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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소속사 YG엔터, 유해매체결정 고시 무효소송 취하<br> 여성가족부, 유해매체 판정 철회 따라
싸이 '라잇 나우(Right Now)' 유해매체 논란 종결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5)의 5집 수록곡 '라이트 나우(Right Now)'가 청소년 유해매체인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이 판결 선고 없이 일단락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라이트 나우'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결정 고시무효소송(2012구합14668)을 취하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판결선고가 내려지기 직전 재판부에 선고 요청을 신청한 뒤 이 노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철회했다. 이어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도 지난 24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노래 가사에 저속한 표현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2010년 12월 싸이의 5집 음반 전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가사의 '웃기고 앉았네. 아주 놀고 자빠졌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생쇼를 하네'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고, 지난 7월 여가부의 심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YG엔터테인먼트 측에서 고시 무효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표현의자유
싸이5집
YG엔터테인먼트
청소년유해매체물
싸이
라잇나우
신소영 기자
2012-10-29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정당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IMI 등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등취소소송(2009구합10802)에서 "아이템 중개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의 온라인 게임은 이용자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게임을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아이템을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한다"며 "이용자는 아이템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현금거래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고, 아이템의 환금성에 집착해 게임자체가 상당한 사행성을 띨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행성의 원인은 게임사업자에게 출발하나, 한편으로는 아이템의 거래를 손쉽게 해 더욱 활성화한 중개사이트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며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게임 몰입 또는 중독으로 폐해가 심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실적으로 아이템거래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기, 강취 등의 범죄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중개 사이트가 결정사유인 청소년에게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I사는 지난 2월 청보위가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들에 대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3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자 소송을 냈다.
아이템거래
사행성
IMI
청소년유해매체
거래중개사이트
게임아이템
이환춘 기자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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