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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한 원심 확정 <b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검찰이 형 집행, 조만간 수감
[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상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062). 대법원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김 지사 측 주장과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에게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심과 의견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장래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그러므로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더라도,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으로 판결문을 넘기면, 대검이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 촉탁을 한다. 통상 2~3일의 신변정리 기간을 거친 후 수감된다. 수감될 교도소는 관할 검찰청이 결정할 문제인데, 김 지사는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이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여러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도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유죄의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하여야 할 대법원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 측은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며 "다만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쉽지만 처벌조항에 대한 해석에 대해 원심을 수정해주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은 특기할만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경수
드루킹
박수연 기자
2021-07-21
형사일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징역 2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업무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9노461).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계적 방법에 의해 의도적으로 특정 여론을 조성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목적 하에 댓글 순위 조작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킹크랩 개발 및 운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기획·주도한 사람은 '드루킹' 김동원씨이고, 김 지사가 직접 실행행위를 주관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한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증거에 의하면 김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 브리핑과 시연회를 했다는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창출 및 유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댓글 작업이 이뤄진 경우(역작업)가 있고 이는 김 지사와의 공모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이 부분에 한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 받아 석방됐다. 한편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김 지사의 지지자 등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담담하게 재판부의 선고를 듣던 김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도지사를 맡고 있는 김 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된다. 박미영·이용경 기자 mypark·yklee@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경수
박미영 기자
2020-11-06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집유 선고
[판결](단독)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제작·판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무방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도록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한 프로그래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김모(32)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19고단6494). 김씨는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한 포털 사이트 검색서비스를 이용해 특정 키워드 상품과 대상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에 자동 방문되도록 함으로써 허위 클릭정보를 보내 검색 순위를 높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16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부장판사는 "김씨는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자들과 공모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통합검색 결과 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해당 포털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7월 말경부터 1년간 25회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프로그램 구매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는 범죄 전력이 없고 특별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자료도 없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매크로
업무방해
검색순위조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0-02-20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확정… '서유기' 박모씨 등도 징역 1년 6개월 확정<br> "김경수 경남도도지사와의 공모부분은 이번 상고심 판단 대상 아니었다" 선 그어
[판결] '대통령 선거 포털 댓글 조작' 드루킹 김동원씨, 실형 확정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모부분은 이번 상고심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194).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12월~2018년 3월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김 도지사의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온라인 기사 댓글과 공감·비공감 클릭을 조작한 것이 허위정보나 부정명령 입력에 해당하는지와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의 업무가 방해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댓글 조작은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정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김씨가 별도의 아내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대법원도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돼, 공범으로 지목된 김 도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김씨 등이 김 도지사와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 도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번 판결에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도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도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김 도지사는 이후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사무분담 개편에 따라 김 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52·23기) 부장판사에서 함상훈(53·21기)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동원
드루킹
댓글조작
손현수 기자
2020-02-1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
[판결]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드루킹과 공범 혐의 '유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해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823). 이에따라 김 지사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고 부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도지사 자격도 완전히 상실된다. 재판부는 컴퓨터 장애업무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이 심각한 범죄이며 김 지사가 여기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 지사의 주장대로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심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특검이 제시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 물증의 뒷받침이 있는 만큼 유죄로 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내용을 다 전달받았고 온라인 정보보고, 기사목록 확인하고 나아가 뉴스기사 url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일부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고, 김동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추천을 제안하고 유지하며 김동원 등 댓글조작 범행에 대해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범행 전반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인 공동정범으로 범행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김동원 등과 공모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조작을 범행했고, 이 범행은 온라인 상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공감 클릭한 것처럼 허위 정보 등을 입력해서 포탈 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 한 것"이라며 "댓글조작범행은 실질적으로 단순히 포탈사이트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상 투명정보 교환과 건전한 온라인 여론형성이라는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통신의 보편화로 인해서 일반 대중이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방향이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이 사건 조작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혹여라도 부정하게 여론 왜곡하는 게 생기면 단호하게 배격해야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공모 등이 피고인이 원하는 유리한 여론 형성을 도와주고 재벌해체 등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김동원과 공모해 킹크랩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 승인하고 그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김동원이 온라인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2017년 대선에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 주도에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김동원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추천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포탈서비스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되어선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김동원과 1년 6개월 장기간 관계 지속하면서 8만건에 가까운 댓글 조작 범행되도록 했는데 이러한 양을 봐도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사후에 조작이 불가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외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킹크랩 시연을 본 것 부인했고 경공모는 단순한 지지자라고 일관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구속이 확정되자 "끝까지 싸울 것이고 진실을 밝힐 것"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김 지사가 구속 대기 장소에서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영중 변호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 안 미칠까 주변 우려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 할까 했는데 우려는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 외면한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드루킹
김동원
김경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19-01-3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인정
[판결] '드루킹' 김동원씨, 1심서 징역 3년 6개월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729). 재판부는 김씨 등의 포털사이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김 전 의원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 과정이 왜곡된다"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은 1년6개월 동안 8만 건의 뉴스기사에 대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며 "범행 기간이나 양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거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더불어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서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드루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
박수연 기자
2019-01-30
형사일반
[판결](단독) 일부러 특정 키워드 검색, 경쟁사 광고비 날리게…
경쟁업체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시한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무단으로 클릭해 광고비를 소모하게 했다면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법문서 감정연구원' 대표이사인 양모씨는 경쟁업체인 'B문서감정원'를 운영하는 이모씨가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이용해 홍보하는 것을 보게 됐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해 등록하면 불특정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동종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이다. 광고주는 자신의 입금계좌에 선불금을 넣어두고 이용자가 파워링크를 클릭하면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입금계좌에 잔금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지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씨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경쟁업체인 B문서감정원을 파워링크 검색순위에서 하락하게 하기 위해 '필적감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 B문서감정원이 게시한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클릭해 금액을 차감시켰다가 덜미를 잡혀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같은 달 25일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무려 596회에 걸쳐 B문서감정원이 게시한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동안 596회… 네이버 링크 광고비 소모시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최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3459). 이 판사는 "양씨가 B문서감정원을 인터넷 검색 순위에서 하락시켜 이씨의 광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네이버 파워링크의 형태로 게시된 B문서감정원의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단기간 내 수백 차례에 걸쳐 클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벌금 300만원 이어 "이 같은 행위로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제공하는 문서감정 등 서비스의 내용, 품질, 가격 등 거래 관련 정보를 검색할 목적으로 해당 파워링크를 클릭한 것'으로 잘못인식해 그에 따라 정상적인 광고효과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정보처리가 이뤄졌다"며 "이는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함으로써 정보처리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네이버를 통한 피해자의 인터넷 광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씨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2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네이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광고비
박수연 기자
2018-11-22
노동·근로
정보통신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인사 불만 컴퓨터 비밀번호 무단변경한 경우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성립
회사 홈페이지 관리자가 인사발령 이후 컴퓨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해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S대학 교직원 손모씨(37)에 대한 상고심(☞2005도382)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10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14조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처리 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돼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손씨는 2004년 2월 S대학의 전보명령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관리하던 대학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입시와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업무방해죄
인사불만
정보처리장치
후임
무단변경
정성윤 기자
2006-04-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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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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