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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중 정부 상대 '미세먼지 피해 배상소송' 냈지만 패소
시민들이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7개월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 90명이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2313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최 이사장 등은 지난 2017년 5월 "국가가 적절한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원고 1인당 300만원씩 총 2억7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중국을 상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미세먼지 오염원이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과 함께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미세먼지의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설사 그 내용이 미흡하다고 평가된다고 해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중국은 "소송에 대한 답변이나 출석 자체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주권국가에는 외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들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우선 중국에 대한 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해 "중국의 책임 회피, 정보 비공개 및 공유거부 등 행위의 본질과 성격 및 그 법적 성질에 비춰 그 행위는 사경제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私法)적 행위라기보다는 공법(公法)적 행위로 주권적 성격에 가깝다"면서 "원고들의 중국에 대한 소송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는 "설령 대한민국의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상의 의무 소홀로 국민이 환경 기준에 미달한 미세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이 원고들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원고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미세먼지 관련 직무를 집행하면서 각종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담당 공무원이 미세먼지 관련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다하지 못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나 행정입법 등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직무 집행상 위법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중국
미세먼지
손해배상
재판관할권
이용경 기자
2020-12-11
형사일반
대법원, 최 대표·검찰 상고 모두 기각
'공금 유용' 최열 환경재단 대표 징역 1년 실형 확정
공금 횡령 등 비리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열(64)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상고심(2011도13606)에서 최 대표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 업체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1억 3000만원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에서 기부한 장학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재단 임대차보증금이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데 대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 대표는 2003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기업들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3억4500만원 가운데 2억6600만원을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전용하고,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남양주시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동산개발업체 K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도청과 시청 관계자에게 부탁해 용도변경 및 지원시설 면적을 늘려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장학금 전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1·2심 결론이 달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열환경재단대표
특가법상알선수재
업무상횡령
장학금전용
청탁금전수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1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장학금 명목 기부금 사무실 임대보증금 전용 '횡령' 인정<br> 환경센터 리모델링 기업 후원금 횡령 및 알선수재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서울중앙지법,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집행유예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횡령 등 비리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기업들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3억3,000여만원 가운데 2억6,000여만원을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해 사용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합352). 하지만, 최 대표가 2000년 9월 대기업 S사로부터 '환경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받은 기부금 3억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계좌로 송금받아 동생 사업자금과 전세금 등으로 1억6,000여만원을 사용하고, 2007년 경기도 남양주시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도청과 시청 관계자에게 부탁해 용도변경 및 지원시설 면적을 늘려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환경운동연합
보조금횡령
비리의혹
환경재단
최열
청탁
김재홍 기자
2011-01-28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제한한 것은 위헌" 결정
피의자 신문때 변호인 참여제한 안된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경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형사소송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가 원할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와 형소법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로 낙선운동을 주도한 최열씨가 “검사가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불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0헌마138)에서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 피의자든 불구속 피의자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라며 “불구속 피의자·피고인도 구속 피의자·피고인과 같이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헌의견을 낸 權誠·李相京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권으로 국가의 시혜적인 절차형성에 달려있는 권리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다수의견과 달리 변호인 참여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함께 반대의견을 낸 金榮一 재판관은 “변호인 참여 요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 헌법의 명문규정에 의해서만 허용된다”며 “구속피의자의 경우와 달리 불구속피의자의 경우에는 헌법 명문규정이 없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宋寅準·周善會 재판관도 “입법자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43조에서 피의자 신문시 참여할 수 있는 자에 변호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효율적 형사소추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합헌의견을 내놓았다. 이에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며 증거인멸·공범도주·피의자 위해 염려·신문방해가 있을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포함시켜 놓아 이번 헌재 결정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밝힌 것”이라며 “비록 재판부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에는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신문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독일·영국·프랑스도 변호인 참여를 넓게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이번 개정안은 구속·불구속 피의자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증거인멸·공범도주 등 극히 일부분에 국한해 제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며, 법무부안대로 개정된다 하더라도 또한번의 헌법적 해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문작업을 마치고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피의자신문
증거인멸
변호인참여
구속피의자
낙선운동
최열
홍성규 기자
2004-09-24
민사일반
선거·정치
이사철 전 의원, 총선시민연대 상대 일부 승소
대법원, 낙선운동 민사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이사철(52) 전 한나라당 의원이 "2000년 4.13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때문에 낙선해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총선시민연대 대표였던 박원순 변호사(48) 와 최열씨(55)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30736)에서 "피고들은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원고로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거권자들에 의해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원고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행위는 원고가 낙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박씨 등이 총선시민연대를 발족해 반인권 전력, 자질 미흡 등을 이유로 자신을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한 뒤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을 통해 자신을 비방하여 낙선했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공무담임권
참정권
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
이사철
한나라당의원
정성윤 기자
2004-09-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보호되는 공익이 사업자 불이익보다 크다”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사업 백지화
환경침해 논란으로 10년 넘게 끌어온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게 됐다.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려 팔만대장경이 소장돼 있는 해인사가 위치한 이 지역내 골프장 개발업자의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으로 사실상 더이상의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시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24일 가야산국립공원내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주)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기간연장허가재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1451)에서 “이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으로 볼 때 사업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골프장 사업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을 백지화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91년 골프장 설치 사업자로 원고인 가야개발이 선정되며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환경단체와 해인사 등이 자연환경 침해와 세계유산인 팔만대장경의 보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개발에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체육부도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재결을 통해 이 사업을 반대했었다. 지난96년7월에는 문화체육부의 재결에 대해 가야개발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재결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환경단체 등의 저지는 물거품이 될 뻔했다. 하지만 98년12월 1차 사업시행 기간이 만료되고 가야개발이 기간연장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한 연장신청이 불허가되면서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인접지역 주민들을 비롯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해인사 등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 앞서 1·2심 법원은 “이 지역 내에 골프장 건설 사업은 1천3백54종의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존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골프장 건설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불허가처분이 보호하고하는 공익은 가야개발 측이 사업을 추진하며 지출한 경비 등에 대한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환경침해논란
국립공원
골프장건설
가야산
가야개발
해인사
유네스코
홍성규 기자
2003-01-28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지법, '종로구 낙선 이종찬씨에 1천만원 줘라'
낙선운동 시민단체대표에 첫 손배 판결
2000년 4·13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대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낙선운동은 위법'이라며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형사판결은 있었지만 시민단체 대표 등에게 민사책임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26일 2000년 4·13총선에서 서울종로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종찬씨가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대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은희 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68080)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총선연대 명의로 공직선거법의 제 규정을 위반, 원고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한 것은 결과적으로 원고를 낙선케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될 뿐 아니라 원고의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금전으로 위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선운동
시민단체.이종찬
최열
박원순
공직선거법
박신애 기자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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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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