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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따른 면제신청 기회 주지 않은 경우 약물치료 거부해도 처벌 못해<br> 대법원, 징역 2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장기수감 성범죄자 치료명령 집행시 '면제신청' 기회 줘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으로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는 집행면제 신청 규정이 신설됐는데도 신청 기간 제한으로 관련 법원 판단을 못 받은 경우에는 치료명령 집행 대상자가 이를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111). A씨는 2013년 2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5년과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른 1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등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치료명령에 따라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약물치료에 성실히 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거부해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복역했다. 보호관찰관은 A씨의 출소일이 2019년 7월 5일로 다가오자 두달여 전인 같은 해 5월 A씨에 대한 치료명령 집행을 시도했지만 A씨는 또다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불응했다. A씨는 2019년 7월 검찰에 '성도착증 환자가 아니므로 약물치료가 필요 없으니 이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정신감정을 받게 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출소 직후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이 집행돼 다시 수감된 이후 구속됐고, 같은 해 7월 12일 공소제기됐다. 한편 헌재는 2015년 12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게)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가9)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2017년 12월 성충동약물치료법을 개정, 제8조의2를 신설해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은 주거지 관할 지방법원 등에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1항). 또 이 같은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도록 했다. 다만,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도록 했다(2항).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신설된 집행면제 관련 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A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가 치료명령 집행개시 시점에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도 이러한 판단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면 치료 거부 등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치료명령 집행 시도 당시인 2019년 5월은 A씨에 대한 치료명령 선고일인 2013년 8월로부터 6년 가까이 경과해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으므로 선고시점과 같이 A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 받을 필요가 있었다"며 "A씨는 이전에 약물치료에 불응해 치료명령에서 명한 치료기간(1년)을 초과하는 기간인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집행받았음에도 다시 수감되는 것을 감수하고 약물치료에 불응했는데 이러한 A씨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치료 강제의 실효성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진술서를 내 재범 위험성에 대해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므로 두번째 집행 시도 무렵에 면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A씨는 법원 판단을 다시 받지 못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개선입법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헌성이 제거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신설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제2항 본문은 '집행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A씨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2018년 1월 5일에 종료돼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면제신청 기간이 지나 있어 신청을 할 수 없었다"며 "개정된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집행면제 신청의 일률적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신청기간을 규정한 것이고, A씨처럼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집행기관은 치료명령 집행에 대해 판단을 다시 받고자 의사를 표시한 A씨에게 집행면제 신청 기회를 부여해 개정 법률을 개정 취지에 맞게 합헌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치료명령 집행 시도 당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A씨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면제신청 기간 제한 등으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기에 A씨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를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치료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기관은 A씨에게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한 후 집행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이에 따라 적법하게 잔여기간에 대한 치료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씨의 치료 거부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범죄자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화학적거세
집행면제
치료명령
면제신청
박수연 기자
2021-09-13
형사일반
망치 휘두르며 행인 위협 정신분열증 60代
법원 ‘치료명령부 집행유예’ 첫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치료명령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일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된 이후 치료명령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치료명령제도는 시설에 구금하는 치료감호와 달리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주취자와 정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법원이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과 더불어 치료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9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명령 2년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2016고합759). 재판부는 "최씨는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했다"며 "최씨에게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던 기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실제로 최씨가 치료감호소에서 약을 다시 먹자 증세가 호전됐다"며 "최씨를 감호시설에 구금한 상태로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태가 호전된 최씨가 재판에 출석해 또렷한 의식으로 범행을 자백하는 한편 앞으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최씨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와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행인 2명이 "오늘 날씨 너무 더위 짜증 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망치를 들고 다가가 "너네들 다 쿠데타야, 다 멸족이다"라고 폭언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연구 및 집필 활동을 했지만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아 2005년부터 병원치료를 받아왔다.
치료명령부집행유예
치료명령제도
보호관찰
보호관찰법
특수협박
편집성정신분열증
이순규
2016-12-14
형사일반
재범 위험성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와 동시 약물 치료명령은 부당<br>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판결]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치료감호 후 판단해야
성범죄자에게 치료감호와 동시에 선고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은 치료감호를 거쳐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한 뒤에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상 주거침입강간)으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6930)에서 징역 6년에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한 원심 중 약물치료 명령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치료감호법 제2조1항 제3호는 소아성기호증, 성적 가학증 등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은 치료감호법에서 정한 정신성적 장애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을 때' 약물과 심리치료 등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지만, 치료명령은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4조에 따라 치료감호가 마무리되기 전 2개월 안에 집행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적 장애자에 대해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을 동시에 청구했을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의사의 정신감정서는 조사 당시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한 것일 뿐 치료명령의 집행 시점에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씨의 성적가학증 등의 정신적 장애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끝내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한다"며 "치료감호 기간에 치료가 이뤄졌다 해도 치료명령 집행 시점엔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이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고 이씨의 동의가 필요 없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7월 대전 동구의 한 집에 침입해 14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인근의 빈집으로 끌어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 11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1심 재판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성적가학증으로 판단되는 정신적 장애와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이씨가 13세 미만의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은 전과까지 고려해 징역 7년에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년을 감형한 징역 6년에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했다.
성범죄자
화학적거세
치료감호후판단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성충동약물치료법
치료감호법
재범의위험성
신소영 기자
2015-01-08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강도혐의 정신지체1급 장애인에 대한 檢事청구 기각
비록 재범위험성 있더라도 통원치료가 적합하면 심신장애인에 치료감호선고 할 수 없다
의사능력이 없는 범죄자가 폭력적 성향 등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어 치료할 필요가 있고 재범위험성이 있더라도 감호시설에서의 치료보다 통원치료가 더 적합하다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시설에 강제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통원치료 같은 보다 완화된 수단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치료감호처분의 요건인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강도행각을 벌였다 체포된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최모(27)씨에 대한 검사의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했다(☞2010감고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충동조절능력이 없고 흥분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심신장애상태에 관해 지속적인 약물투여 및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현행 치료감호법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5년 미만까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게 하고 치료감호의 집행을 시작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 집행 시작 1년 후에나 비로소 법정대리인 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최소자유제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를 치료한 의사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의사 등이 최씨가 6개월여 동안의 통원치료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증상호전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원치료보다 통원치료가 더 바람직하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최씨의 어머니 역시 최씨를 성실히 보호하고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것보다 어머니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꾸준한 통원치료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단을 통해 좀 더 적절한 보호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제시된 이상 최씨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만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의사무능력자와 달리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처분 외에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을 하거나 보호관찰관에게 보호관찰을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개별 처분을 통해 품행교정을 위한 적절하고 실효성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 "형법 제10조1항이 심신상실자를 '형사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한 것은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한 형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같은 맥락인 만큼 심신장애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도 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사안의 특수성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사회의 안녕질서보장을 위한 실효성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이 최씨의 어머니에게 감호위탁처분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었다면 최씨의 자유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최씨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사회의 안녕질서보장을 위한 실효성있는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모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려던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지갑을 뺏으려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최씨가 지능지수(IQ) 40이하의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사회성이 전혀 없다는 감정의견을 바탕으로 최씨를 기소하진 않았지만, 폭력적 성향 등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재범위험성
통원치료
심신장애인
치료감호
심신상실자
형사미성년자
형사책임무능력자
김재홍 기자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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