등본을 처음 발급 받았다"며 "판결 등본을 발급 받고 1주일 후 추완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이전에 판결 등본을 발급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이상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 판결 등본을 발급 받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B씨는 채권추심업체 직원의 연락을 받고 두 달이 지나 추완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도과됐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추완항소
불변기간
물품대금
손현수 기자
2020-01-06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원고-승계참가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해당"
원고가 승계참가인을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이 아닌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두 청구에 대한 판단결과가 모순되는 것을 막기위해 하나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공동소송은 '통상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 등으로 나뉘는데, '통상 공동소송'은 한 명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변론을 분리해 소송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따로 선거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 명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을 분리 확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필수적 공동소송'은 한 명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소송 진행과 판결이 함께 이뤄져야하고, 한 명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 역시 상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A사가 B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정산금소송(2012다4617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업체인 A사는 B씨 등 6명과 2003년 서울 강남구 일대에 다세대 주택 12세대를 재건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사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A사는 B씨 등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사의 정산금 채권 중 일부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1심 소송에 승계참가를 했다. 한편 A사는 채권 일부가 C씨에 이전됐음을 인정하면서도 소송탈퇴 또는 소취하 등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1심은 "정산금채권 전부가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B씨 등은 C씨에게 7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승계참가인인 C씨와 피고 B씨 등은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고, 원고인 A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2심에서 B씨 등은 C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라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A사는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른 부대항소는 '항소권이 소멸해 독립해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다. 결국 2심은 A사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C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라며 "B씨 등은 A사에 정산금 7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씨 등은 상고심에서 "원고 A사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인 C씨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으므로 A사가 1심에서 패소한 뒤 불복하지 않은 이상 1심 판결 중 A사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됐다"며 "A사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고, 2심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A사가 C씨의 승계참가를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소송에 남아있는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중첩된 승계참가인과 원고의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주장 자체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같은 소송절차에서 두 청구에 대한 판단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이를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중첩되는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이번 사건과 같이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이 인정되는데도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모두 패소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분쟁이 모순 없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소송인
필수정공동소송
승계참가인
통상공동소송
손현수 기자
2019-10-23
민사일반
소 각하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 소송제기 땐<br> 채권소멸시효는 최초 재판청구로 인하여 중단
[판결] 채무자 간 시효중단 효력 추심채권자 소송에도 영향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소송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소송이 각하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2019다21294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C주식회사는 2014년 2월 B회사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6년 "B사는 C사에 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이후 B사가 항소하자 법원은 "B사는 C사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한편 A씨는 2015년 C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C사는 A씨에게 8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C사를 채무자로, B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B사가 C사에 지급해야할 임대료 채권 중 83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2017년 8월 법원 추심명령을 근거로 B사에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추심금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사는 "임대료 채권 변제기는 늦어도 2014년 1월말이고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2017년 8월 제기된 추심금 소송은 시효소멸했다"고 맞섰다. 민법 제170조는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의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재판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이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와 C사 간 임대료 채권을 둘러싼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사실상 소가 각하된 것과 효력이 동일하고, A씨는 임대료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로서 C사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했다"며 "민법 제170조에 따라 권리승계인인 A씨는 화해권고결정(소 각하)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C사가 B사를 상대로 최초 재판청구를 한 2014년 중단됐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B,C사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6개월 내에 A씨는 추심금 소송을 냈으므로 임대료채권 시효는 2014년 중단됐다"며 "B사는 A씨에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효중단
채권자
채무자
손현수 기자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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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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