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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환수·영업정지 처분은 위법<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여드름 피부 관리와 함께 이뤄졌다고…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여드름 피부관리와 함께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요양급여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 등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도 병원이 요양급여를 타내기 위해 여드름 진료에 부수해 거짓으로 지루성피부염을 받은 것처럼 꾸며냈다며 이같이 처분했지만 법원은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90186) 등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구에서 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7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40일 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A씨가 미용 목적으로 여드름 진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루성 피부염 진료를 했다며 거짓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A씨에게 22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별개의 질환으로 원인과 증상, 치료에 차이 있어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통화한 수진자들은 여드름때문에 병원을 방문했고, 여드름 치료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지루성피부염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며 "따라서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로서는 여드름으로 오인하기 쉬워 지루성 피부염을 이유로 내원한 것임에도 여드름을 이유로 내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은 동시에 발병하기도 하나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은 별개의 질환으로 원인과 증상, 진단, 치료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며 "여드름보다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심하고 이로 인해 업무 또는 생활상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여드름 치료와 별도로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필요하므로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반드시 여드름 치료에 부수해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루성 피부염 내세워 여드름 관리했다고 못 봐 그러면서 "A씨가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그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만으로 수진자들에게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건강보험
피부염
피부과
박미영 기자
2020-02-24
소비자·제조물
의료사고
[판결] "공개된 치료방법 이용 유사 의료기기 판매, 부정경쟁 아니다"
비슷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팔았더라도 그 기기가 이미 널리 공개된 치료법을 이용한 것이라면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치료법 자체의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통증치료법 연구자 A씨와 의료기기 생산업체 B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C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6가합5349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탈리아 출신인 A씨는 미세전류를 이용해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인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Scrambler Therapy)'을 개발한 뒤 B사와 계약을 맺고 2011년 7월부터 이 치료법을 토대로 의료기기인 '페인스크램블러(Pain Scrambler)'를 제조·판매했다. A씨는 연구내용을 논문에 게재하고 학회에서 발표했으며 2014년 8월 관련 특허도 취득했다. 그런데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C사가 지난해 1월 A씨의 치료법을 구현하는 유사 의료기기인 '페인잼머(Pain Jammer)'를 제조·판매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오랜 연구를 통해 치료법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해 임상시험, 마케팅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C사가 이런 성과물을 무단 도용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다만 특허 관련 부분은 제외했다. 이에 C사는 "A씨 등이 도용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모두 의료기기에 관한 것으로 치료법과는 구분돼야 한다"며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은 과거부터 있던 통증 치료법의 일종으로 이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등에 불과해 특허법상 독점적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C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해도 특허를 주장에서 배제한 이상 치료법 그 자체에 독점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B사도 계약에 따라 권리·의무를 부담했을 뿐 치료법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광고·판촉행위 등 간접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도 이를 성과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C사가 불법행위 또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사가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B사의 의료기기를 일부 참조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경쟁질서에 반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지적재산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성과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며 단순히 타인의 성과물을 이용·모방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C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품 심사를 신청하며 A씨의 연구자료 등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행정절차를 위해 공개된 학술논문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
의료기기
치료법
통증치료법
이순규 기자
2017-06-26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산업에 이용할 발명으로 못봐”
사람의 질병 치료·건강유지 위한 처치방법, 특허대상 아닌 의료행위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방법에 의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미생물 등을 연구하는 A연구원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7허138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나 적어도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 또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사건 발명은 사람에게 투여돼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거나 유해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방법이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암세포 증식억제 등의 용도는 부수적이거나 보조적 개념으로 치료의 이용성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치료의 개념에는 치료방법 뿐 아니라 질병을 경감하거나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발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질병치료
건강유지
처치방법
발명
의료행위
엄자현 기자
2008-07-19
행정사건
침 이용 근육통증치료 의사도 할 수 있다<br> 서울고법 한방 침술행위와 달라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 원고승소 판결
[이사건 이판결] IMS시술 한방진료 행위 아니다
침을 이용해 근육통증을 치료하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시술기법은 한방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IMS시술을 한 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태백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IMS시술을 해오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엄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17293)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MS시술은 긴장된 근육 깊은 곳에 침을 자입해 전기자극을 줌으로써 근육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방법” 이라며 “의학적 근거, 치료방법 등에 있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다르므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IMS시술행위는 시술을 하기 전에 통증이 오는 부위를 찾기 위해 CT, MRI의 검사기구로 통증부위를 찾을 수 있지만 반드시 CT나 MRI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엄씨가 IMS시술 전에 CT, MRI 등 정밀한 검사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IMS시술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엄씨의 시술을 IMS시술의 범위를 넘은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태백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IMS시술을 해오다 2004년 6월 태백시 보건소공무원들에 의해 “침을 이용해 진료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엄씨는 복지부로부터 1년 15일간의 의사면허자격을 받자 “IMS시술을 한방 침술로 보고 면허를 정지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 했었다. ---------------------------------------------------------------------------------- “전기와 함께 사용… 침술과 뚜렷이 구분” 담당재판부 한의사협회서 상고제기… 대법원 판단 주목 이번 판결은 한방진료행위에서 주로 이용되는 침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양방진료행위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의학기술인 한방과 외국에서 들어온 양방을 다른 진료행위로 구분한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한방과 양방의 진료 기술 및 방법이 서로 근접해 지면서 양자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양측 업계는 진료행위의 범위를 둘러싸고 종종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IMS시술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고, IMS시술은 의사와 한의사들 사이에 심하게 의견 대립이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며 “치료방법이나 의학적 근거를 볼 때 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침을 사용한다고 해도 IMS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로 보기 힘들다”며 IMS시술이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또한 “IMS시술은 침을 이용하지만 한방의 침술과 구분되는 점이 있다”며 “IMS시술의 경우 △침과 전기를 함께 사용 △MRI나 CT촬영 등 사전검사를 통해 통증부위를 확인한 후 통증부위에만 시술 △침에 따라 자입하는 깊이가 일정하지 않은 점등이 한방의 침술과 다르다”고 부연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침술 행위에 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오던 한방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양방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용인하는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행위
IMS
한방의료행위
침술
의료법
양방의사
한의사
최소영 기자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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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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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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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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