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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입찰가 이하로 못 낮춰<BR>서울고법 "부당한 요구… 위반 업체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정당"
추가협상 가능성 구두로 공지했어도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협상 가능성을 사전에 구두로만 알렸다면 낙찰가보다 하도급대금을 낮출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중소건설업체 ㈜동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2누263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다시 결정하려면 객관적·합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며 "추가협상이 필요한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 설명서를 배포하며 구두로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원사업자가 추가협상의 가능성을 구두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임의로 회피할 수 있게 된다"며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동일은 2009~2011년 도로 포장공사와 육교 가설 공사 등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줬다. 하지만 낙찰받은 회사와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가보다 최소 2.3%에서 최고 22.8%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동일은 공정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래 낙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동일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추가협상
하도급대금
원사업자
최저가경쟁입찰
수급사업자
신소영 기자
2013-09-10
언론사건
"미국정부는 추가협상 시사점으로 받아들였을 수도"<br>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한-미 FTA 김종훈', 한겨레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6일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60)이 "FTA 관련 기사 게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2011가합116282)에서 "보도 내용은 허위이나 악의성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키리크스 문건에는 김 전 본부장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쌀에 관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한겨레 보도에서 '약속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위키리크스 문건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원하는 미국 정부로서는 김 전 본부장의 발언을 '쌀시장 개방에 관한 추가협상의 시사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위키리크스 문건 역시 이를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한겨레 보도가 악의적이라거나 심히 경솔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9월 15일자 신문에 고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의 문건을 기초로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위키리크스 문건에는 "쌀 문제는 '한·미 FTA'에서는 아니지만 그와 별도로, '현시점'에서는 아니지만 2014년이 도래하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김 전 본부장의 발언이 실려 있었다. 김 전 본부장은 11월 소송을 냈다.
한겨레
김종훈전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외교통상부
한겨레신문
위키리크스
자유무역협정
이환춘 기자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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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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