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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문체부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할 수 있다"
[판결] 체육지도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확정된 후 특별사면 됐다면…
체육지도자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됐다면 그 이후 특별사면·복권이 단행됐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체육지도자에 대해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두622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고 있던 A 씨는 2019년 1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2019년 5월 확정됐다. 이후 A 씨에게 이 판결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내용의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이 내려졌고, 법무부 장관은 2019년 12월 A 씨에게 사면·복권장을 발부했다. 문체부 장관은 2020년 6월 A 씨에게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A 씨가 특별사면·복권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자격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호에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1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체육지도자
사면
자격취소처분
박수연 기자
2022-08-14
행정사건
유죄 판결 근거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는 위법<br>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 면제 아닌 형 선고 효력 상실<br>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받은 때에 해당 안돼<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특별사면으로 형사판결 효력 상실됐다면
특별사면으로 형사판결의 효력이 상실됐는데도 유죄 판결 이력을 근거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30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보디빌딩)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런데 2019년 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12월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이 내려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면·복권장을 발부 받았다. 그런데 문체부는 2020년 6월 A씨의 형사판결 이력을 근거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특별사면에 의해 관련 형사판결에 따른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옛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1항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A씨는 이 사건 처분 전에 관련 형사판결에서 받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는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A씨는 특별사면에 의해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돼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며 "따라서 문체부가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자격취소
체육지도자
특별사면
효력상실
이용경 기자
2021-06-14
민사일반
"지역 유도협회서 사무실 명목 대부… 시에 관리책임 없어"<br>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시 공설운동장 유도관 회원, 운동하다 다쳤어도
시(市) 공설운동장 내 유도관에서 운동을 하다 다쳤더라도 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유도관은 시로부터 공설운동장 운영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지역 유도협회에 사무실 명목으로 대부한 곳이라 시에는 관리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625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도 2단 유단자로 중학교 체육교사이던 A씨는 2014년 6월 B시가 운영하는 공설운동장 내 유도관에서 동료 회원인 C씨와 대련하다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다. A씨는 머리부터 바닥 매트에 부딪쳐 4~5번 경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유도관은 D씨 1명이 관리하고 있었다. D씨는 유도 3단인 유단자였지만 체육지도자 자격은 없었고, A씨가 대련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주거나 대련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다. 또 당시 유도관에는 구급조치를 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비가 없었다. 이때문에 119 구급대가 출동할 때까지 구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유도관은 공설운동장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B해양관광개발공사가 B시 유도협회 등에 대부한 곳으로 대부계약서상 사용 목적이 '사무실용(B시유도협회)'으로 돼 있었다. A씨는 "B시 유도협회가 사무실로 사용하다 일부에 매트를 깔고 시민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 시립유도관이란 이름을 걸고 운영했고 이같은 사실을 시도 알고 있었다"면서 "시에서 영조물 책임을 지거나 사용자책임 내지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도관은 B공사에 의해 대부돼 B시 유도협회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었다"며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업무가 해당 공사에 위탁됐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사무실 시설은 유도협회에 대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D씨가 학생들에게 유도 훈련을 시키고 협회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고 유도관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유도관에 깔려있던 국제규격 매트에도 특별히 안전상 문제가 없었다"며 "유도 유단자인 A씨가 대련을 하면서 허벅다리 걸기 기술을 걸고 상대방은 걸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상황이 특별히 위험해보이지 않기에 옆에 있던 체육지도사 등이 이를 제지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지도사가 여러 명 있었다고 해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추가 골절된 사고였기에 119 출동 전까지 체육지도사의 통상적 구급활동이나 일반적 구급장비로 경추골절로 인한 손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시가 공사에 운동장 관리를 위탁하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만으로 B시가 유도관 운영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B시가 시설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유도관 운영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체육시설업법에 따른 기준에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하는 등 유도관 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대부
공설운동장
박수연 기자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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