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체육시설
검색한 결과
1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체육시설 미등록 ‘공매’ 골프장, 담보신탁공매로 재인수된 경우 대법 “회원권 지위 승계된다”
[대법원 판결] 공매 절차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다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해당 골프장이 다른 자에게 인수될 경우 맨 처음 인수가 이뤄지기 전 회원권을 사두었던 회원의 회원권은 첫 번째는 물론 두 번째 인수를 한 자 모두에게 승계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3다280778(2024년 2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회원 지위확인의 소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승계의 효력 발생을 위해 인수인 등이 체육시설법령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C 사는 이 사건 부동산(체육필수시설)에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했다. 해당 부동산은 담보신탁에 따른 담보권실행을 위한 1차 공매절차에서 D 사에 매각됐는데, D 사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C 사에 임대했다. C 사는 다시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치고 상호를 바꿔 계속 골프장을 운영했다. 이후 B 사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에 따른 담보권실행을 위한 2차 공매절차에서 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상호를 바꿔 골프장을 운영했다. A 씨는 1차 공매 이전 C 사로부터 발급받은 골프장 회원권 중 일부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B 사를 상대로 골프장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 했다가 채무를 갚지 못해 체육필수시설이 공매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은 체육시설업과 관련개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 및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의 요건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 사유 발생 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달라져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승계사유가 발생하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이러한 법리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위 조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넘겨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다시 위 조항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넘겨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관계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220143)을 통해 공매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지만,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다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인수한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시적 판례가 없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승계사유가 발생하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법리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위 조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넘겨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다시 위 조항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넘겨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담보신탁공매
공매
회원권
골프장
박수연 기자
2024-03-21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 결정
"아동학대로 벌금형 확정시 일률적으로 10년간 어린이집 취업·운영 제한은 위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어린이집 취업을 금지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813)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는 원장으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A 씨 등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후단, 제2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아동학대 범죄전력자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심판대상 조항은 오직 범죄전력에 기초해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 제재를 부과한다"며 "이 기간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제재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고 개별 범죄행위의 태양을 고려한 위험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재범의 위험성 여부와 어느 정도로 취업제한을 둬야 할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범죄전력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어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선애, 이은애,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이나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어린이집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전에 영유아를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를 영유아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에 한정해 취업을 제한하고 재범 없이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앞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관련기관(체육시설, 학교)에 취업을 제한한 아동복지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2017헌마130등),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법률에 의한 10년간의 일률적 취업제한에서 법원이 판결 선고 시 10년을 상한으로 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것으로 개정됐다"며 "이 사건은 해당 결정과 같은 취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개별·구체적 심사를 통해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조화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영유아보육법
취업제한
박수연 기자
2022-09-29
행정사건
진료실·소아병동은 병원의 일부로 요양기관 해당
[판결](단독) 진료실·병동 확장한 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받지 않았어도
병원이 진료실과 병동을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췄다면 요양급여 환수 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25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사업을 수행하면서 경기도 광주시의 한 3층 건물에서 B노인전문병원과 C재활병원을 운영했다. 이 건물은 병원동과 재활병원동, 학교동, 기숙사동, 직업훈련동 등 수개의 동으로 구성돼 있고 각 동은 복도를 통해 연결됐다. A법인은 같은 건물에 장애인 재활학교인 D학교와 장애인 체육시설 등도 운영하고 있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받은 것이 부당한 것으로 못봐 A법인은 재활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자 2013년부터 학교동의 일부를 C재활병원의 소아 낮병동으로 사용하고, 2014년부터 또다시 일부를 B노인전문병원 한방진료실로 사용했지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진 않았다. 이에 광주시장은 2016년 4월 A법인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고, A법인은 같은 해 7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은 A법인에 대해 의료기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금액 산출내역을 통보받고, 2020년 2월 A법인에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같은 이유로 12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병원승소 판결 재판부는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은 병원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달리 보더라도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A법인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요건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설이) 각 병원과 분리된 것이라거나 그 구조 및 운영 현황에 비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각 병원이 일부 확장된 것이고, (각 병원과)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여전히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속하지만 변경 허가라는 행정절차만을 미처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제외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1항 1호의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 등의 면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법인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고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원
변경허가
개설
부당이득징수
한수현 기자
2022-03-0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위헌 결정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만 대상으로 한 부가금 징수는 위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가금'은 헌법상 합리적 이유없이 시설이용자를 차별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 등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7헌가2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7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회원제 운영 골프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등에 따라 별도의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부가금 징수 중단을 지시했고, 공단은 해당 연도에 부가금을 수납하지 않았다. 그런데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임의로 부가금 징수를 중단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공단은 다시 부가금 징수 시행을 각 골프장에 통보했다. 이에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골프장 시설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부가금을 수납하겠다"며 2014년 부가금 상당액의 일부만을 공단에 납부했다. 그러자 공단은 A씨의 골프장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송 도중 경영난을 겪던 A씨의 골프장은 회생절차에 돌입했고, A씨는 2016년 6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 및 제2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제청법원인 서울고법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제20조 1항 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만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해서 조세 외적인 부담을 져야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설치 목적이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일부에게만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은 정당화 요건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부가금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골프장
부가금
왕성민 기자
2019-12-27
형사일반
'자연인'으로서 저지른 잘못… 이후 설립된 법인에 귀속된다 보기 어려워<br> 대법원, 벌금 선고 원심 파기
[판결](단독)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한다
의료기 수입판매 업체 대표이사 등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를 광고해 법을 위반했더라도 회사가 정식으로 설립하기 전에 광고가 이뤄졌다면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체육시설 운영업체 A사와 이 회사 대표이사 박모(39)씨, 지점 본부장 남모(36)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A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0388). 의료기기법 제5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나 인증,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어떤 자연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설립 후의 법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양벌규정에 의해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춰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해 사용자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씨는 2013년 1월 10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A사가 사용중인 저주파자극기의 효능을 광고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A사는 엿새 후인 2013년 1월 16일에야 설립됐으므로, 남씨의 행위를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해 A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이는 이미 회사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고 남씨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조만간 설립예정인 A사의 영업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박씨와 남씨는 2013년 1월 10일 인터넷에 의료기기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저주파자극기를 근력 향상과 운동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저주파기기는 운동보조기구일뿐 의료기기가 아니고, 설령 의료기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으므로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박씨 등이 광고한 저주파기기가 가지는 객관적인 성능과 원리는 의료기기로 구분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와 다르지 않다"며 박씨 등은 물론 A사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료기
광고
양벌규정
이세현 기자
2018-08-27
선거·정치
형사일반
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도 '뇌물'… 미르·K재단 출연금은 '무죄'<br> '국정농단 사건' 사실심 사실상 마무리…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판결] 朴 항소심서 '징역 25년' 형량↑… 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판단되는 등 유죄 인정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측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실심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2018노1087). 지난해 4월 기소된 이후 16개월 만이자, 올 4월 6일 1심 선고가 있은지 140일 만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특검과 검찰이 주장하는 433억원의 삼성그룹 관련 뇌물 혐의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유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였다. 433억원은 크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213억원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으로 나뉜다. 이에 대한 세부적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마다 차이를 보였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의 1심은 용역대금과 마필 값, 보험료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은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용역대금 36억여원과 말 그리고 차량을 공짜로 탄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은 마필 구매대금 등을 포함한 72억여원을 뇌물로 봤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은 이 부회장의 1심에서만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2심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이 부회장의 1,2심은 물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무죄로 판단된 이유는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 측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이전 재판부들과 동일하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요구는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식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었다"며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을 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은 지원금 산출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조차 없이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 금액을 특정해 지원을 요청했고 둘 사이에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고, 영재센터 지원이 공통의 인식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 부회장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문화융성과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요청을 재단에 대한 출연요구로 인식하지 않았다"며 "삼성 측이 통상적인 공익활동 일환으로 각 재단에 출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출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각 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출연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1심에 비해 소폭 줄었다. 재판부는 2억여원의 말 보험료는 "삼성전자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상의 이익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 액수에서 제외해 70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 목적으로 2018년 아시안게임까지 지원하기로 한 '액수 미상의 뇌물' 부분에 대해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액수 미상의 뇌물수수 약속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확정적 의사합치가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재단 출연금 외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지원한 부분도 1심과 같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도 벌금액수는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다. 반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해 감형했다. 안 전 수석은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각 범행의 중대성과 방법, 취득이익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범행이 실제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탄핵
비선실세국정농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근혜
손현수 기자
2018-08-24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최순실과 공모관계 인정<br>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직권남용·강요<br> 재판회부 354일만에… 법정 출석 없이 1심 중형 선고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에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생중계됐지만,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끝내 불출석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항소 여부 등 후속 사법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2017고합364).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된 지 354일만이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과 달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관련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진술능력은 없지만, 그런 대화가 있다는 간접사실을 입증할 정황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다"며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기업인 등과의 단독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면담 이후 자신에게 불러줘 받아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과 삼성전자 승마지원 등과 관련한 뇌물 및 강요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은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비 등으로 72억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승마지원비 36억원 보다 많은 것이다. 말 소유권이 삼성이 아니라 최씨 측에 있다고 판단해 말 구입비도 뇌물로 본 것이다.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동일하게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전제가 되는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삼성 측이 이와 관련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앞서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인정해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는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안 전 수석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면세점 등 롯데그룹 현안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 그리고 그와 같은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재단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제3자 뇌물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 등 문체부 공무원 4명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 임직원에 대한 인사개입 혐의도 유죄로 판시했다. 1심 재판이 끝나면서 항소심 등 다음 라운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항소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뜻을 나타내며 자신이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선변호인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건강 때문에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지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항소를 통해 다시 유무죄를 다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강철구(48·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최선을 다했지만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다만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라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항소를 한다는 뜻이냐'고 기자들이 재차 질문하자 "어떤 방법으로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차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검찰은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날 논평을 내 "전직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이번 선고를 통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번 선고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뇌물
탄핵
이순규 기자
2018-04-06
조세·부담금
[이사건 이판결] 종교시설 면제 범위는
교회가 신도와 지역 주민을 위해 설치한 탁구장, 방과후 교실 공부방 등의 시설은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동이나 모임, 복지시설은 예배나 포교 등 종교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Y교회에 대한 2억5000여만원의 부동산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난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31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Y교회는 2007년 교육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회 본당에서 240m 떨어진 곳에 있는 지하1층, 지상4층 짜리 건물을 한 채 사들였다. 교회는 지하층은 기계실과 보관실로, 1층은 관리실과 주차장, 2층은 탁구장과 예능교실, 3층은 예배실과 음악교실·소그룹실·찬양연습실, 4층은 물탱크실과 창고로 이용했다. 동대문구청은 이 가운데 탁구장과 예능교실로 쓰는 건물 2층 전체와 예배실을 제외한 3층의 음악교실, 소그룹실, 찬양연습실에 대해 "종교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며 해당 부분에 취득세 등을 매겼다. 교회 측은 "해당 건물 전체가 종교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의 감면규정 취지와 특혜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감안할 때 종교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까지 모두 비과세 대상으로 볼수는 없다"며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만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인 재단이나 Y교회의 목적사업에 사회교화 및 봉사·복지사업 등이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탁구장을 주일학교 학생들의 공부방이나 탁구대회를 위한 장소로 활용했더라도, 이는 예배와 포교와 같이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기보다 교인을 위한 복지활동 내지 교인들의 친교활동,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으로 보이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Y교회가 이 건물에서 운영하던 방과후 교실 역시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예배나 포교 등 종교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매우 좁게 해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등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대상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 신도와 지역주민을 위한 모임, 운동, 복지, 쉼터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유·무료 여부를 떠나 별도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종교단체가 하는 것으로 종교시설로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종교활동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판결 경향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수원지법 역시 A교회가 교회 인근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건물 내부에 접이식 탁구대가 있었을 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집기나 시설이 전혀 없다"며 과세 대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지난 2009년 천주교회가 은퇴한 주임 신부를 위해 제공한 사택을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과세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주임신부가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이상 신자들을 위한 향심기도를 지도하는 사목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같은해 대법원은 교회의 목사 사택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부목사 사택은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교육시설도 같은 이유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지체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B교회가 "운동장과 캠프장에 대한 취득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운동장과 캠프장에서 교회의 여름·겨울 수련회, 기도회 등을 개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용이 상시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S교회가 운영하는 장애인학교 역시 학비를 받고 있어 비영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C교회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치원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치원이 없더라도 종교 단체의 존부에 위협을 받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종교인과세
종교인비과세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종교목적에필수불가결한재산
목사사택
장혜진 기자
2015-08-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수원지법, "시설부지 점유… 부당이득 반환해야"
지자체가 사유지 산책로에 벤치·나무계단 등 설치했다면 땅주인에 토지 사용료 지급해야
주민이 오가며 산책로로 사용한 사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돌계단과 나무계단, 벤치 등을 설치했다면 지자체는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남양홍씨 대호군파 종중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로 청구소송(2011가합2695)에서 "수원시는 종중에 그간의 사용료 2000여만원을 갚고 달마다 3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내렸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타인 소유의 임야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일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시설, 간판 등을 설치해 유지·관리해 왔다면 시설의 부지가 되는 부분을 점유해 사용 이익을 얻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수원시는 산책로 주변에 배구장과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벤치 등을 설치해 주민이 이용하게 하고 산책로 진입로에 돌계단과 나무계단을 설치한 것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원시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부터 이미 인근 주민이 통행하던 산책로 자체는 수원시가 새로 조성하거나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1999년 4월 이전부터 영통구 주민이 이용하고 있던 산책로 주변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공원을 조성했다. 산책로를 소유하고 있던 남양홍씨 종중은 수원시에 '토지 사용료 3000여만원과 매월 4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산책로
사유지
지자체
토지사용료
남양홍씨종중
시설부지점유
2012-07-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개별 체육시설'의 성격 등 고려않아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민간업자, 골프장 용지 강제수용은 헌법불합치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안성시 일대의 토지 소유자 정모씨 등 8명이 "골프장 사업을 하는데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66 등)에서 재판관 8(위헌)대1(합헌) 의견으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국토계획법 제2조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취지다. 이 조항은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13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별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우리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되는 과정에서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확산돼 체육시설의 공공적 의미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서 예시된 '교통시설'이나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의 개념과 비교해 볼 때,'체육시설'에는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만약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법의 효력이 상실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꼭 포함돼야 할 체육시설까지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골프장 사업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자신의 토지에 대해 경기지방토지수용위에 강제수용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행정소송을 냈다. 정씨는 소송 중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국토계획법
골프장
강제수용
포괄위임금지원칙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수용위
정수정 기자
2011-07-01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