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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 등 공익 중대"
헌재, "제3자 재산압류 '전두환 추징법' 합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한 A씨의 이의신청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제청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9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5헌가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범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A씨는 2011년 4월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로부터 서울 한남동 일대 땅을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2013년 7월 A씨의 땅을 압류했다. A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샀다"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은 이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먼저 가려달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른 추징판결 집행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된다"며 "추징판결 집행에 앞서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으로 제3자는 그 정황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해 집행을 받게 되는데, 그 범위는 범죄와 연관된 부분으로 한정되고, 사후적으로 집행과 관련해 법원 판단도 받을 수 있다"며 "이 조항으로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집행 용이함이나 밀행성 요구가 사전고지나 청문절차 부재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범죄 뒤 그 정황을 알지 못한 채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불과해 제3자 추징을 당할 경우가 아닌데도 검사가 요건을 갖췄다고 자의적 판단해 추징집행을 한 경우'엔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전두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불법재산
손현수 기자
2020-02-27
행정사건
상인에 사전통지 안 했다면 위법<br> 대구지법 "사실행위 아닌 행정처분… 적법절차 따라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잔품처리장 이장 처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사전 통지 없이 상인들에게 잔품처리장 이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잔품처리장 이전은 사실행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해 사전통지와 청문절차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과일 도매업을 하는 해성청과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잔품처리장 배정처분 등 취소청구소송(2013구합10023)에서 "잔품처리장 배정 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광역시장에게서 도매시장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2013년도 잔품처리장 사용허가'를 하면서 해성청과에게 사전 통보나 청문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잔품처리장 변경처분을 했다"며 "잔품처리장 변경처분의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변경 사유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변경처분은 행정처분 절차를 무시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는 잔품처리장을 변경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해성청과에 잔품처리장 이동을 하지 않을 시 경고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순차적으로 내려질 것을 통보한 점, 잔품처리장 위치와 면적이 허가의 본질적 내용임을 고려할 때 관리사무소의 변경처분은 해성청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과일 도매업을 하는 해성청과는 매년 관리사무소로부터 잔품처리장 사용허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2013년도 잔품처리장 허가를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잔품처리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통보서에는 정한 장소로 이동을 안 할 시 경고부터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순차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성청과는 "사전통지도 없이 잔품처리장 변경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잔품처리장
사전통지
변경처분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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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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