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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유사여부는 사상·표현도구 다 걷어내고 남아있는 부분만을 두고 판단해야
컴퓨터 프로그램이 서로 비슷한지 여부는 아이디어나 이론 같은 사상이나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도구는 다 걷어내고, 남아 있는 부분만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으로 ‘추상화이론’을 적용해 단계별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인 Bancs의 저작자 FNS와 그 프로그램의 한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주)큐로컴이 “컴퓨터프로그램을 함부로 복제,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Bancs를 개작한 Pro Frame을 제작, 배포한 (주)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낸 컴퓨터프로그램복제 등 금지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3835·11384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컴퓨터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며 “컴퓨터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추상화해 그 유사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둘러싼 주변 요소들 중 사상의 영역과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 요소들을 제거·여과한 다음, 남는 부분들을 비교·검토해 유사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기능적이고 논리적인 저작물인 만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들 사이에는 그 구조나 컴퓨터프로그램 내 파일의 상호간 논리적 연관성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표현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추상화의 여과과정을 거친 후에 남는 구체적 표현(소스코드 혹은 목적코드)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명령과 입력에 따라 개별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의 논리적 구조계통 역시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거나 유사해 그 소스코드 등의 언어적 표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표현을 한줄한줄 비교해 복제 등에 따른 침해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컴퓨터프로그램
유사여부
추상화이론
창작성
판단기준
소스코드
큐로컴
티맥스소프트
김소영 기자
2009-06-19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홈페이지 운영자의 '주의의무'관련 첫판결
네티즌이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에 상용프로그램을 올려 일반인들이 이를 무상으로 이용토록 했다하더라도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홈페이지 운영자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컴퓨터프로그램 제작사인 칵테일(주)이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11155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페이지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다만, 그 침해행위 또는 침해행위자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질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예외적인 경우는 첫째, 홈페이지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한 경우 둘째,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셋째, 이용자의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등인데, 이러한 때에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와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홈페이지 운영자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인 칵테일98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칵테일(주)은 지난해 10월 네티즌 김모씨가 중앙대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이 프로그램을 등록, 일반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인 중앙대를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이사건 소송을 냈다.
홈페이지운영자
인터넷홈페이지
주의의무
상용프로그램
칵테일
정성윤 기자
1999-12-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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