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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만원 걸고 ‘일시오락’
[판결] 친구끼리 훌라 카드게임… 도박으로 볼 수 없다
친구들끼리 40여만원을 걸고 잠깐 훌라 카드게임을 한 것은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007). A씨 등 4명은 2018년 12월 오후 8시부터 13분여동안 A씨가 운영하는 화원 거실에서 판돈 48만여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씨 등이 훌라 게임을 한 것을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법 제246조 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4명에 무죄확정 1심은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벌인다는 취지로 112신고가 들어왔다"면서 "도박 금액의 합계액 또한 48만여원으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며 A씨 등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들은 학창시절부터 오랜기간 알고 지낸 친한 사이로 확인된 전체 도박시간은 약 13여분에 불과하고, 피고인들로부터 현장에서 압수된 도박 금액 또한 총 48만여원에 그친다"며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형법 제246조 1항 단서의 일시오락의 정도에 해당해 가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매달 300여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등 정기적 소득 및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상습적인 도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도박
카드게임
형법
손현수 기자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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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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