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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대우서 3억원 받아
최기선씨 징역 5년 선고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18일 대우자판 전병희 전사장으로부터 용도변경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아 특가법(뇌물)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2002고합4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옥건립을 추진하면서 용도변경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며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최 전시장은 금품수수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전씨가 뇌물공여에 따른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음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7년이었으며 전병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인천시장 재직시인 98년3월 인천 모호텔 주차장에서 인천시연수구 대우타운 건립추진을 위한 용도변경 추진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최기선
인천시장
대우자판
전병희
용도변경
박신애 기자
2002-10-18
형사일반
서울고법, 공판서 재차 확인했으나 불가 방침 밝혀
'임창열 공소장 변경못한다' 검찰 확인
경기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 경기도지사 사건에서 검찰은 공소장변경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심리로 22일 열린 임창열 경기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 공판(99노2878)에서 서울지검 강력부 권오성(權五成)검사는 임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을 예비적으로 추가할 의사가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불가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판사가 혐의에 대한 적용 법조의 변경 요구없이 일방적으로 선고했다'는 상고이유를 많이 쓴다"며 "그같은 상황을 예상해 미리 공소장 변경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최기선 인천시장에게 2천만원을 준데 비해 1억원을 받았고 경기도지사직 인수를 위한 사무실을 경기은행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등 유착혐의가 짙어 경기은행퇴출을 막기위한 대가성있는 돈"이라고 몰아치자 임지사는 "검찰의 주장대로 라면 정치자금은 모두 대가성 꼬리표가 붙는 것이냐"며 "부총재를 지낸 사람이 '은혜를 갚겠다'는 식의 대가를 약속할 리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경기은행 퇴출이 결정된 7월초 1억원을 되돌려주고 6월2일자로 영수증을 받은 것은 대가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단지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했을 뿐이며 인천시와 경기도의 선거규모가 4배정도 차이나는 만큼 선거자금도 그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심공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공판은 3월15일로 잡혔다.
경기은행
임창열경기도지사
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장변경
박신애 기자
20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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