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타블로(32, 본명 이선웅)씨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회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장은 타진요 회원들에게 불경을 읽어주며 훈계한 뒤 이례적으로 독후감 제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0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타진요 회원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모(32)씨 등 다른 회원 7명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2012노247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가 여전하다"며 "피해자가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는데도 일부 피고인은 학력위조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주장하는 등 경거망동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감 중인 박씨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아 수감 생활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들 중 가장 어린 데다 가족들이 선도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예외적으로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장인 박 부장판사는 선고 전 피고인들에게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이치가 명확할 때 비로소 과감히 움직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잡보장경' 구절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박 부장판사는 또 "그릇된 신념과 인식이 우리 에너지를 병들게 하고 원치 않은 삶을 창도하도록 이끈다"는 글귀를 읽어주며 피고인들을 훈계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추천하는 책 두 권을 읽은 다음 독후감을 쓰고, 우매한 범행을 반성하는 뜻으로 악플을 추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한 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