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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통행제지 경찰관 차에 매달고 주행… 前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항소심도 징역형
집회 참가를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통행을 제지하는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2320). 이씨는 2019년 7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주최하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기도회'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일행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이동 중 국무총리 공관 부근에 이르러 초소에서 근무하던 경찰 A씨로부터 통행을 제지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차를 세우고 우회하라"는 A씨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운전석 창문 틀을 손으로 붙들고 있던 A씨를 매달고 약 11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경호구역 안에서의 검문과 출입통제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A씨는 구체적 사유 없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검문하고 통행을 제재해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조치는 대통령경호법 제5조 1항 등에서 정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구역에서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졌음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A씨 등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 증거를 볼 때 혐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어 이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경호 목적상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 안전조치를 선택하는 것은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돼 있다"며 "구체적 상황에 비춰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직무수행을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기도회를 주최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2018년 12월경 한 집회에서 문 대통령의 하야를 위해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이씨의 차량에 탑승한 교인들이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돌발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지시에 따라 경호구역을 우회하는 것이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씨는 이에 불응해 차량을 진행시켜 A씨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이용경 기자
2021-07-28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 60% 책임”
겨울에 얼어붙은 한강에서 놀던 어린이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다면 서울시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최모(당시 13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17603)에서 "시는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군은 2016년 2월 친구 3명과 함께 동작대교 남단 반포천교 아래 결빙된 한강 위에서 놀다 얼음이 깨지면서 수심 2.5m 강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최군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패혈증과 폐렴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같은해 6월 사망했다. 최군의 부모는 지난해 3월 서울시를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연영조물으로서의 하천은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등 관리상의 특수성이 있다"며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지역은 대중교통 및 도보를 통해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서울시가 설치한 안전펜스가 사실상 출입통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실제로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고지역 부근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사고지역의 수심 등으로 익사사고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사고지역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군도 정상적인 통로가 아닌 길을 따라 사고지역에 이르렀고 미성년자이지만 얼음 위로 올라갈 경우 얼음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익사
서울
한강
자연영조물
하천관리
사고
이순규 기자
2018-05-08
행정사건
[판결] 법원, '트럼프 방한 기간' 靑 100m까지 집회·행진 '허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청와대 인근에서의 '반(反) 트럼프'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2017아12836)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 위험은 그 자체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통·소통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다"며 "집시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집회 ·시위에 대한 금지·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의 국가 원수나 배우자를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 질서유지나 교통관리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경호구역에서의 출입통제 등 안전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회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으로 청와대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사랑채 동측 인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세종로 공원 앞 인도 집회가 허용됐다. 또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에서 적선동 로터리와 사랑채 동측 구간 행진도 허용됐다.
트럼프
집회
행진
이장호 기자
2017-11-07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대서 분실·방치한 과도에 찔려 사망… 국가 배상책임
취사병이 과도가 없어진 사실을 방치하다 주민이 그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면 국가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군인이 휘두른 과도에 찔려 사망한 유모양의 유족들이 "과도가 없어진 걸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등 방치하다 딸이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60907)에서 "국가는 총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복무규율 및 육군 규정에서 육군 전장병으로 하여금 위험요소에 관해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한 취지는 군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 도난당한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고의 군부대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병사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군부대를 방문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부대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영내 거주 군인 중 누군가가 군대비품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훔친 경우에는 그 과도가 군부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신을 자해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던 만큼 군부대 내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취사병인 정씨는 토요일 저녁 취사업무를 마칠 무렵 바로 취사장에서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므로 당일 취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등 취사장에 출입한 영내 거주 군인 중에서 누군가가 이를 훔쳤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없어진 과도를 찾지 않았다"며 "당직 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는 취사업무의 일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관리하는 군인으로서 과도의 보관 및 관리소홀로 유출되면 군부대 안에서 범죄행위에 사용돼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과도가 없어진 날은 토요일 저녁이고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부내 안에 있는 교회에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인 민간인들이 종교행사를 위해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과도의 분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해 부대 내 군인들의 행동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교회에의 출입통제 및 소지품 검색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신병교육을 마치고 통신병으로 배치된 안모씨는 토요일 혼자 취사장지원을 나갔다가 길이 21cm의 과도를 숨겨 갖고 나왔다. 취사병인 일병 정씨는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나 다음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당직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안씨는 일요일 내무실 근처의 교회행사에 참석했다가 하사관 유모씨의 딸(3세)이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씨는 자신은 집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데 아이가 자유롭게 놀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과도로 아이를 수차례 찔렀고,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과도
취사병
주민
분실
민간행사
군대비품
김소영 기자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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