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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롱뇽 단식' 지율스님, 언론사 상대 소송서 '승소' 확정
이른바 '도롱뇽 단식'으로 대표되는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을 펼친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6년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518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지율스님은 2003년 2월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대구 천성산에서 터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도롱뇽이 서식하는 고산습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 노선 검토를 추진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2003년 9월 공사를 재개했다. 이에 지율스님은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정부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2004년 8월∼11월, 2005년 8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6년 6월 공사금지 가처분 기각을 확정했고,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 6조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천성산 터널 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2조 5000억원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지율스님은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51억원에 불과한데도 기사 제목에 손해가 6조원이 넘는다고 허위로 보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하고,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사는 일반 독자들에게 원고(지율스님)가 단식과 가처분 신청 등을 하면서 중단을 요구한 천성산 터널 공사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시까지 2년 8개월간 중단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로 예상한 2조 5000억원의 금액은 공사 중단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완공이 1년간 지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공사는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10년에 완공돼 개통되었으므로 (보도된) 2조5000억원의 예상 손해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가처분을 신청해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될 때까지의 기간은 2년 8개월이지만 그 기간 중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6개월뿐인데도 조선일보는 이미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계획대로 2010년에 개통된 이후인 2012년 9월 18일 해당 기사를 보도하면서 가처분 신청 사건이 있을 당시 1년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되었고, 대법원이 2년 8개월만에 공사재개를 최종결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원심이 이러한 보도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기사의 중요부분이 진실하거나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기사의 제목과 내용, 문구의 배열 등을 종합하면 독자들에게 원고의 단식농성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면서 "조선일보는 '6조원이 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선일보가 지율스님의 단식 취지를 '도롱뇽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한 부분 등 일부 기사에 대해서는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면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롱뇽단식
천성산
지율스님
조선일보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
이세현 기자
2018-10-1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천성산 도룡뇽소송… 지율스님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천성산구간의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지율스님에 대한 상고심(2007도176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헀다. 지율스님은 지난 2003년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노선 중 하나인 천성산 관통구간에 대한 공사중지를 약속했으나 이후 공사를 재개하자 3보1배, 단식농성,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일명 '도롱뇽 소송') 등으로 공사진행을 막고, 직접 공사현장의 굴삭기 앞을 몸으로 막는등 2003년9월부터 2004년5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천성산 구간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사를 방해한 동기가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굴삭기 앞을 가로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책사업인 고속철도공사가 중담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이 피고인이 보호하려는 이익과 균형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익보호를 위해 한 행위가 긴급을 요하거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었다.
천성산
공사방해
업무방해
도롱뇽소송
자연파괴
사회통념
지율스님
류인하 기자
2009-04-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도롱뇽사건' 재항고 기각
대법원, ‘천성산 터널공사 계속하라'
환경단체 등이 천성산 내 터널공사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을 낸 이른바 ‘도롱뇽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천성산 13.2㎞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완공이 가능해지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천성산 내 사찰과 도롱뇽 및 천성산의 자연보전을 위해 설립된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 등이 “경부고속도로 천성산 구간의 원효터널 공사를 금지해 달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재항고사건(2004마1148)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천성산 일대의 습지와 자연환경의 훼손 등 신청인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최초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신청인이 실시한 대한지질공학회의 자연변화 정밀조사결과와 환경부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터널 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단층대 등의 지질적 특성을 파악해 대안설계 단계에서 설계나 공법에 반영한 점이 인정된 만큼 터널 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롱뇽이라는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점과, 개인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직접 다른 개인에게 공사중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고속철도의 후속공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 건설과 환경이익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도롱뇽사건
천성산
터널공사
경부고속철도
국책사업
환경이익
정성윤 기자
200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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