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6일 사직동팀의 '옷로비의혹 내사 결과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던 신동아그룹 전 부회장 박시언씨(63)가 법부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효력연장처분 효력정지신청(2000아17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가 미국국적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는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므로 집행을 정지할 경우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