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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암’ 사망 국과수 법의학실장 “공무상 재해”
24년간 부검 업무 등을 수행하다 암에 걸려 사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실장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법원은 그가 반복된 부검 업무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됐다는 점을 중시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국과수 법의학실장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조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6누65628)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국과수에서 보건연구사와 보건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24년 이상 부검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장기와 조직을 고정해 현미경 등으로 검사·판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2005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반기당 평균 약 234회의 부검을 했고, 특히 2005년 하반기에는 6개월 동안 무려 732건의 부검을 했다"며 "이 같은 작업환경과 작업시간,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조씨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치의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포름알데히드는 비강과 인두 등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는 포름알데히드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조씨가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상악동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일치해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1989년부터 국과수에서 일한 조씨는 2013년 1월 코 안쪽 부비동(콧구멍에 인접해 있는 뼈 속 공간)에 암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조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4월 사망했다. 아내 김씨는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공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암물질
이장호 기자
2017-12-07
의료사고
설명의무 등 위반은 의사 책임<br> 중앙지법, 80% 배상 판결
[판결](단독)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시술’ 이라도
제약사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석해 필러를 시술받은 여성에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생겼다면 시술한 의사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현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가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단3700)에서 "이씨는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제약회사는 2013년 8월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시범실습(demonstration)을 통해 환자치료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목적의 '볼륨 포럼' 프로그램을 주최했다. 다른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이던 현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시범실습을 받았다. 성형외과 의사로 이 시범실습에 참가한 이씨는 A사가 제공한 필러를 현씨의 이마 부분에 약 1.4㏄, 양쪽 팔자주름 부위에 각 0.3㏄씩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이후 현씨는 시술 부위가 괴사하면서 레이저 치료 및 피부재생치료 등을 받지만 콧구멍 변형 및 피부결이 달라보이는 후유증이 생겼다. 현씨는 2014년 1월 "이씨가 필러를 동맥에 주입해 시술 부위가 괴사했다"며 "1억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진 부장판사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제약회사가 주최하는 치료실습 프로그램에서 미용 성형시술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이씨가 혈관 폐색에 의한 피부괴사 등 필러 시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필러를 주입하기 전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 끝이 혈관 내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현씨가 시술 다음날 이씨의 병원으로 찾아와 멍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이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필러 시술은 정식 진료계약이 체결돼 이뤄진 것이 아니고 현씨가 자원해 받았다"며 이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제약사
치료실습
필러
시술
부작용
설명의무
이순규 기자
2017-11-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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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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