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01년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 구단 인수를 추진하던 (주)타이거풀스인터내셔날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자회사 등에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기소된 유상부(65)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4도5742)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이거풀스 송재빈 부사장 등이 같은 시기에 회사 주식을 주당 2만원에 거래한 만큼 이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포스코 자회사 등은 이 주식을 주당 3만5,000원에 매입함으로써 차액 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 씨 등은 개인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회사 등에 송씨가 요구하는 가격과 수량으로 주식을 매입하도록 했다"며 "이는 회사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임무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유 전 회장은 2001년 3월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 구단을 인수해달라는 정치권 인사의 요청을 받고 타이거풀스가 야구단을 인수하는 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계열사 등에 이 회사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비싼 주당 3만5,000원씩 모두 70억원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