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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승소 원심 파기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해지권, 채권자대위권 목적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고, 이는 임차인이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동양저축은행이 A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2022다2301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지난달 7일 돌려보냈다. 해지권은 임차인의 일신전속적 권리 A 씨는 2016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8년, 2020년 재계약을 거쳐 계속 거주했다. A 씨는 2018년 8월 동양저축은행에서 1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자신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 동양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임대차 기간 내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동양저축은행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확약한다'는 각서를 써줬다. 동양저축은행은 이후 2020년 7월 원리금 상환 지체를 이유로 A 씨에게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했고, 2021년 1월 A 씨와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동양저축은행은 A 씨가 담보로 제공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A 씨의 금전채권자로서 A 씨를 대위해 LH에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전화가입계약 또는 골프클럽회원가입계약 등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에 대한 해지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88다카19606 등), 이 법리가 이 사건처럼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 것이다. 대출금 상환 지체되면 임대주택 인도 약정해도 공공주택사업자의 해제·해지 사유 제한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으로 무효 1,2심은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제, 해지 사유는 제한적 열거사유로서 이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배제하는 강행규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출채권자에게 각서를 교부해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임차주택을 인도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런 약정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제한적 열거사유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규정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권은 임차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양저축은행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인 A 씨를 대위해 LH에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관계와 달리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보증금
채권자대위권
공공임대주택
박수연 기자
2022-10-17
금융·보험
민사일반
밀접관련성 등 없어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인정 안돼<BR> 보험사 일부승소 원심 파기… 소 각하 파기자판
[판결] 대법원 전합 "임의비급여 진료 실손보험금 지급한 보험사, 의사에 반환 청구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임의 비급여 시술에 대해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환자를 대신해 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A 보험사가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한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소송(2019다2292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는 파기자판을 했다. B 씨는 환자들에게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해준 뒤 진료비를 받았다. A 사는 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청구에 따라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트리암시놀른은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에 해당해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니었다. '임의 비급여'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끝나지 않은 시술을 적용해 치료나 처치를 받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아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이에 A 사는 "B 씨가 환자들에게 행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무효이므로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환자들을 대위해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씨는 약 3800만 원을 A 사에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도 "B 씨가 2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A 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보전채권과 대위권리 사이에 밀접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원칙적인 기준은 채무자의 자력 유무이고, 채무자가 무자력임에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879)에서 판시한 적극적 요건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 요건으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인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위채권인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는 피보전채권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해 대위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이동원, 이흥구 대법관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과 대위권리 사이에 밀접관련성이 인정되고,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보험금을 반환받게 돼 보험자에게 사실상 담보권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부당함과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됨을 방지하고, 보험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수진자인 환자의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해 채권자대위권의 존재 의의와 행사 범위를 분명히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자대위권
임의비급여
실손보험
박수연 기자
2022-08-25
민사일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신탁사에 환불청구 가능
[판결](단독) 주택 조합원이 ‘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납입금 환불 못 받았다면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 판결을 받았으나 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계약을 체결한 신탁사가 돈을 보관한 탓에 금전 회복을 받지 못했다면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신탁사를 상대로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데, 무자력 요건 없이도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있는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B신탁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등 청구소송(2020가단5200651)에서 최근 "B사는 4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위행사 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못 받을 위험 B사는 2018년 3월 경기도 김포시에 아파트 1800여세대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C조합 추진위원회와 D업무대행사로부터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대리사무 계약을 맺고, 자금관리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등을 보관·관리해왔다. 이에 C조합 추진위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은 A씨도 2019년 6월 B사 자금관리 계좌에 총 425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용도 변경이 안 돼 5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했고, C조합 추진위는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김포시는 같은 해 5월과 10월 C조합 추진위에 조합원 모집행위 중지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일반인들에게도 투자 권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합추진위의 무자력 여부 떠나 보전 필요성 있다 이에 A씨는 C조합 추진위 등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내 같은 해 12월 승소했다. 이듬해 1월에는 이 판결을 근거로 C조합 추진위를 채무자로, B사를 제3채무자로 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B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조합원 일부승소 판결 김 판사는 "C조합 추진위가 B사에 갖는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 환불 요청권은 A씨가 보전하려는 권리인 C조합 추진위 등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A씨가 납입한 4250만원은 B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돼 있다"며 "조합원 가입 계약 이후 현재까지 C조합 추진위는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은 사실상 무산 상태에 놓여 있고, 업무대행사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태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서는 조합원 분담금 환불 요청권과 같은 자금관리 계약상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채권의 유효·적절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며 "A씨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C조합 추진위의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 볼 수 없으므로 C조합 추진위의 무자력 여부에 관계없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채무
신탁사
납입금
환불
지역주택조합원
이용경 기자
2021-10-1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임의비급여라도 예외적 진료비 청구 인정
[판결](단독) “맘모톰 시술도 실손보험 지급대상 된다”
맘모톰 시술(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도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설시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들은 맘모톰 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이 시술로 보험금을 받은 고객(환자)을 대위해 병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줄소송을 내왔다. 법원은 이들 소송에서 고객(환자)이 무자력이 아니라는 이유 등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의 소송을 각하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임의비급여라도 예외적으로 진료비 청구 등이 허용되는 경우를 인정하며, 맘모톰 시술이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 보험사들이 맘모톰 시술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근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맘모톰 시술을 한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9가단5136808)을 각하했다.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B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을 했다. B씨에게 시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A보험사의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C씨 등은 시술을 받은 후 A사에 맘모톰 시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충분히 내용 설명 A사는 "맘모톰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유방생검(생체 조직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질병의 존재나 확산 양상을 파악하는 검사)에 한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져 있고, 유방 양성종양 절제 목적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에는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가 한 진료행위는 맘모톰 시술이 2019년 8월 신의료기술로 심의돼 같은 해 10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표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서 임의 비급여 행위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환자 개인으로부터도 급여 또는 비급여에 따른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며 "따라서 C씨 등은 B씨에 대해 관련 진료비 상당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동시에 우리는 C씨 등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두 청구권은 서로 밀접한 관련 등이 있어 우리는 C씨 등을 대위해 B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1억900여만원을 반환라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의료인은 진료계약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를 부담하고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과 가입자 등 환자 스스로도 질병·부상 등에 대해 과도한 비용부담 없이 유효·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 진료행위 당시 시행되는 관계 법령상 이를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거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또는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행위의 내용 및 시급성과 함께 그 절차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기간, 그 절차의 진행 과정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었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데 동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진료 동의 받았다면 지급한 의료비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이어 "맘모톰은 기존 유방양성종양 절제술에 비해 흉터를 남기지 않는 장점이 있어 수술 흉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에게 병변제거의 효용성과 편리함 외에도 미용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아 20여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고 현재는 시술 횟수가 전국 700여개 이상 병의원에서 연간 약 8만건 이상에 이를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다"면서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2019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이 사건 시술들은 임의 비급여 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제출된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맘모톰 절제술이 건강보험의 틀 안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던 시기에도 맘모톰 시술은 안전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 받는데 동의를 받았다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B씨가 맘모톰 시술을 하고 C씨 등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것이 유효한 이상 C씨 등이 B씨에게 지급한 의료비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A사가 이번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C씨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번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맘모톰 시술과 관련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 무자력 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 판단해 잇따라 각하 판결을 내리자 보험사들은 최근 채권양수금청구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청구원인을 추가해 계속 소송전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맘모톰 시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맘모톰시술
실손보험
임의비급여
보험
조문경 기자
2020-07-06
민사소송·집행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1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존부와 당사자적격
- 대법원 2015. 9. 1. 선고 2013다55300 판결 - 1.사실 및 논점 원고는 피고 1과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1은 위 약정에 따라 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1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채무자 피고 1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3채무자 피고 2는 원고와 채무자 피고 1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과 등기명의는 원고와 채무자 피고 1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 혼합된 계약명의신탁약정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1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대위채권자 원고에게 하였다. 대위채무자 피고 2는 자기와 채권계약을 맺지도 않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3. 논점의 전개 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1)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 자격을 가진 자의 권능을 소송수행권, 이 자격 내지 권능을 가진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헌 제27조1항)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당사자가 될 수 있다(형식적 당사자 주의). 그러나 모든 당사자가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분쟁이 유효. 적절하게 해결되거나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소송목적이 되는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소송에서 대립·관여하여 본안판결을 받아야 분쟁이 유효·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한 분쟁해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이 당사자 적격의 판단이다. 2)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존부 가)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 즉 채권자대위권(민 제404조 1항 본문)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소송의 목적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있다. 나) 피대위채권과 당사자적격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 즉 피대위채권이 있어야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대위채권이 있다는 것, 즉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된다.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흠이 있을 때에는 판결로 소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이를 명시하여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판 1988.6.14.,87다카2753, 대판 1994.11.8.,94다31549 참조)고 판시하였다. 원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자력구제의 금지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사자적격의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실제 이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 관한 판결이유에서 판단한다. 그러므로 이행청구권이 없으면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기각 판결을 한다. 그러나 제3자의 소송담당에서의 소송담당권은 소송요건으로서 소송목적인 권리관계의 존부 판단과 독립하여 그 전제로서 하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것들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 기각판결이라는 소송목적의 당부에 관한 실체 판단을 한다면 뒤에 소송담당권을 갖추고 소를 제기하더라도 전소의 기각판결에 어긋나서 실체 판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 대상판결의 평가 1) 대상판결은 앞의 판례들을 뒤따른 것이라 하겠다. 즉,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제3채무자 피고 2와 직접 관계가 없지만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피대위채권이 되므로 당사자적격이 된다. 따라서 그 존부에 관해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와 직접 관계가 없는 제3채무자 피고 2라도 원고의 피대위채권에 관하여 그 존부를 다툰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야한 다는 것이 대상판결의 취지이다. 대상판결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은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부분을 명시하여 친절하게 설명한 것이다. 2) 민법주해 채권(2), 779면(김능환 집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제3채무자는 채무자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될 이유도 없으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대하여 제3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특별한 개인관계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사유로써는 대항할 수 없고, 또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를 원용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채권자대위권을 실체법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소송법적 고려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위 설명 때문이지 몰라도 하급심의 일부 판결을 보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제3채무자는 피 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일체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3)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오해를 바로잡았다는데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따라서 법률상 금지된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피고1측의 주장이 없더라도 피고 2의 주장이나 법원이 직권심리를 통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부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법원은 원고의 대위소송에 관하여 각하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강현중, 신민사소송법강의 151면 참조). 4. 여론 - 공동채권자 중 어느 한사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피대위채권이 있는 공동채권자 예를 들어 공동연대채권자 들 중 어느 한사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소송외의 채무자가 공동채권자 중 한사람의 소송상 채권자대위권행사를 알았다면 다른 공동채권자들은 위 대위소송의 소송계속을 모르더라도 확정된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대판 1994.8.12.93다52808 참조). 그런데 실제로 채무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위소송의 존재를 알기 쉬운데 대해 공동연대채권자들 가운데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공동채권자들은 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위판결의 기판력을 받게 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소송절차의 공정이라는 민사소송의 이상(제1조1항)에 비추어 묵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물론 이 경우에 다른 공동채권자가 앞의 대위소송 계속 중에 공동소송참가의 방식으로 자기의 권리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위소송의 계속사실을 잘 몰라서 소송참가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다른 공동채권자에게 소송고지(제84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소송절차의 공정이라는 민사소송의 이상에 따라 적극적 설명의무의 이행방법으로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외의 다른 공동채권자들에게 소송고지를 권유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자대위소송
당사자적격
피대위채권
소송담당권
소송고지
2016-12-15
민사소송·집행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1) 공동대위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
본보는 이번 호부터 강현중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판례분석'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민법학계 중진인 강 변호사는 최근 발간한 '신민사소송법 강의'(박영사, 2015)를 통해 여지껏 학계나 실무계에서 다루지 않은 민사소송법에 관한 여러 논제들을 판례 중심으로 심도 있게 취급해 학계와 실무계에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보에는 변호사나 로스쿨생들이 민사소송실무에 부딪힐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문제와 그 해결책에 관한 해설을 최신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게재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 변호사는 1966년 서울 법대를 졸업하면서 제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다음 법관으로 근무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고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의 시험위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을 지냈으며 민사소송법학회장을 역임했습니다.<편집자 주> - 대상판결 대판 2015.7.23. 2013다30301 - 1.사실 및 논점 원고는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에게 피고는 금 30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참가인은 채무자 A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제3채무자인 채무자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식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여, 참가인에게 피고는 금18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는 적법한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고, 채권자들이 각기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채권자들의 청구가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3.논점의 전개 가) 공동소송참가 공동소송참가라 함은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인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와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제83조). 여기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라 함은 법원이 판결의 효력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해서 모순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의 요청을 말한다. 이 요청에 의하여 소송법적으로 소송공동의 강제 효과가 생긴다(강현중, 신민사소송법 557면 참조). 결국 공동소송참가를 하게 되면 소송공동의 강제로 제 67조의 필수적공동소송의 형태가 된다. 나)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기판력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 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의 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는 피 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판 2007.5.10. 2006다82700, 82717).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송담당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용 또는 기각의 본안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판결의 효력이 피대위자인 채무자에게 미치느냐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불리한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대전판 1975.5.13. 74다1664),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2007.9.6. 2007다34135)고 하였다. 판례의 취지는 채무자의 소송관여를 보장하면서도 채무자와 제3자를 공평히 대하여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다)채권자의 대위소송 중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중복제소 그러나 채권자의 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은 채무자가 그 대위소송을 알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판 1994.2.8. 93다53092).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 중에는 채무자의 소송참가의 기회보장은 문제되지 않고 기판력에 어긋날 가능성의 방지가 더 중요하므로 채무자가 알았느냐를 따질 것 없이 일률적으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원칙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강현중, 위의 책. 239면 참조). 라)공동대위채권자 상호간의 지위-반사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대위채권자가 여럿인데 그 중 한사람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다른 대위채권자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를 달리할 뿐 아니라 공동대위채권자 전원이 동시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지 여부는 다른 대위채권자에 대하여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동대위채권자 가운데서 먼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람과 다른 공동대위채권자 상호간에는 반사효가 미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에 이것은 중복소송이 아니므로 기판력의 저촉 가능성은 문제되지 않고,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반사효가 공동대위채권자 상호간에 적용되는지 문제되는 것이다. 마) 공동대위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관계-기판력과 반사효 대상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고, 채권자들이 각기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채권자들의 청구는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공동소송참가의 요건으로서 양 청구 사이에 소송물의 동일성을 요구하지만 그 취지는 결국 기판력이 미칠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대위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각각이더라도 대위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동일하다면 소송물의 동일성은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결국 어떤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그 채무자에 대한 다른 대위채권자들에게는 반사적 효력이 생기게 된다는 결론이 된다. 그런데 공동채권자중 어느 한사람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다른 공동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를 안 경우에 한정하여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으므로(대판 1994.8.12. 93다52808)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다른 공동대위채권자에게는 반사효가 생기지 않게 된다. 4.결론-기판력과 반사효의 조화 그러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공동대위채권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공동채권자중 어느 한사람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다른 공동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를 안 경우에 한정하여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이상 다른 공동채권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때에 채무자에게 소송고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리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소송고지가 채무자에게 알려지는 시기는 공동소송참가소송의 변론종결 시 까지라면 족할 것이다.
강현중변호사
민사소송법판례분석
공동대위채권자
공동소송참가
채권자대위소송
2015-12-18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파산관재인에 관리처분권
조세체납자의 채권 대위 파산선고전 가압류 했어도…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무자(파산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해, 조세채무자에게 채무를 진 사람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어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볼 수 없어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가압류를 체납처분으로 보면 국가가 채권액을 추심해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면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전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남은 금액을 국가가 가져가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J사 파산관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1나93751)에서 "국가 몫의 6억7100만원을 J사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합도산법 제384조 등은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입하는 것도 금지하려는 취지"라며 "재단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J사의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국가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파산선고 전에 한 가압류도 체납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체납처분은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세무서장 등이 집행기관이 돼 일종의 자력집행으로서 행하는 강제적 징수절차이자 민사집행 절차와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다"며 "국가가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해 법원에 신청해 이뤄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가 체납체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는 2009년 9월 J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J사가 P씨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채권, P씨가 S사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순차적으로 대위해 S사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13억원이었다. J사에 대해서는 이듬해인 2010년 10월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S사 소유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이뤄져 지난해 3월 국가에게 6억71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됐다. 그러자 J사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로 국가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바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조세체납자채권대위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통합도산법
파산
이환춘 기자
2012-12-24
민사일반
민법 제405조2항 '처분'에 해당 안돼<br> 대법원, 원고 패소 확정
제3채무자 계약 해지 이유로 채권자 대위권에 대항 가능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해 제3채무자와의 계약이 해제되게 한 것은 민법 제405조2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7일 채권자 A(49)씨가 제3채무자 C(58)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72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없고,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민법 제405조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은 언제나 채무자가 그 피대위채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0다27343)은 변경됐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행사
채무불이행
권리변동
처분
민법
좌영길 기자
2012-05-21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신탁재산 독립성가져… 수탁자 고유재산과 구별, 위탁자 재산권에서도 분리"<br> 수원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시 채무자 무자력 판단여부에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고려대상 안돼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인 채무자 무자력 여부판단시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박모(59)씨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7479)에서 "피고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며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며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위 사업부지에 대해 미리 저당권 등을 설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는 원고를 비롯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주식회사는 2003년 7월15일에 부동산과 공장용지에 관해 2003년 3월27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B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B주식회사는 2004년 7월21일 박씨에게 2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나 18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박씨는 위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했다. 1심 판결에서는 A주식회사가 박씨로부터 2억원을 받음과 동시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으며, 쌍방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무자력
변제자력
신탁
2009-12-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7. 3.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1302 매매대금 (마) 파기환송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발생요건◇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토지 매매계약 후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건축개발이 불가능해지고, 공공공지 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상황이 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개매각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공개매각조건에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 후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권 발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5다44138 저작권침해정지 등 (차) 상고기각 ◇1. 번역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2.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1.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이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은 독점적으로 원저작물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번역물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자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그 제3자를 상대로 침해정지 등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상 저작물이 프랑스어 원작소설의 번안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번역물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작소설의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인 원고가 위 프랑스어 원작소설의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대상 저작물의 복제·배포 등의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5다35851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의◇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관계가 없는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2006다64863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제49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2006다79759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지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10년 이상 논과 밭을 경작하면서 소득을 얻어 온 ‘자영농’인 망인의 소득을 확정할 자료가 없자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한 노동부 발행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83697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등 (마) 상고기각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는 경우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 사] 2006도8189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상고기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다는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 제1항에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도9334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마) 상고기각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의 의미◇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5두114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어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회사의 승낙하에 그 전임기간을 이용하여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이는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두13018, 130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학교 시간강사들은 학교 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 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 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5두62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순차 도급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모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노무비율을 고시하면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지 하지 않고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매 보험년도의 확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그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적용할 수 있고, 모법에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고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거나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확정보험료 산정기준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산업재해
노동부고시
노무비율
대학교시간강사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동산중개업법
공인중개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초등학교
인우보증서
운전면허구술시험
상법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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