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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부금 전액’에 대한 상환 의무 진다
[판결] 회사에서 대부받은 자녀 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받기로 했더라도
[ 대법원 판결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에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19다255089 및 2019다255188(2022년 10월 27일 판결) [ 판결 결과 ] A 씨 등 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 쟁 점 ] A 씨 등이 사측으로부터 대부받는 자녀 학자금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A 씨 등이 사측과 체결한 대부계약의 해석상 A 씨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을 제외한 대부금에 관하여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와 1,2심 ] 한국전력공사에서 퇴직한 A 씨 등은 재직 당시 공사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받았다. 공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A 씨 등이 지급받을 임금과 퇴직금에서 대부금 상환금을 공제했고 사측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공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은 A 씨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후 복지기금 규정이 개정돼 장학금 지원 규모가 축소됐다. A 씨 등은 대부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그 실질은 사측의 학자금 전액 무상 지원이므로 급여에서 대부금 상환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환금으로 공제된 부분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 △사측이 주장하는 미상환금 상당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대법원 판단 요지 ]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A 씨 등은 사측에에 처분문서인 '대부신청서'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제출해 학자금을 대부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재된 문언대로 둘 사이에 학자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에 원고들의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A 씨 등이 학자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신청서와 차용증서에는 복지기금의 지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사측이 '학자금 대부금 중 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사측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사측은 1999년경 노사 합의로 자녀 학자금 지원 방식을 무상 지원에서 대부로 변경하면서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는데, 지침에서 사측은 학자금을 대부하고 직원들의 상환금은 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해 대부의 주체와 상환금 지원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복지기금의 범위 내에서 상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직원들의 대부금 상환 방식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대법원 관계자 ]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대부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복지기금의 지원이나 지원예정액과 무관하게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대부금 전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복지기금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학자금 대부금에 관한 상환면제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은 이와 달리 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대부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본 잘못이 있다. 다만 대부계약의 해석은 모든 상황에서 일률적일 수 없기에 계약이 체결된 경위나 목적, 처분문서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다."
학자금
근로복지
한국전력공사
박수연 기자
2022-11-14
민사일반
보험사, 분만과정에서 뇌손상이 생겨 '영구장해' 진단받은 아이 보험금 지급거절<br> 대법원,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 입었다면 보험사고 해당"
[판결]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출산 중 사고를 입고 보험금을 신청한 '태아보험' 가입자에게 "태아는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까지 낸 보험사가 최종 패소했다. 태아보험은 보험사가 임신·출산 과정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보험사들이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 여부를 문제삼아 태아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A씨는 자녀가 출생하기 약 5개월전인 2011년 8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수익자를 A씨, 피보험자를 태아로 하는 어린이CI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청약서에는 피보험자란에 '태아'가 명시적으로 기재됐고,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으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특별약관에는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는 규정이 있다. A씨는 2012년 1월 자녀를 출산했는데, 분만과정에서 뇌손상이 생겨 아이가 영구장해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 1억 22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사람은 출생시부터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분만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6다211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다"며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해 그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않고,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입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보험사 패소 확정 그러면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약관에서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사와 A씨는 약관 내용과 달리 약정해 약관 규정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다"며 "보험사와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대상자가 태아임을 잘 알고 있었고,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A씨의 자녀가 태아상태일 때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지급해 보험기간을 개시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약관의 내용과 달리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태아의 피보험적격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송도인(38·변시3회)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태아에게 피보험자 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는 태아보험이라고 홍보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것처럼 했다가 정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태아는 피보험자 적격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태아보험을 가입하고자하는 보험 가입자들도 보험가입 시에 청약서 피보험자란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지, 출산 중 사고에 대해 보장이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 등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태아
보험
피보험자
생명권
태아보험
이세현 기자
2019-04-07
금융·보험
민사일반
설명의무 대상 안된다<BR>부산지법, 가입자에 패소 판결
'보험사고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고'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약관상 '보험사고'는 여러 번의 사고를 합산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별적으로 발생한 한 건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손씨는 엘아이지손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사고로 상해를 입어 신체 기능이 훼손돼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률이 50% 이상이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손씨는 2011년에는 일을 하다 후유장해 37%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2009년과 2010년에 당한 사고의 지급률과 합쳐보니 50%가 넘자 손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임상민 판사는 최근 엘아이지손해보험회사가 손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84130)에서 "보험회사는 손씨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3번의 보험사고를 합산한 보험금 지급률이 54%이지만 약관상 지급률은 한 번의 사고로 생긴 보험금 지급률이라고 봐야 한다"며 "보험회사는 한 번의 보험사고로 생긴 지급률이 37%인 손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손씨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약관 내용이 일반적이라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손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이를 설명할 의무는 없다"며 "보험제도 특성상 '보험사고'란 일반적으로 하나의 보험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엘아이지손해보험
손해보험
후유장해
보험금
설명의무
보험사고
2013-09-12
금융·보험
민사일반
피해차량 수리 위한 보험금 못 받는다<br>대구지법, 보험사에 승소 판결
보험가입자 차량이 고치려고 보관 중이던 차량 파손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자신이 관리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면 피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물건에 대한 손괴는 보상하지 않는 면책약관을 두고 있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김모(37)씨는 이모씨에게 중고 벤츠를 팔았다. 그러나 차를 판 지 얼마 안 돼 문제가 생겼다. 김씨는 그 차량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가게로 옮겨다 놨다. 그런데 종업원인 최모씨가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차량을 옮기다가 벤츠의 뒷범퍼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운전하던 차는 김씨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어 김씨는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일시적으로 차량을 보관했을 뿐 지배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결론은 달랐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11일 동부화재가 김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3나2274)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승소대리인 권창호(50·사법연수원19기) 법무법인 범어 변호사]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판매한 차라고 해도 수리를 위해 김씨가 다시 보관하고 있는 이상 김씨가 관리·통제하는 차량으로 봐야한다"며 "피해 차량이 김씨의 운행 지배권 아래 있는 이상 김씨가 사용·관리하는 재물로 봐야하고 이런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험사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때도 보상을 쉽게 허용하면 피해를 과장해 보상받거나 보험 사기를 시도하는 등 악용할 수 있어서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일시적 또는 계속적 보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처럼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면책 사유가 되는 관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채무부존재확인
면책사유
보험
자동차보험
면책약관
보험악용
이장호
2013-07-22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전체 입주자 공동이익 위해 일률적 관리… 공용부분 관리비 해당<br>서울고법 "금액은 전체 대비 공장면적 비율로 산정해야"
공단공장 체납 전기기본료 경락자가 내야
공장단지(집합건물)의 전기 기본요금은 공용 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므로 공장을 경락받은 사람은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기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공장 단지의 공장을 경락받은 D사가 "전기세를 비롯해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관리회사인 N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12나534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지가 체결한 전기 기본요금은 건물 전체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 입주자 공동 이익을 위해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으로 공용 부분 관리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 소유자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고 폐업으로 공장이 비어 있었더라도 공장을 경락받은 D사는 전 소유자의 승계인으로서 전기 기본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사가 부담해야 할 전기 기본요금은 단지 전체 전유 부분 면적을 합한 것 중에서 D사의 공장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체납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와 수도 공급을 거부한 N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D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N사가 단전·단수, 승강기 운행 중단 조치를 취해 D사는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며 "N사는 사용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 1억5841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D사가 N사에 갖는 손해배상금 1억5841여만원과 납부해야 할 체납 관리비 1억5356여만원을 상계하면 485여만원이 남으므로 N사는 이 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D사는 2010년 8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공장단지의 한 공장을 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단지를 관리하는 N사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액 6억4000여만원을 납부해야 공장 정상가동에 협조할 수 있다며 거부하자 같은 해 11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D사는 관리비 1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집합건물
전기비
공용관리비
불법행위
사용방해
김승모 기자
2013-05-3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 못 해<br> 서울동부지법 "차 사고와 관계없는 사망" 원고 승소 판결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한강에 뛰어들어 사망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김모(37)씨는 2011년 11월 24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화물차, 승용차 등 차량 3대와 연속으로 충돌했다. 김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치다가 청담대교에서 하차한 뒤 한강으로 뛰어들었다. 김씨는 곧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후유증으로 닷새 뒤 사망했다. 남겨진 김씨의 아내와 두 아이는 김씨가 생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다.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순간적으로 극도의 심리적 불안을 겪다가 한강에 투신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의로 한강에 투신해 익사한 것은 자동차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 정재희 판사는 지난달 19일 A보험사가 김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2451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동차에서 비롯된 고유의 위험과 무관하게 청담대교에서 한강에 자의로 투신한 것"이라며 "김씨가 사망한 사고와 자동차 교통사고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김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그 자동차 때문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만 손해를 보상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도주
사망보험금
한강투신
상당인과관계
홍세미
2013-05-0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 가입 때 설명 안 했다면 무효<br>인천지법, 보험사에 패소 판결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자동차보험가입 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공항 방문자들의 차를 대신 주차해주고 돈을 받으며 '발레파킹 업무'를 해오던 김모(59)씨는 지난해 6월 29일 손님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하필이면 외제 차였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지만 다행히 지난해 말 가입해 둔 자동차종합보험이 생각나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면책특약 때문이었다. 보험 특별약관에는 확실히 '주차대행이나 대리운전 등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꼼짝없이 수리비를 물게 된 김씨는 "보험 가입할 때는 알려주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보험사를 닦달했다. 인천지법 민사 단독 이효진 판사는 A보험사가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21254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A보험사가 체결한 보험 특별약관에서 '업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서 가입 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계약 당시 A보험사가 김씨에게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상법상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영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런 면책조항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며 "그러나 가입 때 면책조항을 설명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보험사 책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면책조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발레파킹
대리운전
자동차사고
면책조항
특별약관
홍세미
2013-03-25
금융·보험
서울고법 판결
"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줘야"
뇌의 작은 부분에 만성적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되는 열공성 뇌경색도 보험금 지급 대상인 뇌경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성모(54)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11나49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보험사는 1000만원의 보험금 채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의 증상에 대해 '열공성 뇌경색 소견'이 보인다는 것에 대해 의사들이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만, 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I63(뇌경색증)으로 볼지, I69(뇌혈관질환의 후유증)로 볼지에 대해서는 의사마다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씨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뇌졸중에는 I63은 포함되지만, I69는 제외돼 있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약관이 규정하는 분류코드 I63(뇌경색증)에 열공성 뇌경색까지 포함되는지에 관해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I63(뇌경색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성씨는 1999년 보험에 가입하면서 뇌졸중을 비롯한 3대질병진단치료비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을 추가했다. 2008년 뇌경색 진단을 받은 성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오히려 보험사가 이듬해 3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열공성뇌경색
보험금지급대상
3대질병진단담보특약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작성자불이익의원칙
보험금지급기준해석
이환춘 기자
2012-11-19
교통사고
금융·보험
'운전 중 사고' 해당 안 돼 보험금 못 받아<br> 대법원, 운전자 패소 확정
운전자가 건널목 차단기 올리던 중 열차 충돌하면
건널목을 통과하던 중 내려온 차단기를 올리기 위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후 차가 기차와 충돌해 파손됐다면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주)현대해상보험이 보험가입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51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해상과 박씨가 체결한 보험약관상 '운행'과 '운전'은 그 개념을 명확히 달리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규정 등에 의할 때 '운전'의 개념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것이므로 현대해상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 중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있다"며 "현대해상에게 '운전 중'의 개념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대해상과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2010년 2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기차가 들어온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철로에 들어섰다. 건널목을 빠져나가기 위해 박씨가 운전석에서 내려 차단기를 들어올리던 중 세워뒀던 렉스턴이 열차와 충돌해 차량은 완전히 망가지고 동승했던 이모씨는 사망했다. 박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에 보험금 6400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박씨가 일으킨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운전중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비록 박씨가 운전석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차단기를 올리는 행위는 운전 업무의 일부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박씨의 행위를 운전중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운전자보험지급조건
현대해상
운전중사고
운전중행위
도로교통법
좌영길 기자
2012-10-1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할인요금 아니라 정상요금 기준"<br> 청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교통사고 후 파손 차량 대신할 차 렌트비 보험청구 기준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대신할 차를 빌리는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 적정 요금 기준은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 단독 이수현 판사는 17일 A화재해상보험사가 "렌터카 비용을 915만여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B렌터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0가단30973)에서 "A보험사는 B렌트카에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보험사는 렌트카업체에서 차량을 빌릴 때 대여업자들이 게시임대료 가격에서 평균 30~40% 할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B렌터카의 대여료 청구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지만 할인 여부 등은 차량대여업자들이 그 규모, 영업 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봐야 한다"며 "대여 시 통상적으로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동일한 차량대여업자라도 요일, 장소, 성수기 등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대차비용이 저렴한 방법 또는 업체를 일일이 찾도록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보험사는 차량대여업자에게 실제로 지출된 대여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의 상당액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통상의 대여료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차량대여업체 3사가 적용하는 (할인되기 전)게시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보험사는 자신들의 회원 23명이 B렌터카에서 2010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용한 대여료 2400만여원은 할인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비싸므로 915만여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걸었다.
교통사고
파손차량
렌트비
보험청구
렌터카비용
홍세미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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