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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북전단 살포금지'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대북 전단 등 살포를 금지·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2020헌마1724 등).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제24와 제25조는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하도록 한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 논증의 과정에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위헌 의견과 유남석 소장 및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위헌의견으로 나누어졌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원칙 모두 위반한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국가가 이러한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단 살포를 금지·처벌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행위자에게 경고하고 필요한 경우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또 전단 살포 전에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관련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을 하면 경찰이 이에 대응하기 용이해져 심판대상조항을 통한 제한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 대상 조항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심판 대상 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인과관계와 고의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에 대해 행위자의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비난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은 위반하지만, 책임주의원칙은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 간 평화통일을 지향할 책무가 있으나, 표현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커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헤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결과의 발생이 북한의 개입으로 실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와 인과관계를 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책임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모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가형벌권 행사가 최후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법익의 침해·위험을 동등한 정도로 방지하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한다"며 "전단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살포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는 2020년 12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해, 이 법은 2020년 12월 공포돼 2021년 3월부터 시행됐다. 북한 접경지역에서 대형풍선 등을 이용하여 북한 지역으로 북한의 통치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살포하는 등의 활동을 해 온 자연인 또는 북한 인권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법인·단체인 청구인들은 개정법 제24조 등이 위헌이라며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남북관계발전법
대북전단
박수연 기자
2023-09-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한국 회사 땅 침범한 몽골대사관에 "금전지급 청구 가능"
외국 공관이 한국 내 사유지 일부를 침범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공관 철거나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재판을 통해 토지 사용료 지급은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사가 몽골을 상대로 낸 건물등철거 소송(2019다247903)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가 된 땅은 서울 용산구 주한몽골대사관 부지다. 몽골은 1998년 땅을 매입해 사용해왔다. A 사는 2015년 대사관 옆에 있는 땅을 매입했는데 소유한 땅의 일부를 몽골대사관이 공관 건물과 부속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인 것을 알게 됐다. A 사는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돌려달라며 2017년 2월 소송을 냈다. 또 무단 점유의 대가로 임차료에 상당하는 부당 이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2심은 A 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공관지역으로서 해당 건물과 계쟁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는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주권적 활동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2심은 '소유권이라도 확인해달라'는 A사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다. 계쟁토지에 관해 소유권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자체로 몽골의 외교 관련 주권적 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사의 청구 중 사용료 지급에 관한 부분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은 영토주권의 주체로,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소재지 국가 법원의 재판권에서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국이 국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두고 반드시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판결절차는 그 자체로 외국의 공관 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교 공관의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지역으로 점유하는 것은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외국의 공관지역은 원칙적으로 불가침이고 접수국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철거·토지인도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이 공관 지역으로 점유하는 부동산과 관련해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사유지
무단점유
외국공관
박수연 기자
2023-05-12
노동·근로
민사일반
중징계 요구됐는데 경징계 의결됐더라도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 잃어<br>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판결] "공무원 직위해제 효력, 징계의결 때까지만 존속"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의결이 이뤄진 뒤에는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소송(2022두4562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7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징계위원회에 공무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A 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에서 파견근무하던 A 씨가 지속적인 성희롱과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중앙징계위는 2018년 2월 A 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국토부 장관은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 해 6월 중앙징계위는 이를 기각했다. 결국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A 씨에게 경징계 처분인 감봉 2개월 처분을 했다. A 씨는 "중앙징계위의 경징계 의결이 나온 시점(2018년 2월)에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며 "이후부터 지급되지 않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장관 측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시점(2018년 7월)에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맞섰다. 1,2심은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상실 시점을 중앙징계위가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2018년 6월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도 징계의결시(2018년 2월)에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보수·승진·승급 등 여러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부당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해임과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내재되어 있어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헌법 제7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관점은 물론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경징계 의결이 일단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재심사 청구에 의한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종기가 언제인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
직위해제
박수연 기자
2022-11-02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저작재산권 침해 … 손해배상 해야<br>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이전 직장의 뉴스레터 표절한 직원… 책임은?
이전 직장에서 발행하던 뉴스레터를 허락 없이 변경하고 이를 마치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직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준법감시 관련 인증업체인 A 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89318)에서 "B 씨는 A 사에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 씨는 준법경영 등에 대한 ISO표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A 사에서 심사원으로 위촉돼 일하다 2019년 12월 계약이 해지돼 A 사를 떠났다. 이후 B 씨는 자체적으로 ISO인증 및 컨설팅 업무를 시작했는데, 때마침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A 사의 뉴스레터 내용을 일부 변경해 올렸다. 당초 A 사는 매월 기존 고객사 등을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해왔다. 그런데 B 씨는 이 같은 뉴스레터 표지의 원 제목이나 연락처 등을 바꾸거나 삭제한 뒤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블로그에 올려 문제가 됐다. A 사는 "B 씨의 저작권 침해로 매출액과 순이익 등이 감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B 씨는 "제3자의 블로그에도 A 사의 뉴스레터가 게재돼 있었다"며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가 A 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 씨는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정당한 권원 없이 A 사의 저작물인 뉴스레터를 변경해 A 사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며 "B 씨는 뉴스레터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카페 포털사이트의 서버에 고정시켜 A 사의 복제권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자의 블로그에 A 사의 뉴스레터가 게재돼 있다고 해서 B 씨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B 씨가 주장하는 제3자는 A 사 소속 심사원으로서 회사의 허락을 받고 뉴스레터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B 씨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A 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저작권법 제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 등을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기로 한다"며 "A 사의 매출 규모와 B 씨의 침해 행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A 사의 손해는 500만 원으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2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저작재산권
저작권
뉴스레터
복제권
이용경 기자
2022-10-10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자체 자치권 보장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돼야<BR>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남양주시 손 들어줘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21헌라1)에서 재판관 5(인용)대 4(기각)의 의견으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남양주시에 2017년 7월19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을 감사범위로 하는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치사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경기도는 재차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경기도의 자료제출요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상 남양주시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경기도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독관청의 일상적 감독권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구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이 정한 보고수령 권한의 한계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 여부와 방법을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권의 최소한의 본질적 사항"이라며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경기도의 자료제출요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자료제출요구의 구체적 내용은 청구인(남양주시)의 자치사무 중 일부에 관한 현황 보고 요구에 그칠 뿐이고, 장부나 물품의 제출과 같은 침익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경기도가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해당되고 그로 인해 남양주시의 자치권이 중대하게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방자치권
감사
남양주시
박수연 기자
2022-08-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횡령죄로 형사처벌할 순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져야<br>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침해… 민사상 불법행위 해당<br> 대법원,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주 허락없이 부동산 처분했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주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실소유주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일 토지 실소유주인 A씨가 명의상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89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10월 A씨는 C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는 B씨 명의로 하기로 약정했다. 약정에 따라 C씨가 B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뤄졌다. 그런데 2014년 4월 B씨가 D씨에게 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14억원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9억8000만원은 D씨가 토지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D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는데 이를 A씨의 동의 없이 진행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내 동의를 받지 않고 토지를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라며 "B씨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4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는 명의신탁 받은 토지를 매도해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A씨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상실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익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하면서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와 B씨 사이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가 있다거나 B씨가 A씨에게 각 토지를 상당한 가격으로 처분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아니라, 처분대금이 부당이득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며 B씨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며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등기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2014도6992)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2심에서는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해 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의 부담과 그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해당 판결은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명의신탁자의 채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도6992) 선고 이전까지 이를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선 특별한 의문이 없었다"며 "그러나 해당 판결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선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설시함으로써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제기된 논란을 명확하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명의신탁
임의처분
불법행위
한수현 기자
2022-06-2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결정] 한·미 정상회담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일부 허용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2022아11434)에 대해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지통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참여연대는 선택한 집회장소와 집회시간에 따라 집회를 주최할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손해는 성질상 금전으로 환산하거나 회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이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자가 특별히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법률 용어로 새롭게 창설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침익적 행정법규의 엄격해석원칙, 국회의장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집회·시위는 대통령 집무실의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해 해석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본래 의도한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익의 정도에 비해 공공복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보다 중대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21일 오후 12시부터 17시까지 전쟁기념 앞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에 한해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서울용산경찰서에 '한미정상회담 대응 집회'에 대한 계획을 신고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했고,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본안 소송(2022구합66385)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통령집무실
집회
참여연대
한수현 기자
2022-05-20
행정사건
[판결]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항소심서 '승소'
법무부의 취업 불승인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9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누354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취업승인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당사자 등 국민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을 만들어놨고, 이를 해석할 때엔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기본적인 법 해석의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의 규정은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은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던 중 박 회장은 지난해 1월 법무부로부터 "금호석유화학은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해당한다.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승인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취업승인을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취업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춰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일정한 기간에 한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공·사익의 균형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호석유화학
취업제한
특정경제범죄
한수현 기자
2022-05-19
형사일반
“원심 판결은 잘못”…검찰총장 비상상고로 바로 잡혀
[판결] 벌금형 경합범 가중, 벌금액 다액 합산 초과할 수 없는데…
벌금형을 선택해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 총 벌금액은 각 법률 조항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해 잘못 선고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21도28). A씨는 2019년 8월 새벽 대구의 한 경찰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게 택시요금 160원을 더 지불했으니 그것을 받아달라고 했는데도 경찰이 택시기사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이 법무부장관 되고나니 대구 경찰이 왜 이러냐? 못된 순사 새끼"라고 외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인근 공사장에서 노상방뇨를 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법은 2019년 10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이후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로 그대로 확정됐다. 90만원 원심파기 70만원 선고 검찰총장은 이 판결이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해 선고돼 위법하다면서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밟는 형사소송절차로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2호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3조 3항 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각 범죄사실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해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 벌금액은 각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판결 법원이 그 범위를 초과해 벌금 90만원에 처한 것은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 있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경합범
비상상고
형사소송법제446조1호
박수연 기자
2022-04-2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고발인 승소 판결
[판결](단독) 검찰 피신조서 비공개 정보 해당 안돼
고발인이 불기소된 피의자(피고발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 검찰은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2768)에서 최근 "A씨에 대한 사건기록등사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남편을 모욕한 혐의로 B씨 등 6명을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B씨 등의 혐의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안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서울북부지검에 B씨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은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거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6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등을 근거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사생활 비밀침해 않는 한 열람·등사 허용해야 재판부는 우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며 "이 규정에 근거해 정보공개법 적용을 제외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기소 결정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이상 피의자 신문 조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는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적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성명과 주민번호처럼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항의 공개로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면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 신문 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해 신청했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모욕 혐의 확인, 댓글 작성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주로 기재돼 일부 개인적 사항이 기재됐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문조서
정보공개
열람등사
피의자
이용경 기자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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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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