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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고등학생들이 수업 중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벌여 다친 경우 폭행 당한 학생이 싸움을 야기했다면 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최근 A군(당시 17세)과 그 부모가 가해학생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100179)에서 "피고들은 17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과 B군은 2015년 6월 체육수업 중 말다툼 끝에 싸움을 벌였다. B군이 왼발로 A군의 턱 아래 부분을 가격해 A군은 치아 아탈구와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군을 신체적 폭력 가해자 겸 언어적 폭력 피해자로 인정해 서면 사과와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신체적 폭력 피해자 겸 '언어적 폭력 가해자'로 인정돼 서면 사과와 학교 내 봉사 5일 처분을 받았다. 이 판사는 "B군은 A군에게 상해를 가했고 B군의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 발생에 대해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군도 말다툼 끝에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가해학생
말다툼
학생
폭행
박수연 기자
2019-09-0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교사의 사전 '주의' 있었다면 책임 못 물어<br> 대법원, "학생보호 의무는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판결][단독] 체육시간에 친구가 던진 원반에 맞아 부상…
중학생이 체육시간에 같은 반 친구가 던진 체육교구에 맞아 다쳤더라도 교사가 사전에 주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교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체육시간에 원반던지기 수업을 하던 도중 눈을 다친 김모군이 가해자인 서모군과 체육교사 오모씨,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823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 오씨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하나인 원반던지기 수업을 진행하기 전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반복해서 전달했다"며 "가해자인 서군은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으며 이 사고 전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씨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지만 이러한 의무는 학생의 학교내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서군은 학교에서 원반던지기 수업을 받던 중 같은 반 친구인 김군의 얼굴을 향해 원반을 던져 눈에 찰과상을 입혔다. 김군 측은 "체육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이를 방지하지 못했으니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체육교사인 오씨와 경기도 교육감, 서군을 공동피고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서군만 5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오씨와 경기도 교육감도 서군과 함께 59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교사와 교육당국의 책임도 인정했다.
교사
보호감독의무
원반던지기
예측가능성
수업중사고
홍세미 기자
2015-08-21
행정사건
대구고법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 원고패소 판결
체육 수업 중 다친 교사, 국가유공자 안 돼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체육 수업을 하던 중 다친 교사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694)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조회대 위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로서 주위를 잘 살펴 안전사고의 발생을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사고에 A씨의 과실이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와 구분해 '지원공상 군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 지원공상공무원(지원공상군경)이 아닌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1년 10월 체육수업 중 1.5m 높이의 조회대 위에서 시범을 보이다가 시멘트 계단으로 떨어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등뼈를 다쳐 국가유공자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2010년 5월 감사원은 안전사고 부주의를 이유로 A씨를 재심 대상으로 통보했고 재심 결과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자 지난해 2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체육수업
부상
교사
국가유공자
지원공상군경
중대한과실
2011-09-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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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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