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씨는 구속 48일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2019고합663).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커 이를 밀수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한 범죄"라며 "이씨가 여섯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하고 캔디·젤리형 대마 등을 밀수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밀반입한 대마를 모두 압수해 사용·유실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