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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작사 청년필름에 원고승소 원심 확정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부당"
청소년들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불쾌감,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면 동성애자들의 성애장면이 들어간 영화라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매겨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인 청년필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관람불가등급 분류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2011두1126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기준은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에만 충족된다고 전제한 원심은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에서 청소년에게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를 누락한 것이어서 그 이유 설시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친구사이?'를 평가해 보더라도 영상표현이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할 정도로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2009년 12월 개봉한 '친구사이?'는 최근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된 김조광수 감독의 작품으로,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다. 청년필름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했으나, 위원회가 두 남자 주인공이 사람이 많은 광장에서 키스를 하는 장면 등을 문제 삼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된 다른 영화와 비교해도 선정성이나 모방 위험 등의 요소가 더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친구사이
청년필름
청소년관람불가
청불
성적욕구
동성애
좌영길 기자
2013-11-14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상대방 구조해야 할 ‘직무상 의무’ 없다”
친구 구조하다 숨진 경우도 의사자 인정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숨진 경우 국가는 유가족에게 의사상자예우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위기에 빠진 타인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 죽거나 다친 사람을 예우하고 그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타인'에 친구나 동료 등이 포함되게 됨에 따라 의사상자의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씨(65)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한 뒤 익사한 아들을 의사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424)에서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놀이 도중 나룻배가 뒤집혀 허우적대던 친구를 구조하기 위해 물에 뛰어 들어갔다가 친구를 구조한 후 자신은 수초에 발이 걸려 익사한 망인과 피구조행위자가 서로 친구사이 였다거나, 친구와 같이 저수지에 바람쐬러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릎쓰고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반드시 구조해야만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망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로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다른 김모씨(59)가 군에 입대하는 대학 후배를 배웅한 뒤 한강 고수부지에서 같은과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한강에 빠진 후배를 구하려다 숨진 자신의 아들을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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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의무
의사자
의사상자예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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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기자
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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