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터벅'(일명: 지루박)은 국제표준무도에 해당하지 않아 '지터벅'을 추게 하는 무도장 영업을 할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무도장영업에 관한 법률이 구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뀜에 따라 신고대상 기준을 '지터벅'이 제외된 '국제표준무도'로 변경, 적용할 법률이 없다는 판단으로 그 동안 1심 법원 판결이 엇갈리던 상황에서 나온 첫 항소심 판결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는 3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성인 콜라텍'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용했다(2001노159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무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국제댄스스포츠연맹이 정하는 10가지 댄스스포츠에는 '지터벅'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형벌 법규의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하는 점에 비춰 볼 때 '지터벅'을 추게 한 행위는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된 무도장업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지터벅'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 '자이브'의 기원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이브'는 경기용 댄스인데 반해 '지터벅'은 사교용 댄스에 속하고, 스텝단위와 스텝을 밟는 방법, 몸동작, 손동작 등이 서로 상이한 댄스"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입장시킨 손님들이 '지터벅'을 추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무도장이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장소로서 그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에 비춰볼 때 '무도의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의 모든 영업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입법미비의 잘못을 꼬집었다.
한편, 이번 판결 전 1심 법원들은 유·무죄의 판단을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었다.
결국,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이 무도장업을 '유료로 무도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제하던 것에 반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유료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오히려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데서 생긴 이 문제의 해결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입법적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