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채권추심원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서울남부지법 "퇴직금 지급해야"
[판결](단독) 실적 수수료 받는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대부업체가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장성훈 부장판사)는 A씨와 B씨 등 전직 채권추심원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K)이 자산관리대부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0나5559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C사는 A씨 등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총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C사는 D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2015년 A씨를, 2016년 B씨를 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채용했다. 이들이 채권추심한 금액 가운데 원금의 20%, 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다 2017년 12월 C사 사무실에서 송년회 중 A씨 등이 다른 채권추심원 2명과 다툼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C사는 A씨와 B씨에게 2018년 2월부터 이들이 받는 수수료를 추심금 가운데 원금의 20%, 이자의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8년도 업무규정 및 성과급 변경안'을 제시했고, A씨 등은 변경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달 말 C사의 채권추심 업무를 그만뒀다. 이후 A씨 등은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한 적도 없다"면서 "C사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으로 총 51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사는 A씨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지침서를 송부하고 일일 전화 컨택 수와 일일 채권 회수 목표액 등 구체적 지시·지침을 내렸고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이직 등 인적 구성에 변경이 생길 때 남아있는 채권추심원들에게 관련 업무를 배분·관리시키는 방식으로 업무량을 변경시키기도 했다"며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지침을 위반한 채권추심원들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방법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은 송년회에서의 채권추심원들 사이의 다툼이 계기가 된 것"이라며 "'사무실 근무기강 해이 및 직원 상호 간 불협화음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A씨 등이 C사로부터 업무만을 위탁받은 독립된 개별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 등은 피고와의 계약기간 동안 다른 추심업체와는 위탁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실제 다른 수입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의 전속성이 인정된다"며 "A씨 등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A씨 등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으나, 이는 C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어서 그런 사정만으로 A씨 등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A씨 등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C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퇴직금 외에 A씨 등이 주장한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A씨 등은 2018년 2월분부터 수수료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등 변경안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공람에 서명했을 뿐이므로 변경안이 처분문서가 아닌 형식적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2019년부터 전 직원 정규직으로 전환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급여체계 변환 및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감독원 제도개선권고안에 적용한다'는 목적의 이 변경안에 수수료율 인하가 포함된 내용이 기재돼 있고 그 하단 공람에 A씨 등이 모두 서명했다"며 "서명이 단지 변경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변경에 대한 동의가 통정허위표시로 이뤄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씨 등의 미지급 수수료(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을 대리한 조인선(43·사법연수원 40기) YK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의 채권추심원도 구체적인 업무진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건"이라며 "피고 회사는 규모가 작고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A씨 등이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 원고들이 채권추심 방법, 우선순위 등에 대해 회사로부터 메일로 지시받은 내용 등을 제출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
수수료
퇴직금
근로기준법
대부업체
홍윤지 기자
2021-12-09
노동·근로
업무시간 등 관리 않는 것처럼 계약서 작성했지만<br> 회사가 사실상 출퇴근 시간·업무실적 등 계속관리
[판결] 채권추심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채권추심업을 하는 A자산관리사에서 근무한 김모씨 등 전직 채권추심원 5명(대리인 채지훈·하주현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이 회사를 상대로 "우리도 근로자이니 퇴직금을 달라"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91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담당한 채권추심 분야는 회사에 꼭 필요한 업무였다"며 "회사가 김씨 등의 업무수행 시간과 장소 등을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계약서를 변경한 뒤에도 출퇴근과 업무실적 등을 (예전처럼)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김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2~2011년 A사에서 근무했다.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 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식의 근무형태였지만, 회사에 출퇴근 상황과 업무 실적 등을 수시로 보고했고 실적에 따라 상이나 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 퇴직금을 두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빈번했다. 그러다 2008년 대법원이 "회사로부터 출퇴근과 업무 실적 등을 관리받는 채권추심원들도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리자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채권추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지경에 놓인 A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채권추심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변경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근로계약 변경 뒤에도 이전과 상황이 실제로 별반 달라질 것이 없었기 때문에 김씨 등도 별 문제를 삼지 않고 A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김씨 등이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사는 "새로 변경한 계약서에 따르면 회사가 김씨 등을 근로자로서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1심은 김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근로계약서 변경 후에는 김씨 등이 A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권추심원
근로자
퇴직금지급대상
회사의관리감독
근로기준법
홍세미 기자
2015-07-23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급여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았다면 채권추심원 근로자 아니다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받는 채권추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전직 채권추심원 박모(50)씨가 S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9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박씨는 S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기간동안 채권추심업무수행을 위해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 지급받을 뿐 고정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받은 성과수수료는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회사가 업무편의상 사무실과 집기 등을 제공하고 채권배정 등을 위해 지점장이 모든 추심직원들을 모이도록 한 사실은 있지만, 이외에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순위를 지시하거나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시간,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은 없었을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채권추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피고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권추심실적
채권추심원
성과수수료
근로기준법
고정급여
류인하 기자
2009-05-2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종속적 관계서 근로 제공으로 못봐"
'위임계약'으로 고용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카드회사에 '위임계약' 형태로 고용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S카드사의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다 숨진 채모씨의 어머니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278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추심원은 근무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을 받지도 않았고,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그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 받았으므로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이같은 보수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며 "회사가 채권추심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 감시·통제한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민원을 방지하고 회사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에 불과한 점 등을 볼때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추심원에게는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업무수행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회사가 채권추시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채권추심원별 채권회수실적 등을 종합해 채권의 배분을 조정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며, 채권추심원 위촉시 사무실 및 컴퓨터 등의 비품을 제공하고 채권회수업무 요령 등을 교육한 점 등은 최소한의 지시나 교육을 한 것이고, 채권회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아들인 채씨가 2005년 S카드회사와 위임계약 형식을 통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던중 뇌출혈로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위임계약
채권추심원
근로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사용종속관계
엄자현 기자
2008-02-0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