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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우리집 근처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등 금지하는 아청법 ‘합헌’
집 근처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캡처한 사진 등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헌재는 신상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 필요 이상으로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월 28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청법 제55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8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3세 자녀를 둔 변호사 A 씨는 2020년 3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송달받았다. A 씨는 이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싶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금지된 것을 알고 2020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해당 조항은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공개정보의 공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공개정보를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 인터넷 메신저 또는 대화방 등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나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채팅창 또는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개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실명인증 절차 등을 거치기만 하면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할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등에게 상세주소까지 포함해 우편 등으로 고지된다”며 “따라서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 등의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거나 일반 개인이 자유롭게 해당 정보를 확산시키지 않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의 제도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공개를 금지하는 수단은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행위수단 자체가 높은 전파성 및 공개성을 가지고 있어 금지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러한 수단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같은 개인은 공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행위가 제한되지만, 이러한 불이익이 공개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 기본권 제한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아청법제55조제2항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보공개
박수연 기자
2024-03-20
헌법사건
헌재, "책값 할인율 정한 '도서정가제'는 합헌"
도서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A 씨가 청구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출판법 제22조 제4항은 간행물(도서)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 등을 포함해서는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조항이 간행물 판매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져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책과 관련해선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하여 양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지식문화 상품인 간행물에 관한 소비자의 후생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자책 작가인 A 씨는 "통상 전자책의 작가는 스스로 자신의 책을 언제 얼마에 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가격을 정한 뒤에는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즉시 마케팅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책과 종이책의 독자이자 소비자로서 더 싸게, 더 편리하게 읽을거리를 찾고 진리를 탐구하는 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주체라면서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독자 겸 소비자,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서 2020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도서정가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4항
박수연 기자
2023-07-20
인터넷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노조간부 지칭해 페북에 '악의 축' 표현… "모욕죄 아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SNS에 썼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악의 축' 표현은 미국 부시 대통령이 북한 등을 일컬어 사용한 이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일원이라는 취지로 비유적으로 사용돼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421). 버스운전기사인 A 씨는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스노조 간부인 B 씨와 C 씨를 지칭하면서 '악의 축, 구속하라'는 내용을 올린 혐의와 언론사에 허위 제보를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언론사에 허위로 제보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지만, '악의 축' 표현을 쓴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렸다. 1심은 "해당 표현을 사용해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모욕 행위와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조 조합원은 노조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내부문제에 대해 의견개진을 비롯한 비판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며 "조합의 운영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 축'이라는 용어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북한 등을 일컬어 사용한 이래 널리 알려지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일원이라는 취지로 비유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의혹과 관련된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모욕
명예훼손
페이스북
한수현 기자
2022-11-11
언론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아동학대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금지… 아동학대처벌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언론사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할 수 없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방송기자인 A 씨는 2019년 9월 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가해자 실명 등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방송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1심 재판 계속 중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이 조항은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등 이들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며 "이것에는 아동학대 자체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어 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보도 여부를 그 피해아동의 의사에 맡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심판대상조항과 보호대상 및 목적을 전혀 달리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사건의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도, 익명화된 형태로 사건을 보도하는 방법을 통해 언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피해아동 보호를 중요한 공익으로 인정하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피의자
신상공개
한수현 기자
2022-10-27
형사일반
기출문제집에 무단 사용…출판사에 벌금 확정
[판결] 국정도서에 실린 동시(童詩) 저작권은 교육부 아닌 원저작자
국정도서에 실린 동시(童詩)의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니라 원저작자에 있으므로, 동시를 무단으로 기출문제집 등에 갖다쓰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재교육에 벌금 800만원을, 이 회사 부장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8055). 초·중·고 문제집 등을 출판하는 천재교육의 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2년 3월 천재교육이 초판 발행한 기출문제와 2013년 1월 전국 초등학교 단원평가 기출 모음집 등에 문제의 동시를 원저작자 동의 없이 기재해 전시·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재교육 측은 해당 동시는 국정도서에 실려있는데 이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국정도서에 수록된 시라고 하더라도 시에 대한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권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와 저작권 사용에 관해 사후에 정산을 해왔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천재교육 측 주장에 대해서도 "천재교육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자 소급해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동시의 사용에 대해 사후 정산의 합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1년과 2015년에 계약 체결을 체결할 때 3회에 걸쳐 동시를 사용했거나 사용할 출판물의 목록을 작성하면서 모든 목록에서 해당 출판물을 누락한 점, 각 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와 천재교육을 상대로 한 다른 항소사건이 병합됐다. 2심 역시 천재교육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천재교육에 벌금 800만원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원저작자
국정도서
저작권
저작권법
박수연 기자
2022-01-17
민사일반
[판결] '前 여친과 민·형사 공방' 김현중, 모두 승소 확정… "1억 배상" "벌금 500만원"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씨가 폭행·유산 의혹을 둘러싸고 전 여자친구인 최모씨와 5년간 벌인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민사 판결에서는 '김씨의 폭행으로 최씨가 유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형사 판결에서는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요건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김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84295)에서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지인 소개로 최씨를 알게 돼 2년간 교제했다. 그러다 2014년 최씨는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최씨는 김씨로부터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비밀 유지', '형사 고소 취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씨는 2015년 4월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했고, 임신중절도 강요당했다"며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는 최씨가 합의금 6억원을 받고 비밀유지, 형사 고소 취하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최씨가 김씨에 대해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최씨는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며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586). 최씨는 김씨로부터 임신중절을 강요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등 민사소송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와 조작된 증거를 기자들에게 제공하며 허위사실로 인터뷰하는 등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최씨가 허위주장을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는 유죄로, 메신저 대화내용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와 이를 토대로 허위 인터뷰를 해 명예훼손한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1,2심은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김씨와 사이에 낳은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씨의 2차 임신과 김씨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부분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했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민·형사 판결에서 '폭행으로 인한 유산' 사실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민사 판결에서는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형사 판결에선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와 민사 판단이 사뭇 다르다고 보이지만, 이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각기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요건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법리적으로는 두 사건 사이에 아무런 모순·저촉이 없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김현중
폭행
유산
여자친구
손현수 기자
2020-11-12
민사일반
여성만 종사 전산사식 직렬 근무상한 연령은 43세<br> 영선·원예 등 남성만 종사하는 직렬 정년은 57세<br> "동일 직장에서 여성만 조기퇴직… 고용평등법 위반"
[판결]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여성 근로자가 다수인 직렬과 남성이 다수인 직렬의 근무상한연령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가정보원 계약직공무원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지위확인소송(2013두200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헌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 하도록 정한 것은 형식을 불문하고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남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다른 분야의 근무상한연령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국정원장이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무효"라며 "단순기능분야 내에서 남녀의 근무상한연령에 현저한 차등을 두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1986년 국정원 기능 10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돼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하는 '행정보조 직군'과 '입력작업 직렬' 업무를 했다. 1993년부터는 신설된 '전산사식 직렬'에 속해 기존과 같은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했다. 하지만 1999년 전산사식 직렬이 폐지됐고, 이후 A씨 등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근무했다. 이후 A씨 등은 2008년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에서 정한 전산사식 직렬 근무상한연령인 만 43세에 도달했고, 국정원장이 별도로 정한 후속처리지침에 따라 2년 더 근무하다 만 45세인 2010년 퇴직했다. A씨 등은 "여성만 종사하는 전산사식 직렬은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정하고, 영선·원예 등 남성들만 종사하는 직렬은 만 57세로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한 것은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며 "이는 여성들이 조기퇴직하도록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이 속한 전산사식 직렬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정한 것은 양성평등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라 단언할 수 없다"며 "국정장이 근무상한연령을 정하는 데 있어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했다거나 퇴직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근무상한연령 규정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A씨 등은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상한연령이나 정년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직하게 된 것"이라며 역시 국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여성근로자
근무상한연령
국가정보원
손현수 기자
2019-11-11
행정사건
탈북자 지원하다 쫓겨났다면 '정치적 박해'… 법원 "난민으로 인정해야"
[판결] “탈북자 돕다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 난민 불인정 부당”
탈북자들의 국외 탈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의 난민신청을 우리 정부가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북자 지원활동에 대한 외국의 제재를 '정치적 박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중국과 라오스 이중 국적을 가진 T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7구합5304)에서 "T씨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씨는 2004년부터 수년간 중국내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 등을 지원·조력하는 활동을 해 2008년 8월 경에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는 단순 협조가 아닌 불법 월경 활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T씨가 중국에 돌아갈 경우 중국 형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미결구금을 마치고) 출소 직후 T씨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 등 타국을 전전하며 생활한 이유에는 기존의 탈북자 지원 활동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주목이 계기가 됐을 여지가 있다"며 "T씨와 함께 일한 탈북자 지원 활동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기사·출판물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T씨는 중국을 떠난 후에도 탈북자 지원활동에 꾸준히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태어난 T씨는 1991년부터 중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약재와 토산품을 거래하는 무역업에 종사했다. T씨는 2004년경 우연히 탈북자들의 제3국 탈출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중국내 탈북자 지원단체와 교류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T씨는 2008년 6월경 중국 국가안전국에 강제 연행돼 탈북자 관련 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공안의 감시를 피해 동남아시아로 탈출한 T씨는 태국과 캄보디아 등 제3국을 전전하다 2012년 라오스에 입국, 출생지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신고해 라오스 국적과 여권을 취득하면서 이중국적자가 됐다. 이후에도 탈북자 지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탈북자들의 라오스 입국을 도와주었다. 2016년 3월경 T씨는 라오스주재 중국대사관으로부터 탈북자 지원 행위 등을 자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국내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T씨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탈북자를 지원했을 뿐이고, 현재 라오스 국적자이기 때문에 국적국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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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박해
난민신청
난민
탈북자
왕성민 기자
2018-03-08
민사소송·집행
"내용과 다른 주장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처벌 못해"
[판결](단독) “민사판결의 사실인정, 항상 진실은 아냐”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종중 내에서는 선조인 B가 C, D중 누구의 아들인지를 두고 예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논란은 결국 소송으로 번졌고, 이와 관련한 종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의 민사판결에서 B는 C의 아들인 것으로 정리가 됐다. 그런데 이 종중 사무총장인 백모(75)씨는 2014년 4월 B는 C의 아들이 아니라는 내용을 기재한 책을 출간해 종중 임원 등에게 배포했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백씨는 B의 후손들이 자료를 조작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민사판결 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의 책자와 안내문을 배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은 헌법이 보장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5628).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민사 판결의 사실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해 민사판결을 통한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개진과 비판, 토론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해석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또 "백씨가 쓴 책자는 양측의 서로 다른 주장내용과 그 근거를 소개하고 왜 B가 C의 아들이 될 수 없는지를 분석해 논증하는 형태로 집필되었으므로 이를 본 사람들은 책자의 글이 문헌에 기초한 연구를 통해 어떤 주관적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백씨가 별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후손들이 이를 조작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감정적·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씨는 또 책자에서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쪽의 입장과 주장내용을 소개하고 그간 진행되어 온 민사소송의 경과 및 판결내용도 그대로 밝히고 있다"며 "결국 책자 내용은 백씨의 주관적 의견이나 견해에 불과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
명예훼손
사실인정
이세현 기자
2017-12-21
형사일반
[판결] '박유천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배우 겸 가수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두 번째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340).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송씨는 중대한 범죄를 무고했다. 박씨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모든 증거를 보면 송씨는 박씨와 사귀는 조건으로 금품을 준다길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 역시 송씨가 동의한 줄 알고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박씨와 검찰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모(25·여)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14일 열린다.
박유천
무고
성폭행
이순규 기자
2017-07-05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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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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