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 채팅 화면에 나타난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 특례법 제13조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릉시에 사는 A(39)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 중학생인 B양과 알게 됐다. 점차 가까운 사이가 되자 이들은 옷을 벗고 알몸을 보여주는 화상채팅을 했다. 그러다가 A씨가 B양에게 "알몸이 찍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점점 자주 노골적인 요구를 했고, B양이 거절하는 일이 반복됐다.
A씨는 "학교에 찾아가겠다, 잡히면 죽을 줄 알아라. 내가 흉기로 찌를 거다"라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B양은 마지못해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해 보냈다. B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B양을 협박해 알몸 동영상을 받은 것 이외에 B씨가 알몸 화상채팅하는 장면을 A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강요와 협박 외에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도 추가돼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신체가 드러난 화면을 무단으로 몰래 촬영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고, A씨는 "신체가 출력된 화면을 찍었을 뿐,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므로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B씨의 신체 주요 부위가 나타난 화면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2013도4279)에서 협박죄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법상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봐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 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양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췄고 A씨는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했으므로, A씨가 촬영한 대상은 B씨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B씨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