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일부 기자등이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해 낸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2007헌마775). 송두환 재판관은 국정홍보처 고위관계자와의 인척관계 때문에 사건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부 부처별 송고실을 폐지하고 합동 브리핑실을 운영하는 등의 조치들은 원상으로 회복했고, 입법자는 이를 입안하고 시행했던 주관 정부부처인 국정홍보처를 폐지했다"며 "정부가 다시 이 사건 방안과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특히 헌법적인 해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인 심판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정부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청사의 일부를 기사송고실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취재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로써 보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방안과 조치들은 청구인들이 침해됐다고 내세우는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5월22일 각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면 취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