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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한화솔루션 이어 한익스프레스도 73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관계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 모두 공정위를 상대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고법판사)는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공정거래위원장(소송대리인 김설이 변호사)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1누31865).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8월 24일 한화솔루션과 함께 과징금을 받은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2021누32004).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했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 단계에 추가해 탱크로리(원유 및 각종 액체 물질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 운송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 합계액 기준 1500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했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물류회사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10일 한화솔루션에 156억8700만 원, 한익스프레스에 72억8300만 원 총 229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다"며 "이는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돼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사업을 독립·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다"며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
한화그룹
부당지원
일감몰아주기
안재명 기자
2023-09-05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관계사 부당지원' 한화솔루션, 과징금 157억 취소소송 패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물류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56억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솔루션이 취소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고법판사)는 12일 한화솔루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김재우·이승재·이우열·정명하·정성무·곽예신 변호사)이 공정거래위원장(소송대리인 김설이 변호사)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1누31865).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인 김영혜 씨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했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 단계에 추가해 탱크로리(원유 및 각종 액체 물질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 운송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 합계액 기준 1500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했다. 이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상 관계 회사에 대한 재벌 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직원들이 거래 규모와 금액이 과다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했지만, 경영진은 개선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
한화그룹
부당지원
일감몰아주기
안재명 기자
2023-07-14
상사일반
항공·해상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해상운송 화물 미수령 피해 '손해 발생 때부터' 제척기간 기산"
해상 운송업체가 화물을 도착지 항구까지 운송했지만 계약 상대방이 화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등에 관한 손해배상 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화물의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이 아니라 그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지난 1일 대만의 해상 운송업체 A 사가 한국의 운송주선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80685)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A 사는 2017년 2월 B 사의 의뢰를 받고 광양항에서 호치민항까지 화물을 운송했다. 하지만 해당 화물은 폐기물 처리 업체인 C 사가 운송주선업체 B 사에 폐기물을 수출 화물인 것처럼 가장해 운송을 의뢰한 것이었다. 결국 화물은 베트남에서 통관을 받지 못했다. B 사도 수령을 거절하면서 A 사의 컨테이너에 담긴 화물은 호치민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계속 보관됐다. A 사는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9년 3월 운송계약 당사자인 B 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 등의 추가 비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 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B 사가 제기한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받아들여 A 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했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호치민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화물이 A 사의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호치민항 터미널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해 나날이 새로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A 사의 손해배상 채권은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날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정해진 권리의 존속기간인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기산일로부터 1년이 넘어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 발생하기도 전에 그 행사 기간이 지나 소멸한 것이 돼 권리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고 나아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무상 컨테이너 해상운송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하항(도착항)까지 운송해 인도 준비가 완료됐음에도 수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이 사건처럼 폐기물이 운송돼 컨테이너가 양하항에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정한 제척기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도, 아직 발생하기도 전에 그 행사 기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보는 결과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은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물의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운송계약 상대방(화주 또는 운송주선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선언한 판결"이라고 했다.
운송
화물
제척기간
이용경 기자
2022-12-27
형사일반
[판결] '총수 일가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1심서 벌금 2억원
한화그룹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관계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 법인에게 1심에서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22고합60).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인 김영혜씨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 단계에 추가해 탱크로리(원유 및 각종 액체 물질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 운송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 합계액 기준 1500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157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관계 회사에 대한 재벌 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솔루션은 10년여간 한익스프레스에 운송 물량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직원들이 거래 규모와 금액이 과다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했지만, 경영진은 개선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건 이후 경쟁입찰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
한화
이용경 기자
2022-05-12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수출용차량 야적장 이송 하청업체 직원… 현대차 직접고용 대상 아니다
완성된 수출용 차량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의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I사 소속 근로자 A씨 등 2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2019나20415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사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수출선적부두 근처 야적장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업무(치장업무)를 맡았다. I사 소속 근로자인 A씨 등은 자신들이 맡은 업무는 현대차의 차종 생산단계에서 출고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며 자신들은 파견근로자이고 현대차가 사용사업주에 해당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사가 맡은 치장업무는 생산이 완료된 수출용 차량을 수출선적장에서 야적장까지 이송하는 '생산 후 공정' 내지 '생산 후 업무'"라며 "이는 직접생산공정과는 명확히 구분되고, 보전·물류·생산관리업무 등 직접생산공정과 긴밀하게 연동되는 간접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직·간접생산공정을 수행하는 현대차의 다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I사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되지 않는 업무로, 파견계약에 의해서건 도급계약에 의해서건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I사 근로자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지휘·명령관계의 징표들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이들은 통상적인 치장업무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를 했으나 이는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한 의무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I사와 현대차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대차에 A씨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의 업무는 실제 계약이행에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관리 방식이 컨베이어를 이용한 직접생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현대차가 시스템으로 A씨 등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가 필요한 경우 형식적으로 I사 관리자를 통해 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한 반면, I사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파견
현대차
하청업체
원청업체
박미영 기자
2021-01-14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판결](단독)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없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33). B사는 2009년 C사로부터 물류 및 컨테이너를 철도 또는 차량을 이용해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 받았다. 개인사업자인 D씨는 2014년 12월~2016년 11월까지 B사가 C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 업무를 재위탁 받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다. B사 소속 근로자인 A씨는 2015년 3월 D씨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C사 물품 하치장까지 운송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D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컨테이너 문을 열다가 적재돼 있던 물건에 머리를 부딪혔고, 2016년 6월 뇌출혈로 사망했다. 소속 근로자 아닌 개인 사업자와 운송도급 계약 검찰은 "운송업체 화주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A씨는 D씨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교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매달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는 D씨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A씨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D씨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교육 등 의무 부담 안해 하지만 2심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 "다만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D씨는 B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위험 아래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B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B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씨의 업무에 관해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B사가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주의의무
업무상과실치사
안전조치
수급인
도급인
손현수 기자
2020-08-10
민사일반
[판결] 신고 없이 컨테이너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현수막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따로 유치권 신고는 하지 않았다면, 계속적 점유를 해왔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남현 부장판사)는 A회사가 B농업회사를 상대로 낸 유치권 확인소송(2019가합288)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A사는 2012년 C씨로부터 전북 임실군 일대 택지개발 공사를 대금 7억원에 도급받았다. 공사를 시작한 A시는 2015년 땅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았다. 그런데 C씨의 토지는 D조합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였다. C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D조합은 2016년 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했다. B사가 2018년 경매에서 C씨의 땅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고, 법원에 A사를 상대로 이 땅 위에 있는 컨테이너 등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A씨는 "C씨에게서 공사대금 대부분을 받지 못해 대신 이 땅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때 '점유'란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가 토지 일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달긴 했으나, 2015년 7월에는 부동산 분양을 위해 현수막을 철거한 점을 봤을 때 컨테이너와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A사가 '일시적으로 땅을 점유한다'는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A사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컨테이너와 현수막 설치만으로는 해당 땅에 대해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적·배타적으로 점유해 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수막
컨테이너
유치권
민법
남가언 기자
2020-05-28
부동산·건축
[판결]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토지 상태 변경 없으면 주차장 활용 가능"
개발제한구역 땅이라도 토지의 물리적 외형을 바꾸지 않았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 아니므로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848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정청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려면 토지의 외형을 바꿔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A씨가 이 사건 땅에 물리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은 채 단지 노외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한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생수통과 컨테이너를 쌓아두던 자신의 땅을 관광버스 등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강동구청은 같은해 7월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특별조치법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개발제한구역법
이장호 기자
2018-01-03
형사일반
[판결] 타인 컨테이너 무단 이동 재물손괴죄로 처벌 못해
누군가가 회사 앞에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를 다른 장소로 치웠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변호인 법무법인 링컨로펌) 등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3369). A씨 등은 2014년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자신들의 회사 앞에 몰래 설치된 컨테이너를 발견했다. 컨테이너 안에는 침대, 의자 등이 있었다. A씨 등은 컨테이너 소유자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회사 보관창고로 옮겼다가 기소됐다. 대법원은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며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물건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보관창고로 옮겨놓기만 했다면 컨테이너의 효용을 침해해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재물손괴죄의 손괴는 물질적 파괴행위로 인해 물건의 본래 목적에 쓰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드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컨테이너의 가격이 5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이라는 점을 인정해 벌금액을 깎았다.
재물손괴죄
재물손괴
컨테이너무단이동
컨테이너
손괴
신지민 기자
2016-09-19
민사일반
상법 제814조 1항의 재판상 청구에 가압류 신청도 포함<BR>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가압류 신청있으면 운송료 채권 제척기간 중단
가압류 신청이 있으면 운송료 채권의 제척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컨테이너 임대업체 A사가 운송업체인 B사의 미지급 이용료를 받기 위해 B사가 또 다른 운송업체인 C사에 대해 가진 채권에 대해 낸 추심금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37553)에서 "C사는 전체 운송료 채무액 1억4600여만원 가운데 가압류 신청일 기준으로 인도일이 1년이 넘은 금액을 제외한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814조1항의 제척기간은 1년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단기간으로 설정돼 있으므로 재판상 청구를 폭넓게 해석함이 채권자의 구제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인다"며 "상법 제814조1항의 재판상 청구에는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및 결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상법 제814조1항은 운송료 채권은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사는 A사가 인도일 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송을 냈으므로 모든 채권액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운송인의 운송료 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완성 여부는 각 화물 운송일 또는 인도일이 채권자인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채권자인 제3채권자가 채무자인 송하인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한 날로부터 역산해 1년이 경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A사의 가압류 신청일인 2009년 3월 17일부터 역산해 1년이 경과한 채권액에 대한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0월에 걸쳐 112회에 걸쳐 B사에 컨테이너를 임대했다가 이용료를 못받고 일부 컨테이너가 망가지자, 2009년 3월 B사가 C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1억4700만원의 운송료 채권에 대해 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0년 10월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C사는 인도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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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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