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써 지난 1월 이강국(68·사시 8회) 전 소장 퇴임 이후 3개월여간 이어졌던 헌법재판소장 공석사태는 마무리됐다.
박 소장은 "헌법재판의 독자성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은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상황 하에서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돼 나가는 것이므로 우리 국민의 헌법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가 그동안 이뤘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냉철한 자기반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야 한다"며 "늦춰진 정의는 더 이상 정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제 때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소장은 "헌재 구성원 모두가 헌법과 국민, 역사라는 3개의 거울로 늘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보고 성찰해 헌재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역사로부터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전 소장과 송두환(64·사법연수원 12기) 전 재판관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월과 3월 각각 임기만료로 물러나면서 재판관 공백사태를 겪었다. 이 전 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 이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사례는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72)씨 등 6명이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