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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12년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이승용(사망 당시 45세·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서 살인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광주고법 원외재판부(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살인의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방송사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유지됐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이 변호사는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1990년 퇴직 후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끝내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런데 2020년 6월 김씨가 한 방송사 시사고발프로그램에 출연해 입을 열며 상황이 반전됐다. 제주도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일원인 김씨는 방송에서 "두목 백모씨로부터 이 변호사를 위협하라는 지시를 받고 친구인 손모씨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손씨가 이 변호사의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방송 후 경찰은 김씨를 용의선상에 놓고 재수사에 돌입했다. 캄보디아에 있던 김씨를 국내로 송환한 경찰은 김씨를 수사한 끝에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검찰은 범행에서의 김씨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봐 지난해 9월 살인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을 볼때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관해 충분하고 압도적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씨는 손씨가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흉기를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흉기를 사용한 범행의 경우 의도와 달리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결과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범행을 모의·실행하는 과정에서 손씨의 행위로 이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을 하고 이를 용인하며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폭력배인 김씨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케 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18일 "23년이 지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력, 철저한 보완수사와 공소 유지로 살인범을 엄단했다"며 "김씨에게 살인 범행을 지시한 배후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살인
장기미제
정준휘 기자
2022-08-18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 못해<br> 재수사 초기 관건이었던 공소시효는 '미완성'
[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고인, 1심서 살인 혐의 "무죄"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이승용(사망 당시 45세·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에서 살인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자신의 인터뷰를 방영한 방송사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이 변호사는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1990년 퇴직 후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끝내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런데 사건 발생 21년 만인 2020년 6월 김씨가 한 방송사 시사고발프로그램에 출연해 입을 열며 상황이 반전됐다. 제주도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일원인 김씨는 방송에서 "두목 백모씨로부터 이 변호사를 위협하라는 지시를 받고 친구인 손모씨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손씨가 이 변호사의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방송 후 경찰은 김씨를 용의선상에 놓고 재수사에 돌입했다. 캄보디아에 있던 김씨를 국내로 송환한 경찰은 김씨를 수사한 끝에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검찰은 범행에서의 김씨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봐 지난해 9월 살인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했고, 지난달 10일에는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3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범행에 가담한 적 없고 인터뷰에서 자백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증명할 만한 간접증거가 부족하고 의심할만한 정황 뿐"이라며 "채택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과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세상에 없는 손씨를 범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의심은 된다"면서도 "김씨의 진술 외에 별다른 추가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은 단지 가능성에 관한 추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기능적 행위를 충족하는 증거가 없다"며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을 볼때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관해 충분하고 압도적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재수사 초기 논란이 됐던 공소시효 도과 여부에 관해서는 "김씨가 수차례 국외로 출국해 약 13개월 가량을 해외에서 보낸 것은 처벌을 피해 도피한 것이 인정된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준휘 기자
2022-02-18
형사일반
[판결](단독) 여성 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 후 SNS로 판매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수법을 동원해 마약을 들여와 판매해 온 마약상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마약상은 여성에게 속옷에 마약을 숨겨 운반케 하고, 밀반입한 마약은 보안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8노3231). A씨는 고향 선배인 B씨로부터 "아는 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가져오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가 2017년 마약공급책인 C씨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을 운반할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A씨를 범행에 끌여들인 것이다. A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공모했다. 그는 2017년 4월 출국해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서 C씨 등을 만나 여성 브래지어에 패드 대신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 필로폰 2봉지를 받고, 함께 간 여성의 브래지어에 이를 넣어 운반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약 450g을 국내로 들여왔다. A씨는 또 B씨, C씨와 공모해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 밀수입한 필로폰 78g을 101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캄보디아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공업용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돈 주고 여성 고용… 캄보디아서 3차례 필로폰 밀수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4~12월 총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했고, 각 범행의 경위가 모두 유사하다"며 "자신이 아는 여성을 상대로 수고비를 주겠다며 캄보디아로 함께 출국해 C씨 등을 만나 필로폰을 받고, 동행한 여성의 브래지어 안에 패드 대신 필로폰 봉지를 넣어 그 위에 속옷을 착용하게 한 뒤, 국내로 입국해 공항으로 마중나온 B씨 일행을 만나 밀수한 필로폰을 건네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로폰 밀수입은 준비과정과 수수방법, 은닉방법, 전달방법이 매우 은밀하고 비정상적인데, A씨는 자신이 물건을 신체에 숨겨오지도 않았는데 상당한 수고비를 받았다"며 "이는 운반책을 감시하는 역할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운반책 감시에 따른 대가 받아” 징역 5년 선고 앞서 1심도 "A씨는 B씨로부터 필로폰 은닉법을 배웠고, C씨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필로폰을 은닉장소에 가져다 놓고 수고비로 매달 5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며 "A씨와 B씨, C씨 간에는 순차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한 의사의 결합이 이뤄져 공범관계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밀반입
운반책
필로폰
캄보디아
마약
손현수 기자
2019-03-25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 선고
[판결] '위장귀순간첩 누명쓰고 사형' 故 이수근씨, 49년만에 무죄
1960년대말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이수근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4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이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7재고합41). 재판부는 다만 공문서 위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다. 2년 뒤인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이씨는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향하다가 기내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 체포됐다. 위장 귀순해 북한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뒤 한국을 탈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같은 해 5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사형은 두 달 뒤인 그해 7월 집행됐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정 수사관들이 이수근 씨 등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수사과정에서 물고문과 전기 고문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졸속으로 재판이 끝났고, 위장 귀순이라 볼 근거도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후 과거사위는 이씨의 재심을 권고했고,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이씨의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북한의 숙청을 피하기 위해 귀순해 한국에 정착했지만, 중정이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은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당시 간첩이라면 필수적으로 소지했을 난수표 등 암호나 의미 있는 국가기밀을 소지하지 않았고, 당시 홍콩에 도착해 충분히 북한 영사관 등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캄보디아로 향한 점 등을 근거로 위장 귀순 간첩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령을 받기 위해 한국을 탈출했다기보다는 처음 이씨가 진술했던대로 너무 위장 간첩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자 중립국으로 가서 편히 지내며 저술 활동을 하려 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 찍히고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데 이르렀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피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판시했다.
간첩
반공법
국가보안법
공문서위조
외국환거래법
박수연 기자
2018-10-11
행정사건
탈북자 지원하다 쫓겨났다면 '정치적 박해'… 법원 "난민으로 인정해야"
[판결] “탈북자 돕다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 난민 불인정 부당”
탈북자들의 국외 탈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의 난민신청을 우리 정부가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북자 지원활동에 대한 외국의 제재를 '정치적 박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중국과 라오스 이중 국적을 가진 T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7구합5304)에서 "T씨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씨는 2004년부터 수년간 중국내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 등을 지원·조력하는 활동을 해 2008년 8월 경에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는 단순 협조가 아닌 불법 월경 활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T씨가 중국에 돌아갈 경우 중국 형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미결구금을 마치고) 출소 직후 T씨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 등 타국을 전전하며 생활한 이유에는 기존의 탈북자 지원 활동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주목이 계기가 됐을 여지가 있다"며 "T씨와 함께 일한 탈북자 지원 활동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기사·출판물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T씨는 중국을 떠난 후에도 탈북자 지원활동에 꾸준히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태어난 T씨는 1991년부터 중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약재와 토산품을 거래하는 무역업에 종사했다. T씨는 2004년경 우연히 탈북자들의 제3국 탈출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중국내 탈북자 지원단체와 교류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T씨는 2008년 6월경 중국 국가안전국에 강제 연행돼 탈북자 관련 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공안의 감시를 피해 동남아시아로 탈출한 T씨는 태국과 캄보디아 등 제3국을 전전하다 2012년 라오스에 입국, 출생지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신고해 라오스 국적과 여권을 취득하면서 이중국적자가 됐다. 이후에도 탈북자 지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탈북자들의 라오스 입국을 도와주었다. 2016년 3월경 T씨는 라오스주재 중국대사관으로부터 탈북자 지원 행위 등을 자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국내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T씨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탈북자를 지원했을 뿐이고, 현재 라오스 국적자이기 때문에 국적국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력
지원
정치적박해
난민신청
난민
탈북자
왕성민 기자
2018-03-08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간접·정황증거로 살인 인정하려면 더 세밀하게 심리해야"<br> 무기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임신 7개월인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범행동기와 증거관계 등을 따져 유·무죄 여부를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2017도1549). 재판부는 "이씨는 사고 당시 자산이 빚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재산를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월 수익이 900만~1000만원이나 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2008년 결혼 이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다"며 "특별히 어려운 사정도 없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려면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거나 살인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더 세밀하게 심리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사고 전 아내 명의로 26개의 보험에 가입해 사망보험금 규모가 95억원에 달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이씨가 고의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범행 전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살인
보험금
외국인
아내
신지민 기자
2017-05-30
형사일반
[판결] '뚫리는 방탄복' 방산업체 임직원 1심서 무죄… 檢, "항소하겠다"
북한군 주력 소총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와 임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다기능방탄복 제조업체 S사 대표 김모(63)씨와 상무이사 조모(57)씨, 계약담당 부서인 원가부 차장 C(42)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단3396). 재판부는 김씨 등이 실제로는 캄보디아 경찰에 공급한 방탄복을 캄보디아 군대에 납품한 것처럼 꾸며 허위 실적증명원을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사가 실적증명원과 함께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다른 서류들에 '경찰관용 방탄복'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허위서류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봉기의 일종인 '바택기'를 임대업체에서 빌려 적격심사를 받은 부분도 생산공정 일부를 하도급했다는 신고사항에 불과하다"며 "S사가 봉제 등 일부 공정을 하도급 줬다고 해서 생산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설비를 빌려 적격심사를 받는 등 S사의 기망행위가 분명하고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법원이 기망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납득할 수 없는 무죄 판결에 즉각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 납품한 것을 군에 납품한 것처럼 기재한 실적증명원은 그 자체로 허위임이 명백하고, 같은 내용의 허위 납품실적을 작성한 방사청 관계자도 지난해 5월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11년 5월~2013년 2월 군 요구성능에 미달되는 방탄복 2000여벌을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납품해 1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방탄복
불량방탄복
공무집행방해
사기
위계
이순규 기자
2016-10-10
인터넷
가해자 경찰 연행 사진 인터넷 게재<br> 공공이익 위한 것 아니면 명예훼손
[판결] "나 같은 피해자 없도록…"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위에 전해달라며 공갈 가해자가 외국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피해자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인터넷 카페에 자신에 대한 글과 사진을 올린 최모씨를 상대로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글과 사진때문에 명예가 훼손됐으니 정신적 손해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532)에서 "최씨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김씨로부터 입은 공갈 피해는 두 사람의 동업관계 등에 관한 것이라서 다수의 일반인에게 같은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최씨가 김씨에 대해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는 약 3만5000명이 가입돼 있어 비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올린 글에서 '김씨가 사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2010년 6월 캄보디아 프놈펜 1심 법원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됐는데, 4년이 지난 2014년에 게시글을 작성한 점에 비춰보면 무죄가 선고된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씨가 게시글 작성일로부터 4년 전에 있었던 김씨의 혐의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하면서, 김씨가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되는 정면 사진을 얼굴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4년 3월 약 3만5000명이 가입한 한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한국계 미국시민권자에게 피해를 당한 한국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엔 김씨가 수갑을 찬 모습으로 프놈펜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최씨가 올린 게시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인터넷게시글피해
명예훼손
위법성조각
공공의이익
상대방비방
안대용 기자
2015-06-26
행정사건
[판결] "병가 내 해외 골프여행 경고 뒤 또 징계는 위법"
공단 이사장과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간부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허위 연차 휴가를 내고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를 할 수 없고, 이후 연차휴가를 내고 골프여행을 갔다온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공기업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구합725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장 황모씨가 허위로 병가를 내고 공단 이사장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간 것에 대해 공단이 불문경고를 내린 것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이기 때문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강등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불문경고는 '징계 처분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로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다. 재판부는 또 "황씨가 이후 연차휴가를 얻어 공단 이사장과 함께 해외로 골프여행을 갔지만,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이 없으므로 해외 골프여행을 갔거나 공단 이사장과 동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가 이같은 반복적인 해외 골프여행으로 언론의 비난을 받고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비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불과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12년 11월 진단서 없이 허위로 3일간 병가휴가를 내고 당시 양태선 공단 이사장과 함께 캄보디아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그는 이듬해인 2013년 1월에도 연차 휴가를 내고 황 이사장과 함께 캄보디아로 골프여행을 갔다. 공단은 같은해 10월 허위로 병가를 내고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문제 삼아 황씨에게 불문경고를 내렸다. 이후 황씨의 반복적인 해외 골프여행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국정감사에서 '인사특혜' 논란까지 일자 공단은 2014년 3월 황씨를 강등 처분했다. 중노위가 황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강등처분을 부당징계로 판단해 구제판정을 내리자 공단은 소송을 냈다.
일사부재리원칙
부당징계
불문경고
비위행위
해외골프여행
장혜진 기자
2015-05-19
기업법무
[판결] 패키지 여행 중 주된 계약 아니면 여행사에 책임 못 물어
패키지 여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행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숙박업자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여행자와 여행사가 맺은 계약상 주된 내용과 사고가 관련되지 않았다면 여행사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패키지 여행 중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부 윤모씨와 김모씨가 여행사 ㈜모두투어네트워크를 상대로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돌봐야 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니 모두 2억94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58634)에서 지난 1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의 사고가 여행 계약상 일정을 모두 마친 자유시간에 호텔 내 부대시설인 수영장에서 발생했고, 여행일정표에는 숙박시설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호텔 수영장 이용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업자인 피고에게 사건의 여행계약에 의한 부수적인 의무로써 원고들에 대해 호텔 수영장 안전요원과 안전장비 여부 등을 알릴 의무나 수영장 이용을 위해 안전장비를 구비하도록 할 의무가 없으므로, 아이의 사고에 대해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우 소비자인 여행자와 계약 상대방인 여행사 이외에도 개별 숙박업자, 운송업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서비스 과정에서 이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계약상 주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별 서비스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밝혔다. 윤씨 가족은 2011년 7월 모두투어네트워크와 여행지를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으로 하는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8월 15일 아들(사망 당시 5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숙박장소인 베트남 하롱베이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부부는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모두투어
패키지여행
여행중사고
여행사사고책임
계약상주된내용
안대용 기자
2015-04-2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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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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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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