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008년 국회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소동)로 기소된 신학림(53)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827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08년 10월 한국언론재단 등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감장에 들어가는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 단체'인 근거를 대라"며 소리치는 등 국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에서 소동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예정보다 회의개최가 늦어졌지만 이는 피고인 때문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국회의 심의를 방해, 위협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