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는 협박성 전단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2명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외국사절협박·협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1도11385).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과 인근 건물 외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라는 내용, 마크롱 대통령 얼굴 사진에 엑스(X)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A4용지 크기 전단 여러장을 붙여 주한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프랑스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협박에는 해당하지만 주한 프랑스대사를 향한 협박은 아니라며 외국사절 협박 혐의는 무죄, 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형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A씨 등은 무슬림으로서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뜻이 우선적이었던 걸로 보인다"며 "문제가 된 문구가 성경 구절이나 러시아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경구와 유사하고, '해악을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며 범행 당시 모습 등을 보면 테러나 협박을 가하려는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있어 이들의 협박 고의는 확정적이 아니고 미필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상선이나 공범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치소 구금 기간이 매우 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