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가 자사의 대표 제과 브랜드인 ‘못말리는 신짱’을 둘러 싼 상표권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일본만화 ‘짱구는 못말려’의 국내 캐릭터 상품화 사업 사용권을 갖고 있는 인터내셔 널 바이어즈 에이전트(IBA)가 (주) 크라운제과를 상대로 낸 상표권이 전 등 청구소송(2009가합32510)에 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크라운은 2000년 IBA사와 계약 을 맺은 뒤‘짱구는 못말려’라는 표장의 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짱구’라는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 던 삼양식품과 분쟁이 생기자 상 표를‘못말리는 신짱’으로 바꿔 생산 판매하고 상표등록출원을 했다. 이후 IBA와 사용료 합의과 정에서 이견이 생겨 계약이 2008 년3월 중단됐고, 크라운은‘못말 리는 신짱’이라는 표장만을 사용 하면서 새로운 상표를 출원, 관련 상품을 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IBA와 사용계약을 맺은 롯데제과 가‘크레용 신짱’이라는 이름으로 스낵류를 생산 판매했고, 이에 크 라운이 롯데를 상대로 법원에 낸 ‘표장사용금지가처분신청’이 받 아들여지자 IBA 측에서 다시 크라 운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